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월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영광군 기획예산실 정 진 삼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피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좌석에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1,2,3번은 해당이 없고, 1페이지 제일 아래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 군정백서를 672만원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군정주요업무추진 등 군정자문단 간담회, 군정평가단 선진지견학 등으로 615만 5천원등 총 1,12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334만 5천원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군정주요업무 추진등 25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6번입니다.
민원처리 용입니다.
진정ㆍ건의ㆍ탄원ㆍ청원 등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박**씨가 미숙한 행정처리 불만 및 감사요청으로 해서 유선상 대화를 하여 불친절 부분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하였다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광주광역시 김**씨 민원이 어린이집 시설장 변경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을 훈계 조치하는 등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00만원을 정산해서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법적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성장동력 2020프로젝트를 대폭 수정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으셔서 영광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5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고, 책자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중앙심사는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을 하였고, 도 심사는 40억원에서 100억원 신규투자사업입니다.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체심사는 20억에서 40억원 신규투자 사업입니다. 6건을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조례 및 행정규칙 정비로 자치법규 선진화 및 최근 급증하는 각종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2명이 위촉되어 있고, 임기제 변호사 1명을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소송자문은 9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제안은 2014년도에 138건을 접수받아서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불갑산 웰빙 황토 산책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357건을 접수 받아서 10월중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군정평가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정평가 자체회의 등 2건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14쪽 3번, 국외여비 집행입니다.
2014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11명이 국외여행을 갔고, 총 예산은 2,923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국외여행이 일시 중단되어 가지고 많이 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250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총 6,347만 9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10명에 2,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16쪽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필리핀로사리오시를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메르스 대책 관계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쪽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 채무현황은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작년도에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지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유리온실 주변 토사유출 등 3억 5,81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향화도 부잔교 잔해물에 낚시어선이 충돌해서 법원화해권고에 따라 2,770만 1천원 등 총 7,57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현황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 이상 기술 및 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상과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26건을 제출 받아서 1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10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총 TV방송 31회, 군정소식지 2회, 신문보도 3,657건 등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20쪽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자문단은 현재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16명, 광주권에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으로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신 박승주 단장이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21쪽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3건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작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을 수상하는 등 14건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2015 이웃돕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4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 변경, 이체, 집행현황 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용 7건, 변경 16건 등 총 24건의 4억 7,644만 3천원을 전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용 10건, 변경 10건, 그리고 이체 9건 등 총 29건을 전용, 변경, 이체하였습니다. 803억 1,1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28쪽과 29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추석명절 공직감찰 등 4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상 시정조치 1건과 재정상 감액조치 8,090만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민물장어 유통센터 사업추진 관련감사 등 10회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상 시정조치 4건과 주의 2건, 그리고 재정상으로 5,190만 4천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백수읍 등 7회를 감사하여서 행정상 92건, 재정상 3,678만 6천원, 다음 신분상 30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등 8회의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39건, 재정상 514만 5천원, 신분상 22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2014년 11월에 본청과 읍면을 기동감찰한 결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현지여건 부합여부 등을 기동감찰을 하여서 행정상 7건, 재정상 3,032만 8천원을 감액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총 60건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16건, 2억 3,774만 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9쪽 제일 하단에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실시설계요율조정 또는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조정감액이 2,92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맨 상단부에 응봉소하천 정비사업에 설계변경 건에서 조달수수료 조정 등 해서 1,420만 1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쪽,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6월 23일 현재 960억 3,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71.27%입니다.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을 마감을 하였습니다만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 당시 집행율이 87.8%를 기록해서 전남도내에서 12번째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오전 중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 끝나겠네요.
지금 실장님, 2페이지부터 보면은 예산공퉁운영에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워줬는데 74만원을 쓰고 926만원 잔액을 남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2,000만원을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졌어요. 작년에 1,000만원도 안 썼는데.
예.
그랬죠?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1,000만원 속에서 74만원 쓰고 그랬으면 올해 1,000만원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올해 2,000만원 올려서 지금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풀이 1,956만 3천원이 남았어요.
예.
이런 부분 내년 본예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풀예산을 다른 부분도 있는데, 풀예산 그냥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1,000만원도 했는데 2,000만원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변호사 채용했죠?
예.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따로 봐야 됩니까?
공무원입니다.
오늘 나오셨는가요? 여기에.
오늘 법원에 갔습니다.
아, 법원에 갔어요?
예.
오늘 그랬네요. 여하튼 의회에 언제 나온 적 있었는가요? 나는 못 봐서...
저도 기억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그럴라도 얼굴도 제대로 잘 모르겠네요.
나는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실장님. 다음에는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할 때 참석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변호사 있는데 고문변호사 한테만 다 물어봤네요?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그랬다 그 말이죠.
한가지라도 우리 그냥 채용한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료에 그렇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에요.
예.
또 감사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면 감사가 지금 중요한데, 내가 37페이지인가 많이 있으니까 보니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요? 이렇게 잘못되었다 얘기인가요?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감액 요인이 있으면 잡아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액조건이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랬겠죠.
그런 부분도 어쨌든 기획실에서 감액을 그렇게 많이 시킨 것은 처음에 다른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이거 하려면 기획실 많이 있어요.
예.
총괄적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요. 조기집행이 이렇게 100%들이 넘는다는 것은 뭔말이에요. 이게 집행율이?
전체예산액 중에서 상반기에 50%를 목표액으로 세워 놓고,
50%가 넘었다 그 말이에요?
100%가 넘으면 전체 예산중에 5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서 다 해버린거 같은데...
읍면은 사업비 집행을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읍면만? 왜 읍면은 쉬운 얘기로 공무원이 아니고 본청에만 공무원인가요?
본청에는 각종
읍면도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50%를 똑같이 기준을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읍면만 100% 다하라고 하고 본청은 50%만 하고, 근게 이 50%의 기준을 마쳐서 기준을 잡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집행율이 나오구만요.
예.
