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렁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용을 토대로 예산이 합목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평성 및 재정운용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예산실부터 실과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전의 실과소장 명으로 보고서가 작성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시설비외 2건 1,56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개선사항입니다.
처리요구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재난 등으로 인한 상징물 훼손에 대비하여 편성된 약 1,000만원, 명예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예산 미집행액이 6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월호 사고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취소한데 따른 잔여예산이 한 500만원, 그래서 1,560만원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 정확한 미집행요인 사전파악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 징수 미흡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612만원이 미징수되어 체납되어 있는 개선사항입니다.
미징수액을 조속히 수납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체남자가 형 집행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형 집행이 마무리 되는대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개선사항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미흡입니다.
개선사항 내용을 생략하고 이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은 우리군의 재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납분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부,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으로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소송비용,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뒷장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대한 과태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6종목의 미납 과년도 세외수입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관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7,8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결손처분 등으로 제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 내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업무 여건등을 감안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계획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는 등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건은 2013년도에 공옥진여사 기념관 조성비 1억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법인체 구성이 안 되고, 유족의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침등의 업무연찬을 하고 사업의 시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소홀입니다.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관허사업 제한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가능한 과태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겠으며,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여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1건 66만원의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반영 처리시 잘못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상향조정 권고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군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를 추가 확보해서 군본청 실무자와 담당급의 보험가입금액을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는 900만원입니다. 추가예상 보험료가 5,393,520원이 소요되는데 7월중에 보험가입액을 권고안대로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수석과장님이시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장한테 처음부터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금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이런식으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66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당해야 할, 뭐 업무적으로 소홀히 했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거예요.
금액이 많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다른 실과들도 다 그러는데 한 번도 불용액이 10건 미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산검사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일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실과장님들이 불용처리하는 그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해년마다 반복되느냐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66만원도 소홀히 해서 불용처리 됐다 그 말이에요. 66만원 정도는 불용처리 안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연말에 정리추경때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든지 얼마든지 66만원은 불용처리 안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까?

다음에 어떤 개선방법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표로.

예.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희 총무과 소관 66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상 불용처리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경때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쓰게끔 하지만 이런 작은 돈 들은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 지금 관례상 그렇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게 관례로 봐야 됩니까? 그것을?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고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말입니다. 불용처리한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잘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지적사항이죠?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하튼 잘 한 것이 아니죠. 관례든 어쩌든 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우리들이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지적하면서 관례상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선방법이 없겠느냐는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쓰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지적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아주 극히 소액을 우리 총무과

소액이라도

소액의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렇제 않겠어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다음에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관례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다음에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좀 답변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지금 본예산이나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만야에 깎인다고 하면 큰 일 나는 것 같이 와서 모든 인맥 자기 본인이 와서 예산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거 불용처리해요. 이월시켜요. 쓰지도 않을라면서 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는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예산집행이 정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 못 쓰고 이월시킬 때는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보다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한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그 사람들 위해서 여기에서 답변한거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용시키지 말고 철저히 기해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의원들이...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미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동차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 계속 납부 독려를 했는데 해당 납세자 분들이 재산도 조회하고 있는데 재산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세외수입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에 징수하도록 과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한 뒤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미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하도록 하는 요구하고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계획 수립할 때 지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상당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도권 기업이나 광주권역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6월달에는 저희들이 광주광역권 산업단지인 하남산단하고 진곡산단에
위치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125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도권이나 광주나 이런데서 좋은 기업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투자유치 기업을, 기업을 투자유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서만 찾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도 있고 잠재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어떤 부양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남의 식구 데려가다 돈만 갖다주면 뭐할 겁니까. 우리 식구는 배고파서 죽는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금운용을 지금 1%도 못 썼다면 지금 1억도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120억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답변이 2004년에 부과한 과징금이므로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다 보면 짜증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꼭 결손을 해야 될 피치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징수가 안되었다는 것은

예. 저희들이 아까 한번 더 재산조회를 해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분이에요. 이분들이

세 사람?

예. 세 분인데, 어떤 위반사항이냐면 LPG 차량을 구입하면 장애인들 있을 때 저렴하게 구입을 하잖아요. 혜택을 주고.

