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치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반영과 비계량화된 관람시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있는 전시관의 휴관일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이 3날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행 오전 10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노을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을 하절기는 3월~10월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1월~2월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6월~8월까지 휴가철 및 성수기에는 토요일, 공휴일에 19시까지로 명문화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금지대상 중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인 ‘정신박약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난해 노을축제를 할 때 해가 정각 6시 35분에 해가 들어갔어요.
예.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19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바다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그 시점이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형성이 되거든요.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한번 맞춰서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 관광객이 많으면 약간 한 30분 더 연장근무하고 악천우라던지 그때는 좀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울 때는 조금 더 얼마라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4쪽 의안번호 2787번입니다.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려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급수조례 제12조 2항의 규정을 삭제, 동절기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대금을 군에서 부담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번에서 7번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4. 29~5.19일까지 20일간 군보 등에 사전예고 의견수렴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개정 추진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의안번호 2788번입니다.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행정자치부「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과제에 반영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 납부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고,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한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번에서 7번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4. 29~5.19일까지 20일간 군보 등에 사전예고 의견수렴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기존규정을 완화하여 원인자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신 거 같은데... 다녀 오시는가요? 오시면, 바로 오시죠?
(청취불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동파가 되면
예.
군에서 일괄 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관리인력이 충분하겠어요?
그 염려가 됩니다만 사전에 준비해서 1년에 보통 보면 한 100개 정도 동파가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현재 2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개 한 250만원 부담을 하여야 하고 사전에 동파예방을 위해서 본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또 교체 해준다고 하면 가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해가지고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할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