이것도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러든저러든 조기집행이 156%라는 말이 뭔말이에요. 이게. 165%도 있어버리고, 막 그러네요.
그러면 다른 돈까지 해서 150% 넘은데는 다른 돈까지 해서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전체 예산중에 50%인데 소규모사업을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읍면사업은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군 사업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이라던가 기본계획이라던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집행율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본청에 일이 많으면 읍면은 이렇게 쉽게 백 몇 십%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도 살릴겸 해서 읍면에 지금 뭐라하까 시설직 공무원들이 우리가 가서 보면 그렇게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많으면 그렇게 조금 나눠서 했으면 예산도 좀 절약하고 일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돈 주고 맡겨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내년에는 한 번 그런 부분을 고민 한 번 해보죠. 실장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나쁜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군에서만 꽉 잡고 있고 읍면은 놀으라 그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이죠. 돈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직원을 놀리면서까지 읍면은 놔 두고 군에서 잡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한번 그것도 봐 볼랍니다.
아니, 읍면에 일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반기에는 읍면에 조기집행해야 아까 말한대로 백 몇십%씩 해 버리는데 무슨 후반기에 뭔 일이 있겠어요. 일 하지 마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돈 주고 용역을 맡겨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랍니까?
제가 위원장님 좀 해도 되겠어요?
예.
나는 기획실만 해 볼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점심 안에 못 끝나죠 위원장님?
아홉 개 과인데 못 끝나죠.
질문 안 해 버리면 빨리 끝나죠. 뭐.
질문 안 해도 안 돼요. 아까 보니까 기획실이 22분인가 걸려버리던데요. 2시간 안에 한다는 것이...
그러면 아까 변호사 얘기도 했는데요.
예.
실장님 이런 문제된 것은 우리 변호사가 오늘 광주 갔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광주 갔으니까 일을 잘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
추진상황에
딱 뒤에 보면 채용했다는 한 명 그 분만 나와 있어. 그리고 고문변호사 2명 위촉했다는 거 나와 있고. 추진상황에도 나와야죠. 돈 주고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합니까 일은?
예. 지금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법원에 다니고 있고.
아, 근게 우리 지금 채용한 변호사가 뭐뭐에 몇 건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타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이 없잖아요. 자료에는... 자료 말고 지금 있는 가요?
자료에 미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담었는디? 아까 말하는 임 누구하고, 강 누구 둘이는 담어져 가지고 있던데. 이를테면...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래도 영광군에 있는 변호사를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용역과제도 보면 원안가결이에요. 전부 다...
다 맞다라는 그렇죠. 용역비가?
예.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런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지적사항이 꽤 많이 있어요. 민물장어 유통센터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네요. 문제성이 있는 거 같고...
군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자치행정위원회 올라왔는데 문제 많은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줘서도 안 될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표시해 놨는데, 감찰은 감사를 우리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25페이지 보면 과목별 전용,변경,이체 많아요.
예.
애당초 이것은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라고 승인을 맡은 거 아닌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예산.
그렇죠?
예.
그런데 몇 개 같으면 몰라도 이 많은 금액이 47억 6천인가요? 얼만가요?
4억 7,600입니다.
4억 7,600
예.
어쨌든간에 몇 개나 상당히 몇 십건인가요? 23건이네요.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와 인건비와 공공요금과 또는 사회보장적 수혜가 목별로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일부 금액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시행중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한번씩 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사항이 아닌데요. 예산서 보면 실장님. 그렇게 목 변경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죠.
큰 금액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처음에 잘 못 세워 졌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산이?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할 때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이 바뀌어서 변동되어서
언제나 그런 식이죠.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놈 잘못 세운 예산을 안 해준다고 안 해 주면 와서 난리잖아요.
그거 안 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자면 바뀌어져 버린다는 얘기에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아까 얘기한대로 기획예산실 풀예산을 그냥 작년에 얼마 세웠으면 작년에도 그렇게 남았으면 올해도 그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많이 세워놓고 예를 들자면 그거 그렇게 해 놓으면 기획실한테 더 유리한 점이 있는가요? 쉬운 얘기로,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해요.
풀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게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도 과목을 바꾼다던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입장이 되면 모르지만 이것들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군정자문단 있죠?
예.
이 분들이 지금 출향인사들로 구성이 많이 됐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요업무보고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문을 한 것이 투자유치하고 관광이 있죠? 아신가요 실장님?
예.
왜 그렇다고 봅니까? 우리 향후 먹거리가 사실은 투자유치나 관광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면면히 보면 교수하고 전직공무원, 법조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인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투자유치 한다고 해서 지금 투자유치가 됩니까?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은 미미하다는 얘기에요. 엊그제 우리 강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는 몇백억, 몇천억 와가지고 인구 몇백명씩 와버린다고 됐는데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근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경제인들을 영입을 해서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 경제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경제인들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제조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것은 한 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예산 과목별 전용, 변경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여기다 쓰라고 승인해 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 써야지 이렇게 바꿔서 써 버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건과 저희실 소관 9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내역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014년도 5억원과 2015년도 예산액 4억 1,600만원 중 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행복마을한옥신축지원사업비 6,000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등 16건에 대하여 194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은 2014년도에 네트워크 무인민원발급기 2대, 전자복사기 1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16대 등을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부동산 정보민원 열람시스템 1대를 구입하는 등 총 7,29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은 2014년도는 진정 8건, 질의 2건, 건의 3건으로 13건이 되겠습니다.
6쪽 2015년도에는 진정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4쪽~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은 행복마을 한옥신축지원 4개동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 4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2건 등 6건입니다.