그런데 그 분들이 요즘은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따로 살아도 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하고 도움을 주는 자녀분들이 되겠죠. 주거를 같이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거를 달리 하는 부분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00만원씩 세 분한테 부과가 되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또 살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차량도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차량가치로서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독려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해 보고 정 징수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물론 우리 투자유치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당연히 원인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집행이 안 되고 10여년 이상이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재산을 물론 의도적으로 빼 돌렸든 재산이 없어졌든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때 2004년도에 징수해서 부과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었을 때는 바로 후속조치가 뒤 따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이렇게,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각 실과 그냥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결손처리할란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3대때 의원할 때하고 지금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처리결과나 지적사항 내용이...
그때도 계속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인제 결손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재산이 있었을 때 압류조치가 뒤따르고 바로 후속조치가 뒤따랐으면 결손처리를 안 했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에 김봉택 과장님 이제 와가지고 결손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전임 과장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렸는데, 결손처리라는 것은 한 번 결손처리 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것이 또 관례화 되고 상례화 되어서 납세의무자들이 질질 끌고 세월만 가게 해가지고 하면 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 아니겠느냐.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간설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안 되면 바로 후속조치가 뒤 따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들이 과태료 미집행 사항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 적극 전반적으로 특정과에다가 지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안이 올라와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경제과장님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많죠?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 군민의 기업인 돕는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겠다는데 대충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번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더 발굴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된 부분은 전기료 같은 것은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5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서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더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를 한다. 그렇습니다.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유치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은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마산단이요?

예. 대마산단, 좀 규모가 큰 업체들이

대부분이 자그마한 중소기업은 부담이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담이 가는 도중에 인력수급을 할 때 상당히 지리적인 요건이 충족치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심위원님께서 보고회 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광군이 사실 서해안고속도로 인접해서 대마산단이 있습니다만 특히 광주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인근에 있는 함평보다도 열외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장성쪽으로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으면 저희들 산단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1번, 예산편성 및 운용부적정으로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된 자활사업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외 1건, 총 44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후 당해연도내에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1인당 34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취득자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엿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교육참가 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등을 위해 교육급식비로 편성했으나 작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주1회 읍면 자체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교육을 오전에 마무리 함에 따라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이월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예산 2억 5천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림을 위해 2013년 1회 추경시 국비지원을 조건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2014년도로 명시이월 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도저히... 기획예산실장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의사과장, 기획예산실장 다시 불러서 물어 볼 수 있죠?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다시 불러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기획예산실, 아까 미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로 했는데, 실장님한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장님 책임지고 있어서 실장님한테, 지금 이것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재무과에서 만든겁니까, 기획실에서 만든겁니까? 의회에 제출된

결산검사를 받은 것은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인쇄를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한테 그 얘기를 해야 쓰겄고, 지금 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한테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셨는데,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모든 세금, 벌금, 과태료 등등 세금, 이런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상황을 봐서 뭐라할까 결손처리 할 수 있죠?

5년 지나면?

예. 5년이 지나면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서류에다 넣어서 결손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사항에다가 5년이 지났으니까 도저히 아까 말한대로 각 실과마다 징수할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는 결손처리 할란다고 여기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실과에서...

글쎄,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거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5년이 경과를 하더라도 체납대상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을 안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라던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혀 무재산으로 나오면 5년이 지나면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이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계속 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놔두고 있다가 시기가 지나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을 낸 거 같습니다.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도 나는 집행부공무원들의 성의부족이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사실은 그 업무를