참고로 원고승소 1건, 우리군 승소 2건, 진행중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사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2014년도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6번 모범사례로 밝은 미소가 넘치는 민원서비스 향상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군민들의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군읍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7번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민원서류 80,147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으며, 이중 불허민원은 4건으로 그 내역은 1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5년도는 민원서류 37,890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현황은 2014년도에 자체처리 113건, 소관부서이송 143건 등 총 24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자체처리 56건, 소관부서 이송 145건 등 총 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5건에 151,221㎡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15년도는 30건에 73,725㎡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9쪽에서 2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0건에 97,016㎡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에는 17건에 25,661㎡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2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번 건축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8건을 허가하여 현재 3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6건을 허가하여 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36쪽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 4건을 적발하여 1건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미철거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635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2015년도에는 6건을 적발하여 미철거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433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계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근형퍼스트빌 아파트 1개소에 단지내 아스콘 덧씌우기 및 주차선 도색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신연립 등 5개소에 대하여 지하시설보수, 각 동 출입문 교체, 담장 철거 및 교체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8번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동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36동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0동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잔여대상 20동에 대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4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9번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딧물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한옥 81동 중 현재 58동은 기 완공하였으며, 2동은 건축중이며 21동은 마을내 협의지원등으로 미착공 중입니다.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에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새마을교육여비 그리고 각종 행사참석보상금, 정보화마을 아카데미 교육참가실비보상등 3건에 1,415만 3천원을 집행했고, ’15년도에는 사회단체 지원 및 지역정보화 추진 등 3건에 186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쪽 5번에 물품구입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총무과와 군수비서실 복사기 구입비로 2,492만 7천원을 집행했고, 하단에 정부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POE 스위치 장비 등 구입에 따라 4억 7,91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5년도에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 인터넷전화기 구입등에 6,651만 1천원을 집행했고, 6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4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인건비, 읍면지역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762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14년도에 38회 군민의 날과 제9회 이장단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7,0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8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정산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11개소에 도비 및 군비 4,125만원을 집행했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9개소에 8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번에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처리결과입니다.
3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한 인사실적 가산점 기준을 개선하였고,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이전에 대한 법성면 의견수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생성된 후에 추진여부를 밀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방향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복지소득분야 조직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간부육성 방안으로 5급 교육대상자 7명을 선발해서 배치했고, 영광군 표준정원 정원대비 현원에 대해서는 신규 4명을 충원하였고, 9월말경에 66명을 채용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11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고,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과 지출내역입니다.
6월말 현재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은 205억 6,119만 7천원이고,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지원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3번 각종 낙찰차액 사용현황과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616명으로 본청이 311명, 직속기관 90명, 사업소가 22명, 의회사무과 11명, 읍면 182명입니다.
총 현원은 577명으로 6월말 현재 3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함평군, 전라남도 등 타자치단체 7명이 전입하였고,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목포시 등으로 11명이 전출 가는 등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3번에 파견공무원 현황은 하계 U대회 2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경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1건이 접수가 되어서 48건은 완료하였고 3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2년에 한번씩 각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251명, ‘15년 상반기에 33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가족건강의 날 행사는 ‘14년 하반기에 전직원 실시했고, ’15년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씩 해서 2회에 80명 참여했고, 맞춤형 복지지원제도는 2014년 하반기에 2억 8,800만원, ‘15년 상반기에 6억 3,700만원 복지포인트로 이용하였습니다.
공직자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2014년 하반기에 11개 동호회에 58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15년 상반기에는 9개 동호회에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등 35개단체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5년에는 31개단체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6월말까지 이자발생액과 적립액으로 211억 1,119만 7천원 기금을 조성하여서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는 205억 6,119만 7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 지원 세부내역은 1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8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14년도에 579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 개최와 더불어서 우수학생 및 교사 76명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등 6개사업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30개 초중고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2쪽을 보시면 농어촌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는 영광초등학교내에 68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교사수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강사 3명에 대해서 군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 되겠습니다.
24쪽~26쪽까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9번 인구늘리기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증가토대를 마련해서 영광주소갖기 운동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추진사항으로 2014년말 인구변동사항을 보시면 ‘13년말 57,617명 대비 784명이 감소를 했고, ’15년도 5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수는 56,35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공모 시상 16명을 시행했고, 영광 주소갖기 운동 전개로 관내 교직원이 1,030명인데 695명을 전입시켜서 교직원 67.5%가 전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1인 1명 전입추진 운동을 펼친 결과 543명을 전입 시켰습니다.
28쪽에 보시면 2015년에도 귀농귀촌 관련시책 그리고 행복마을 지원사업, 출산장려 정책지원, 교육시책 확대추진 등 인구늘리기관련시책을 보다 더 밀도있게 추진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지막으로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교류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함양 산삼축제 등을 포함해서 4개 지자체 축제 직거래 장터 운영등 6회에 걸쳐서 159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고양시 꽃박람회 방문, 그리고 제3기 고양시 홍보위원 위촉 등 3회에 걸쳐서 1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4번 군수님과 대화에서 민원 받으신 거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다 펌프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추진중에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 드리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한테 군수님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 데도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빨리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군민의 날,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예.
우리는 정산서라 할까? 결산서라고 할까? 이거 한 번도 봐 본적이 없어요. 지금 총무과에다는 제출합니까?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그렇게 많이 없고 지금 우리 후생복지에 있어서 복지포인트 쓰는 거,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얼마입니까? 공무원들은 얼마고?
의원님들은 지금 100만원,
뭔 100만원 이에요. 과장님은 얼마에요?
다 몰라. 총무과장도 모르고, 우리 과장도 모르고. 예? 공무원은 얼마입니까?
100만원이 맞습니다.
아이고, 맞을 거라고 해 버리면
공통으로 90만원이 나가고 배우자로 해서 10만원 나가서 100만원이
배우자는 안 줬는데 한번
단체보험 가입에 따라서 한 15만원 정도는 별도로 제외되고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85만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니 몰라서, 공무원들도 제외된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과장님도 머리 아퍼 이게. 서로 주라고 하는데는 많고. 여하튼 단체별로...
그런데 보면 중간부분에 전국농민회총연맹영광군농민회에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밑에 새농민회는 뭡니까? 농민회 있고, 새농민회 있는가요? 헌 농민회인가요? 앞에 치는.
새농민회는 선도농업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성되어 있는 새농민상을 수상하는 그 사람들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새농민회.
예.
그러면 표기가 새농민회라고 해놔서 이게 농협에서 지난번 그런 것인거 같은데, 새농민회 전진대회, 새농민회라고 해서 표기가 농민회, 새농민회 해서 어떤 표기가 좀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인재육성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가요. 어떤가요? 몇 번째인가요?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포가 얼마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2005억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전라남도 것을 자료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22개 시군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잘 하고 있다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 인구가 참...
우리가 조금 늘나가 이렇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아니 ‘13년도 ’14년도 보면 784명이 감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씩이라도 좀 늘었었는데...
참 저희들도 의원들도 노력했어야 되는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감 된다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나타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서 감이 500명 가까이 되어버렷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천명 가까이씩 되면 앞으로 10년후에는 우리가 5만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랍니다만 이게 이렇게 하여튼 인구늘리기 관련 정책이라할까 시책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해도 줄고 그러네요. 전출전입이 꽤 많은데도 전출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잘 모르죠 과장님도. 전출해가 버리니까.
주로 전출할 때 사유를 적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던가 이런 일자리 때문에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민의 날 정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항상 끝나고 나서 거의 규정이 45일로 되어 있나요, 30일 이내로 되어 있나요? 보조 정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일내인가 45일내엔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때 부터인가 정산에 대해서 군민들이라던지 이런 의구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우리 소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인구늘리기 관련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인구늘리기라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금방 나가는 이유가 교육 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거리 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전하고 사실은 총무과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데, 우리 원전에서 오는 돈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시책을 좀 만들어서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SOC라던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우리 중앙정부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인구가 늘라면 또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마산단이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봐서는 30년도 더 걸립니다. 우리 세대에 될란가나 몰라요. 그럴라면 대형,대규모 어떤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향했던 기업인들 중에다가,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 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사업 2014년도 예산액 13억 2천만원 중 4억원을 부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015년도 예산 14억 4,400만원은 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예산 2억 5천만원은 국비 미확보 사유로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말까지 확보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쪽, 나번. 2014년도 보훈회관 신축 예산액 8억 3,962만 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다번 사고이월액은 8,037만 1천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3,866만 7천원 중 3,49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자활사업운영 예산 100만원은 교육 참여자 급식보상 예정이었으나 오후 교육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2015년도는 8개 사업에 예산액 3,391만 8천원 중 8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5번, 물품구입내역 4쪽, 6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등 26개단체에 15억 6,217만 6천원을 지급하여 15억 5,553만 8천원을 정산 확정되었으며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5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6개 단체에 12억 2,556만 6천원을 지급하여 3억 4,244만 8천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7쪽, 2015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10개 단체에 1억 1,100만원을 지급하여 652만 6천원을 정산하였고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은 3개소에 2억 1,004만원을 지급하여 7,388만 9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행사보조금입니다.
2014년도는 8개 단체에 2,340만원을 지급하여 정산하였으며 하단 2015년도 행사보조금은 2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9쪽,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과 9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미처리분은 해당없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도 206회 임시회에서 독거노인 등 서민들과 함께 나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12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7억 2,414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등 3,500만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개보수 9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세대를 완료하고 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모범사례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급해 오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 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만 지원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수급자 1,912건의 자료를 정비하고 현재 668명의 신규자를 신청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급여별 대상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번, 2014년도부터 2017년 기간중 대형사업 계획으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천만원이고 규모는 부지 652㎡에 건축물 1,388㎡를 지상 5층으로 건축하여 물리치료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중이며 9월에는 착공하겠습니다. 내년 1월중 준공 예정으로 보훈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수급자는 1,969세대 3,015명으로 전년말 대비 32세대 6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인구대비 수급자는 5.3%에 해당합니다.
16쪽,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등 23건에 예산액 40억 154만 2천원 중 38억 2,31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15년도에 장애인 복지사업 등 20건에 예산액 45억 945만 4천원 중 22억 5,15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3번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생계비, 의료비 등 30건에 3,417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1건에 4,65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 등록인원은 16,046명으로 108개 단체 인원 6,162명 개인 9,884명입니다..
활동 실적은 연인원 20,285명이 참여하였고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자원봉사대에 상해보험 가입등으로 6,00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16,605명 등록하여 4,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5,593만 6천원이 지원됩니다.
19쪽,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해뜨는 집 등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10억 9,856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인원은 189명이고 종사자는 40명입니다.
하단, 영광 지역자활센터는 예산액 2억 7,813만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는 현재 8명입니다.
20쪽, 2015년도분입니다.
해뜨는 집 등 8개소에 보조금 11억 6,556만 6천원을 교부 결정하여 3억 3,441만 8천원을 정산 완료하고 일부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8개소 입소인원은 173명이고 종사자는 41명입니다.
하단 지역역자활센터 보조금 교부결정은 2억 4,992만원이고 정산액은 7,388만 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사회복지시설의 상반기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영광 지역자활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해뜨는 집 등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는 6월 하순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 분기1회 미개최 등 현장지도 4건과 후원금 전용계좌 미신고 등 시정지시 3건을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쪽이요. 명시이월에 참전유공자 기념비건립 예산액 2억 5천인데, 이월 총액이 2억 5천이고 잔액이 2억 5천원, 이 사업비 원래 총액이 얼마에요? 기념탑 하려고 계획했던 총액이?
원래 군비 2억 5천에다가 국비 7,500을 지원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7,500 국비지원이 계속 되지 않아서 사업이
국비 7,500을 원래 중아부서에 주기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뭐 참전단체에서 원래 조건부로 한 겁니까?