5년이 지났고,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그 안에 결손처리를 했어도 됐었다는 얘기에요. 여기까지 와서 지적을 안 당해도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으면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 두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적사항에 되어 있지 않느냐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니 신경을 쓰고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실과장들이 밑에 직원들이 자료 주면 그대로 해서 올려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읽어나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구심이 든다고, 읽어야 안 봤겠어요. 봤을 때는 그런다 그 말이죠. 지적사항을 안 당할 일들도 그냥 놔 두고 지적사항 당한다 그 말이에요.
실과장님들이 전하고 많이 틀려졌는데, 좀 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것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장님 우리는 조금 의회에서 하면 노조홈페이지, 무시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그냥 어떤 쪽으로 매도해 버리고, 지금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실장님 보라고 하죠.
지금 실장님 자료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몇 페이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료에는 실과별로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지금 없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요? 그럼 뭐할라고 페이지가 없으면, 그러면 어디보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 실과라고 얘기를 해야지, 몇페이지 보라고 하면서 그래요. 실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이나 보셨는가요. 이거?
이런 것들도 자료를 넣으면서 우리는 없어요. 페이지도 처음에 안 썼는데 장세일 의원꺼 보니까 페이지를 뭣으로 붙이고 우리 것은 하나도 페이지가 없구만요.
이 정도이다 그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를 무시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두 분 것은 페이지도 글씨를 쓴게 아니라 붙여 놨어요. 뭐 1,2,3,4번. 우리는 그 자체도 없으니까...
지금 실과장들이 보고하면서 몇페이지를 얘기할 거 아닌가요.
우리는 페이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게 보셨냐 실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한다던지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에 제출하면서 검토하고 참고하시라고 몇 번에 걸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실장님이 안 해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김의용이가 우리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안 보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했는데 우리들은요, 우리 의원들은요. 이렇게 결산검사나 다른 거 하기 전에 우리는 미팅을 합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저런거 하는데 실과장님들은 어떤거 뭐 결산검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팅 하죠?

예. 아침에 회의 때 쭉 진행사항이라던가 그런 것들 의논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른 거 놔 두고 이런 부분들도 미팅 합니까?

개별적으로 이 건만 하나 놓고 미팅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침에 회의할 때 전반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영전해가지고 실장님으로 갔는데, 재무과장 할 때 이거 만들어 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으로 갔은게, 재무과장 했을 때는 잊어버린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거 같은데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반복된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소소한 것까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러이렇게 넘겨버린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실과장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성의껏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쉬운 얘기로 자료가 나왔으면 어떤 실과장님들이 이 자료를 검토를 다, 실과장님 나눠주죠 이거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한다니까. 그냥 지나쳐버린다니까요. 우리만 이것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좀 세밀한 부분도 실장님 신경 써서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것 보다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화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 따른 개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장용품비 지원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791만 5천원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되어 향후 예산집행시 업무실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세외수입 813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6번입니다. 군유염전 민간에 매각후 다른 군유지 확보 권고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리요구사항은 군유염전을 과감히 민간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활용하여 두우리 해수욕장 또는 대치미 해수욕장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염전은 현재 해양수산과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1항에 의거 매각을 할 수 없으나, 추후 사유가 발생하여 용도폐지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두우리 해수욕장과 대치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너무 상이하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각 2개 해수욕장에서 28필지 해가지고 7,800여평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분들과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괏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군유염전 매각에 관해서 염산 지역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까?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가, 물론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재산가치라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액에 비해서 투자는 많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염산 관내에 영세민들이 서민들이 경작해서 호구지책으로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은 냉철히 판단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매각해라 하지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우리 해수욕장과 대치미 해수욕장 이 관계를 대치미 해수욕장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우리 해수욕장은 의식변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개발을 해수욕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군유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군유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화 된 번지는 개발고시 확정을 해 놓고 여건이 성숙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다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출 수 있는 곳이여. 근게 민자유치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꼭 사유지, 사유지 해가지고 매각을 원칙으로 할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금 모든 관광개발 시스템이 매입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자유치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성숙시켜 주면 군비예산 절감되고 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 시키면서 이런 여건들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인위적으로 천연자원이 없는 지역은 우리 문화과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 이하 다 계십니다만 염산에 이런 여건은 천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소유자들이 개발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그런 여건을 성숙시켜 주면 민자유치가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서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토지매입을 하려는 의식을 사유지라는 개념을 좀 버리시고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염산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토지매입관계가 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엊그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다매체 타워나 젓갈타운이나 순교자 기념관이나 체험관이나 또 천일염 체험관이나 지금 기존에 세워 있는 것을 활용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토지매입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주재하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협약서 개정에 따른 공동부담금 일부 지자체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한 건과 지장물 보상비로 협의당사자가 분묘이전보상비를 과다요구로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수립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골프장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감독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저희들이 안 될 사항은 왜 안되는가도 검토도 하고 작년까지는 적자가 되었는데 준비금도 있고 해서 그런거 같은데, 올 1월부터 6월까지 흑자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우리 영광군하고 체육진흥공단입니까?