7,500을 원래 국비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게 한다는 것이 단체에서 한다고 사회복지과한테 이야기한 건가요, 중아부처에서 공문으로 와 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전년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그 사항은 아마 지원 7,500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세웠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직접한 거 같으면 그게 이행이 됐을 건데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각 부서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건부 군비확보가 먼저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주요업무가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명시이월이 계속 되면서 국비확보가 어려워졌을 때 마직막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아닙니다.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해까지 그게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불용처리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연도까지.
조건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잘 처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은영 부의장이 얘기했던 거 2억 5천은 쉬운 얘기로 불용했다가 국비 3,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이죠?
예.
그러면 총 예산은 2억 8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 8천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그 얘기가 어젠가 그제인가 얘기하데요. 회장님 오셔서. 처음에 했던 자리는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감사장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상이군경회니 뭐니 이런 전몰이니 해서 한 4,300만원 정도 되는데,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그건 놔 두고,
7페이지 보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여하튼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해서 그 돈을 하나도 안 줬는데, 주란 말 안 한가요? 다 그렇게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 같애요. 어쩐가요? 과장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예.
올해 예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6월달이 되었는데 10원도 안 줬어요, 그래도 단체에서 아무 얘기 없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없는가 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줬는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 반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신청하는데가 없으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한 반 정도 삭감을 할랍니다. 이거 안 가져 가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아니아니요 과장님,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10원도 안 가져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급을 했는데 정산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아니 지급을 벌써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또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운영비인데?
운영비인데 지방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운영비를
조기집행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조기집행이라고 해도 사업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운영비를 조기집행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5% 나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사업비는 50%를 적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상적 경비를 돈을 줘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지금 내일 먹을 거 까지 싸 놨는데, 오늘 그거 갖다 다 먹어버리면 내일 먹을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여하튼 과장님,
예.
어쨌든 여기 우리 자료에는 지금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돈 줬는데 자료는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다 줬다 그 말 아닌가요.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도 조기집행에 해당 되는 가요? 사회복지과도?
저희도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요?
예. 에.
아니, 사회복지과도 그러면 조기집행 하려면 능력이 되던 안 되든, 뭐 하든 예를 들자면 전액 다 줘버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수급비용을 제외하고는 운영비라던지 그런것들은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나, 그래도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 반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반은 운영비 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순위도 매기고 재정조기집행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아니, 군수님은 조기집행 안 한다고 그래요. 꼴등해도 괜찮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운영비라던지 이런 것에서라도 저희가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곳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을 해야지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비이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체에서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것이 운영비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죠?
예.
하여튼 과장님이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망은 다 들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를 쉬운 얘기로 분기별 마다 준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줘버리니까 그거 분기를 다 써버렸다. 주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다 썼다고 그래서 또 추가로 지급은 않기 때문에요.
안 하죠.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저만 말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많으면 그냥 다른 얘기로 계속 합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8페이지 보면요. 행사보조금에서 왜 상이군경회가 국립묘지 참배도 하고 격전지 순방도하고 300만원, 600만원 해년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보조금 주고 행사실비보조금 주고, 또 국립묘지 참배, 격전지 순방도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는
작년에는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해 왔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상이군경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보훈단체들도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보훈단체도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다른데에서도 또 이렇게 행사보조금을 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데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격전지순방이라던가 갈 때는 다른 단체도 포함을 해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고, 상이군경회 가는데 상이군경회만 가는데 다른 단체에서, 장애인단체 그러면 가라고 거기 같이 가겄네요.
한 단체에다만 두 번이나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나는 말씀 안드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얘기를 만히 해야 쓰겠어요.
13번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인데 그때 과장님 와서 설명을 할 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가요? 이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을 말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원하는대로 다 해드렸어.
예.
과장님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보훈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변경실시설계한 거 8월 5일날 끝나는데요.
아니, 그것은 나와 있어요. 몇 명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안은, 가령 1층에 뭣이 들어가고 2층, 3층, 4층, 5층에는 어디가 들어가고 몇 평, 몇 평씩 이런 것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아주 구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으면 그 구조를 가지고, 또 9개 단체가 모여서 간담회 하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언제나 편의주의로 하는 얘기들인데, 지금 평수가 더 늘어납니까 과장님? 설계하면? 그 평수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평수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짓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하지, 짓고 나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수, 저번에 우리가 확대해서 예산 확정하기 전에 이미 단체별로 1층에는 어느어느 단체 가고, 2층에는 어느 단체가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구체화 되면 다시 한번 더 모여서
그것은 관하고 얘기가 되어야죠. 1층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거 보다는 회의장을 5층에다 둔다는 것 보다는 1층에 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예.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훈단체에서 1층에 내가 들어갈란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회의장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한다고 그래도 회의가 그렇게 날마다 있는것도 아니고 분기에 1번을 하든 단체별로 한달에 한 번을 하든 가끔씩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노약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노약자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5층에 가서 모든 분들이 회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1층에 회의장을 두면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는 일반인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5층에 올라가는 것보다 1층에서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그게 무효가 되고 과장님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 내용은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내용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실 같이 자주 여러단체에서 노인들이 회원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왕이면 1층에 접근성이 좋은 데다 두고 회의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15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014년도보다도 2015년도가 기초수급자가 둘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줄어든 이유는
돈을 많이 버니까 줄어드는 가요?
그리고 사망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수급자 부양의무기준 같은 것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것이 강화되라기 보다는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어서 잡혔다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지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초수급자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선정 될라면
예.
17페이지 보면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지원사업도 조기집행 때문에 준데는 다 줘버리고 안 준 것은 안 주고 그랬는가요?
17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억 500, 나머지 생략하고 1억 500만원인데 다 집행을 했어요.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도 지원을 다 했고요. 3,500 중에서.
그리고 안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이것도 들쭉날쭉 해야 되는 가요?
어떤 것들이 없는가요, 세워진 것이?
수당 같은 거라던지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달달이 지급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당이 안 되고, 또 의료급여나 그쪽에서 말 그대로 한달에 한번씩 날짜가 법적으로 정해져가지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달달이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되고.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치료사업 같은 것은 모르겟어요. 운영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1년치를 다 줘버렸다 지금.
예.
그건 또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난 그것도 오늘 처음 아는 얘기에요. 나도 의원 생활 몇 십년 만에...
조기집행을 이렇게 빨리 해 버리는가, 운영비를 1년 쓸 것을 그냥 줘버릴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운영비를 쓰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재활치료사업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가요? 1억 500만원을?
집행을 다 했어요, 치료사업을.
장애아동 재활치료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반기에 재활치료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구만요. 뭔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잠깐만요. 잠깐 자리 (청취불가)
아니, 나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해요. 과장님이 자료를 저희한테
예. 재활치료사업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출을 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치료사업이 그것을 어디다 위탁을 미리서 금액을 치료비를 위탁을 해 놓고 거기서 사용하게 하는 건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요, 자금 장애인 지원사업이 지금 몇 건인가 모르겠어요.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건건히 따지면 사회복지과도 많다는 애기죠.
뭐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 과하고 마무리 오전 마무리 해야죠.
4개과 뿐이 못하네요.
예..
노인가정과까지 해버리니까요? 어쩌까요?
아니,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있은게, 어째요 의원님들.
어차피 오후에 좀 하죠. 조금 더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 하고...
오전에 할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져 버리네...
저희들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끔 실과장들한테 이렇게 안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예.
헌데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버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의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버리는 것 같이 집행부에서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게 건건이 따지면 사회복지과 갖고도 오전을 해 버립니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여기에 나온 자료 있고, 그런갑다 이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한 과에 한 2시간씩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저렇게 의회에서, 저희들도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의 감사가 꽃이에요. 우리 고유 권한이에요. 감사가. 예산하고, 예산승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하는 이 장애인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는 거의 지출들을 했어요. 특별한 거 빼 놓고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사업 같은 것은 예산은 1,390만원인데 이건 써도 보장수리 지원이고 17만 5천원 썼어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청이 있을 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미미하고 또 신청자 요건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요.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독려해가지고 신청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과장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한테 예산을 증액시켜준 부분이니까 여기 와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와서 상의 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큰 금액이면 이러저런 것들 상의를 좀 하는게 좋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안해버린다니까. 하면 예산 승인해 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제 봐볼랍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하던지, 위원회에서 하던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어려운 숙제를 또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해 주시고.
지금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부적정하게 급여대장이 미비되고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도 미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8개소는 지금 점검중에 있죠 아직?
점검은 끝났고요.
점검은 끝났고
취합해서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이 다 부정적하게 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디입니까. 어디 센터는 2억 7천 막 그러는데, 이게 거의 다 급여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급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혜택을 받아야될 분들한테 가야되는데, 이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때려보니까 8명이 보니까 급여가 3천 얼마네요? 그러죠?
예.
3천 백 얼만가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3천 얼마는 적은 급여가 아닙니다.
우리도 한달에, 우리 1년 연봉이 3,150인가 기더만 우리도...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불시 지도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그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저도 사실 사회복지라던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예.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운영비 지금 다 지급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통장으로 지급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
한번 감사를 나간다던지 해서 운영비는 1,200만원을 주면 운영비는 한달에 100만원씩 빼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한다면 그래야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니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한 달에 200만원 쓰고 이달에는 십원도 안써도 된다라고,
아닙니다.
한다면 그런다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예. 정정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점검해서, 그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편안히 식사하시고 자료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요.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는 것도 설명하시데요. 오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빼주시고 여러분들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관심사항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7건과 노인가정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회관 공사에 시설공사비 및 설계비로 2,70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보상금 신고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생활관리사 교육참석 등 11건에 199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5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등 9개사업에 74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014년도 1건에 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4쪽 2015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건에 3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0만원을 징수하고 180만원은 분납을 통해 징수중에 있습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은 진정민원으로 불법분뇨설치에 대하여 이전토록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경상보조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28건에 14억 9,689만 8천원울 지급하여 14억 9,622만 9천원을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6쪽 중간입니다.
2015년도 경상보조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28건에 15억 1,624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므로 금후 시기도래시 정산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행사보조지원으로 2014년도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6건에 9,850만원을 지급하여 9,791만 8천원을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노인친선게이트볼 대회 등 4건에 2,100만원을 지급하여 1,100만원을 확정 정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한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7개사업에 3억 2,715만 9천원 사업비를 지급하여 3억 2,390만 5천원을 정산 완료하고, 2015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등 4개사업에 4억 4,4404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전 사업 모두 완료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04회 회기시 지적하신 홍농문화복지센터 대강당 및 식당 협소, 4층 계단 옥상 누수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2014년도 추경에 6,100만원을 확보하여 식당을 증축하였으며, 2014년 9월 계단 및 옥상 누수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군정질문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4회 회기시 군정질문으로 여성 일자리 알선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남 광역 새일지원본부와 연계하여 1명을 파견받아 여성청소년부서에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4 회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관련하여 등록경로당 358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급하고 2015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06회 회기시 독거노인 또는 서민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함께 나누는 나눔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3,211명을 일제조사하여 1,586명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 6월 30일 기준일로 노인가정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5억 7,289만 2천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마을 전경사진 제작,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문화센터 조리실설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노인가정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위생상태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월1매를 지급하여 영광군 관내목욕탕 및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복지체감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 등 15개 사업에 170억 9,635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16쪽 2015년에도는 목욕이용권 지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175억 6,156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775명이 참여하여 14억 1,43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쪽 18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시설 관리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8명이 증가한 8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로당 357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6억 4,788만원, 2015년도에는 358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와 공동부식비로 9억 5,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를 경로당 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안마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경로당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6번 소년소녀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1세대에 위로금 등으로 3,838만원을, 2015년도에는 20세대에 대하여 2,2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7번 한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으로 2014년도에는 135세대에 7,477만 6천원, 2015년도에는 137세대에 7,827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자세대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는 57세대에 3,159만 2천원을 2015년도에는 63세대에 3,599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8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6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난타반, 청소년 문화지도반 등 6개 프로그램과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복지 추진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에 토요프로그램, 역사탐방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등 학교폭력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우리군은 베트남, 중국, 몽고, 캄보디아 등 10개국의 이주여성들이 총 274세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이주여성 국내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등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조기교육 둥 4개사업을 추진 지원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6개소에 시설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9,171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6개소에 4억 3,10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2014년도에는 푸른동산 연안가지 공동생활환경 생활가정 등 23개소에 8억 6,985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푸른동산 등 22개소에 7억 8,54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입니다.