거기하고 계약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영광군이 다 떠 안게 되어 있죠?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사업비를 회수를 못했을 때 체육공단에서

사업비 문제는 자기들이 20년간 운영해가지고 다 회수를 못했을 경우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되었기 떄문에 저희들은 20년만 가지고 운영권을 주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시 안 되었어요. 그거?

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명시되어서

손해난 것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할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떄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회수를 못했을 때에 20년이 운영을 회수를 못했을 떄에 영광군에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염려를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운영하고 손익이 있든 없든 영광군에 반환조치 한다는 것은 그런 계약이라고 하면 괜찮하죠.

그것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고되고 뭐하고 했던 내용들이 그러면 사실무근이라는 얘기죠?

이월만 하게 되어 있지 이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잘 되었네요. 누가 계약하셨는가 몰라도 그 분 잘 하셨구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괜히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서 회계상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해가지고 20년 후에 우리 영광군에 재정적 손실부분을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손해가 발생된 사항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내 업무실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집행이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입니다.
우리 내용에서는 축산물 브랜드전 미참여와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이 친환경 광역단지하고 중복 여부등이 있어서 예산반영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소소한 예산들을 11월부터 집행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도에서 목표대비 과다 사업비 배정과 청보리사료에서 알곡보리가격이 좋아서 알곡보리쪽으로 전환되어서, 또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조사료 생산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적정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요청을 하겠으며, 철저한 계약재배와 이타리안나이그라스 모종 파종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홈파 등으로 적정수량을 생산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타리안나이그라스로 재배유형을 전화시켜가지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우리가 재배한 총체사료가 외지로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타리안나이그라스에 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업단에서 권장을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보리로 유연보리나 이런 보리로 해서 권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과장님 말씀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농가현장에서는 이타리안나이그라스를 기피하고 있는데, 기피라는 것은 사업단에서 매입은 안 해 간다는 얘기죠. 권장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농가에서

물론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납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안 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금액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과는 2014년도에 전역수 버너교체사업 등 총 6건에 1억 3,670만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다 신청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집행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경예산 반영 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과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53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자가 부도 및 사망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분 1,430만 9천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항이며,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1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게 아니고요.
과장님,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에도 단속을 하죠?

지금 우리 염산에서 대량 토취장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 77호선 공사, 칠산대교 공사, 이러다 보니까 25톤 대형트럭들이 지금 거의 질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고 도로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거의 우리 도로가 홍역을 치루고 있죠. 염산 관내에. 그것을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만히 주로 다니면서 보면, 최소한 먼지 안나게 흙이 도로로 유출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 바퀴 세척기가 설치는 되어 있데요. 그런데 그거 활용은 안 해요. 거기서 1차 세척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석산에서 나올 때도 당연한 것이고, 도로에 진입할 때는 당연히 나와야죠. 세척이 되어야죠?

저희들이 지도 또는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항들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염산면민들이 지금까지 민원제기 한번 한 적도 없죠?