2014년도에는 백수 어린이집 등 17개소에 인건비 등으로 13억 6,734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31쪽 2015년도에는 19개소 어린이집에 14억 98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시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에 2014년도에는 1억 573만 8천원을 지원여으며, 2015년도에는 1억 7,013만 8천원을 이주여성 정착과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및 인권실태 등 지도검검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분야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에 여성 일하기알선 센터를 어떻게 하겠냐고 군정질문때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아까 오전에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영광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가는 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장님이 첫 번째 애들 학교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때문에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들을 만나보면 홍보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나와서 여성들의 일자리 하는데 알선해 준다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이나 다중매체 있을 때 일자리 여성가족부에서 취업알선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유치과나 협의해 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가 애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직장을 잃으셔가지고 나중에 직장을 가려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상담소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구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테이블에서 앉으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인구늘리기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면 뭐합니까. 다른데로 일 찾아서 간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테이블에서 차 한잔이라도 하시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성들이 안 나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자 하는 주제를 한번 펼치셔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해보십시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적보조에 보면 어느 부분은 자담을 받았고, 어느 부분은 다 보조를 해 줬어요. 100%를? 그런데 일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착한 어린이집이나 영광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거의 100% 보조네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인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법인입니다.
다 법인입니까?
예.
법인은 왜 그런데, 착한 어린이집은 자담을 하고, 지금 다른 부분은 다 100% 보조로 해 줬어요?
증축할 때는 사업비 실정에 따라서 자담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자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왜
내시할 당시에
예.
내시가 그렇게 되가지고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은 지금 우리 관에서는 입찰하는 것이 없잖아요. 입찰하는 거 있습니까?
시설 직접발주는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뭐하러 서 놨어요. (청취불가)
해당없는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만
그냥 종이 채울라고 넣어놨는지...
그리고 저쪽에 노노케어가 뭡니까? 사업이? 노노케어.
어르신들끼리 외로우니까 건전한 대화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이것도 한 3억 되네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게 있습니다.
외로운데 뭘 어떻게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외로우니까 말 동무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지원현황 보면 지금 소년소녀 여기는 지금 부모가 없이 소년소녀가 사는 것을 가정위탁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0만원 정도 가네요?
예.
그러죠. 그러면 모자세대는 얼마씩 갑니까? 개인당으로 봤을 때, 한 세대당?
가정위탁 지원에 보면 지금 어느때까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만 24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만18세. 가정위탁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18세까지 해줍니다.
18세요?
그리고
모자세대는
모자세대는 아동양육비라고 월 10만원,
월 10만원이요?
예. 생활지원금으로 월 3만원.
아니 계산이 안 맞는데?
아니, 세부적으로는
양육비로 월 10만원, 생활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청취불가) 학용품 비용으로 연 5만원, 수업료 (청취불가) 전액 지원 해주고, 대입자녀 입학금 연 한 1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예?
부자세대는?
모부자이니까 같은 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같은가요?
예.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노인복지나 이런데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금 거의 다 쓰입니까?
예. 인건비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잖아요. 한 군데가 몇 개씩도 갖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법인이.
예.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도 봉급을 받고 저기서도 봉급을 받고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한 군데에서만 받습니까?
예. 한 군데에서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건과 재무과 소관 22건이 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군 대형버스 차고신축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 3,1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에 2013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인 군 자재창고 신축공사는 1억 3,327만 7천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 나번입니다.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군청사 내진 보강공사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6월 설계변경을 거쳐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번,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분 군청사 별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고, 환경녹지과 5톤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사업은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어 차량제작 중에 있으며 10월말경 납품예정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등 3건에 대해서 91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5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전라남도 산하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보상 등 3건에 대하여 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5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수감기간 중 영광읍 소형화물자동차 1대와 재무과 1호차 대형승용자동차 1대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쪽,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역 및 관급자재 등 계약체결 시 관내 업체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자재 우선 구입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시 농공단지 지역생산제품 수의계약 체결, 계약심사 시 관내 생산자재 설계 반영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4번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 한국가스공사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대원이앤지 주식회사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총 3건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6번 모범사례로 “납기알림서비스 및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지방세 납기 마감 2~3일 전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활용하여 납기를 안내하는 납기알림서비스로서 6월말 현재 희망자 5,017명을 접수하여, 2회에 걸쳐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마감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군정 및 특산품 홍보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부과액은 590억 3,016만 4천원이고, 그 중 569억 9,328만 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5%이며 미징수액은 20억 3,687만 7천원입니다.
10쪽, 2015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총부과액 400억 7,071만원 중 381억 1,268만 3천원 미징수액 19억 5,802만 7천원으로 징수율은 95.1%입니다.
2번,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취득세 등 375건, 2억 6,740만 5천원을 추징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 중에도 취득세 등 109건 2억 431만 7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3번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수감기간 동안 이중납부등의 사유로 7억 9,461만 9천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과오납금은 100%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1억 3,781만 9천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발생한 과오납금 100%를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15쪽 4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비과세·감면 등의 사유로 부과취소 처분은 2,736건에 4억 5,968만 1천으로 부과취소 비율은 0.8%입니다.
16쪽, 2015년도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총 부과액 118,271건에 400억 7,071만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1,222건에 2억 3,081만 3천원으로 부과취소 비율은 금액대비 0.6%입니다.