예.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염산면민들이 참 순진합니다. 피해를 감래하면서 지역개발한다고 하니까 저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미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단속차원이 아닌 계도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불가) 한 타임이라도 더 뛰어서 먹고 살려고 애 쓰는데 단속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예.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최소한 그런 시설물, 물 뿌리개,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물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엊그저께 우리 염산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세상에 주택가에서 염산 농협뒤에 주택가에서 브러쉬로 청소를 하면서 먼지가 왠 지역에서 내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공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시냐고 하니까 공사과장이라고 하더만. 저거 뭔 짓거리냐고 그랬더니만 뭔 말을 못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신고 하까요, 마까요? 그런게 바로 물 뿌리고 해서 조치를 하데요. 그런 것도 기본도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장에서는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미연에 계도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 23호선 공사과정에서 국도관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비산먼지를 금방 얘기하셨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합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제지를 해 주시고 얼른얼른 회의를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동 위원님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소홀 처리결과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와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더욱 강화해서 미납금액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군유염전 민간에 매각후 다른 군유지 확보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염전은 관리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경쟁력이 낮아서 군유염전을 과감히 민간에게 매각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군유염전은 영광군천일염세계화사업의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절감 방안으로 추진하여 86%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정비한 부분도 금년도에 정비완료하여서 경쟁력과 유지관리비 경비절감에 노력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설도젓갈타운 및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과 갯벌축제 등 관광벨트화를 하고 있으며 군유염전도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해서 중요시설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0년도에 군유염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한 결과 거기에서도 존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활용도를 제고하여 당분간은 군유염전으로 활용하고 병행해서 경비절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매각 등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서 미수납액이 8,800만원 돈 있구만요.

어선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률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발생된 과태료입니까?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요?

그리고 앞으로 전체 처리결과 계획을 하실때요. 여기에 내용에 연도가 표기가 안 되었어요. 이 과태료가 언제 발생되었는가 표기가 되어야 참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액수만 해가지고 작년에 발생한 것인지, 올해 발생한 것인지. 재작년에 발생한 것인지, 각 실과에서 아까 어딥니까. 거기만 발생해가지고 투자유치과만 해가지고 저기 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8,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아까 2천 몇 년이요?

2006년~2007년에 대부분 발생

그럼 2006년~2007년까지이면 이것도 아까 우리 예산실장 말씀대로 하면 폐기해야 겠네요? 결손처리?

무재산자하고 압류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것은 계속 징수하고 결손처분은 사망이나 하신 분들은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결손처분 예정이라고 해 놓고 완료해 버렷어요?

예. 그때 보고서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정이었습니다만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납부할 여력이 되는데 7,700만원이라는 돈이, 7,800만원이라는 돈이 액수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노력하면 징수할 수 있는 사항들이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래된 8,800만원이니까 2006년도까지 저기했으니까 발생한 것이니까 결손처리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 고기도 안 잡혀서 난리인데, 결손처리 빨리빨리 해 버리세요. 이런 것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염전, 여기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요.
아까 말씀에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처리결과에 답변은 참 잘했네요. 우리군 자산으로서 염전을 소유하고 있어 상징성과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하여 존치코자 한다고...

이것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좀 투자대비 군에서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대비 영광군에 뭔가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투자를 해서 재산가치를 유치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재무과에서나 영광군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유지를 항상 보수하잖아요. 청사가 되었든, 뭣이 되었든. 재산가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운용부적정입니다.
2014년도 계상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여 하나 건설도시과 소관 4건 5,369만 4천원에 대해서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데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행정절차를 검토이행하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미흡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자 태만으로 분류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약 970만원 정도의 과년도 세외수입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적극적은 추진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시 현지출장 징수, 고질체납자 재산조회, 압류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년도 세회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부적정 사항으로 2건의 예산편성액 120만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이와 관련 이러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추경예산 등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최은영 장로가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다른 실과하고는 틀린게 그래도 보건소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리결과에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한다는 얘기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실과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 한 군데만 있어요.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매년 결산검사를 여러차례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께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주로 철저를 기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적절성, 그 다음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계상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되고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또 불용시키고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줘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못하고 불용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또 반납을 한다던가. 특히 지금 이번 결산검사는 우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약 5천억정도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일반회계만 특별회계 놔 두고 일반회계만 551억이에요.
그러면 10%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 많은 액수를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각 목마다 세부적으로 사업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다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서에.
그래서 장소, 위치, 어디에 얼마가 어디에 쓰여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싹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제 뜻은 뭐냐면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이월금이, 아까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열 번, 백 번 나을 것이다.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아마 이번 감사에 700억이 넘는데, 아마 ⅓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부군수님 가셔 버렸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회계감사, 이런 것이 하다 보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로 부적절한 운용, 예산편성, 이월 이런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일은 집행부에서 많아지겠죠. 세부사항을 전체적으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은 많아지겠지만 일이 많은 만큼 나중에 불필요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 뜻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