17쪽, 5번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수감기간 중 영광 산림박물관 전시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 총 10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예정액은 325억 5,832만 9천원이며, 낙찰액은 282억 6,679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 2015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덕우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총 7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예정액은 123억 9,314만 7천원이며, 낙찰액은 108억 3,05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6번 계속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송암2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등 계속공사계약은 총 2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감기간 동안 영광예술의 전당 개관기념 공연 용역 등 총 36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32억 5,557만 3천원이고, 계약금액은 27억 6,859만 4천원입니다. 주요세부내역은 30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15년도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등 총 41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128억 3,494만 7천원이고,낙찰액은 104억 4,03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8번,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과장님 물품계약이나 이런 것은 넘어가도되니까 다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예.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2014년과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 내역입니다. 49쪽 11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내역입니다.
취득세 등 9개 세목에 대해서 1억 9,445만 5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50쪽,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도 과태료 등 14개 세목에 대한 결손처분은 1억 2,898만 6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51쪽, 12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41필지 7,158제곱미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억 460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5년도에는 총 7필지 5,216제곱미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4억 1,14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52쪽, 14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 공유재산 처분현황,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에는 보전부적합 부지 등 총 41필지 7,158제곱미터에 대해서 1억 460만 2천원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으며, 2015년도 7필지 5,216제곱미터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백수 하사리나 이런데에 어디를 왜 부적합해서 팔았다고 설명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 재산들이 짜투리 땅 같은 개념으로 있는 그런 재산들을 소유자가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번입낟.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46명이며 체납액은 25억 3,3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행정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17번, 공유 재산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18번, 군 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인 정기예금과 기업예금에 총 1,132억 200만원을 예치하여 20억 7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도 1,650억원을 예치하여 7억 6,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56쪽 19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도 불용처분은 소형화물차 1대를 505만원에 매각하였으며, 2015년에도 저속전기차 19대를 포함하여 총 23건의 불용물품을 5,071만 2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58쪽 21번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수감기간 중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등 총 23건의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0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8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22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사업비 정산현황 총 투자사업비 598억 3,865만 2천원을 2013년 11월 모두 변제 완료 하였습니다.
나번 매립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으로는 총 분양계획 315필지 중 현재까지 178필지에 257억 2,471만 3천원을 분양 계약하였으며, 미분양은 137필지에 287억 7,0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수감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현황은 1지구 준주거 지역 6필지, 근린상업지역 17필지 등 총 23필지에 48억 3,271만 3천원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3쪽, 다번, 앞으로 분양대책은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계획이며 민물장어유통센터 등 수산물 공동가공시설과 굴비골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계획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 분양홍보 리플릿 제작 등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분양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서부터 우리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문화예술회관 있죠?
예. 사후조치는 완료했다고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보수 완료하면 저희
보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관련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보수하게되는 단계부터 하게 되면,
그것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 법적인 조치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속전기차 불용품 매각에
예.
몇 대여? 19대입니다. 19대.
예. 그렇습니다.
저속전기차.
예.
이거 총액이 얼마죠?
저속자동차에 대해서만요?
예.
저희들은 저속자동차를 국비가 40%, 군비가 60%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한 천만원정도 되고요, 군비가 약 한 2억 8,9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가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이죠?
그렇습니다.
5년인데 지금 이것이 구입년월일이 언제 였죠?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넘어 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찌되었든 우리 군에 손실을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손실 끼쳤으면 우리 형무소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 2014년입니다.
영광테니스장 비가림 시설로 시설공사비로 12억 2,071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5년도에는 마을단위 체육대회 시설 등 8건에 7억 3,313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입니다.
나번, 명시이월사업 2014년도에는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비로 1억 3,309만 2천원 명시이월 했고,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으로 1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3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남도음식축제 참여업소 차량지원 등 5건에 1,524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생교육 등 참석자 간식비 등 6건에 예산액 2,290만 4천원인데, 집행액 1,0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4번 각종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4년에는 일반음식점 종사가 건강진단미실시 등 5건에 110만원을 부과해서 1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15년에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미이수자 5건에 180만원을 부과해서 1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쪽입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 2014년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등 8건에 지원액 3억 5,917만 7천원을 지원해서, 3억 4,434만 1천원을 정산했습니다.
‘15년에는 체육회 운영지원 등 8건에 3억 1,685만 5천원을 지원해서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행사보조 2014년입니다.
제53회 전남체전참가 등 28건에 11억 1,550만원을 지원해서 11억 1,446만 7천원을 정산했습니다.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15년에는 영광FC 지원 등 18건에 5억 1,580만원 지원해서 2억 1,597만 6천원을 정산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9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인데요. 첫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티움 잔디구장을 군민이 일정기간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원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U-대회로 잔디를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U대회가 끝나면 잔디상태 등 인근 타지자체의 사용 등을 참고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군민이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에서 위생업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단속효과가 있으니 단속을 위한 방문이 아니더라도 자주 위생업소를 방문하여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점검대상 1,722개소에 대해서 3개반을 편성해서 3,350개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를 수시 방문 지도점검하여 안전식품 사고 사전예방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설계시 관련전문가와 체육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화 있게 건설하라는 지적입니다.
그간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했으며, 보고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집중호우시 인근마을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지 확충 및 마을 배수로 확장 방안 마련과 클럽하우스 우측 암반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집중호우 대비하여 유류지 확충과 저수지 배수로 보수, 그리고 클럽하우스 우측 암반 넝쿨 식재를 하여서 미관을 개선했습니다.
향후 집중호우시 인근 마을 및 농경지 피해예방 활동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쯤, 11번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스포티움 천연잔디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해서 28억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추진했습니다.
13쪽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8억 7,180만 4천원입니다.
제53회 전남체전 성적우수단체 시상금 등 7건을 이자수입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5,900만원입니다.
식품유통 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 등 4건을 집행했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등 43건을 감경 처리했습니다. 3건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모범사례입니다.
2015 광주 U대회 지원입니다.
기간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U대회와 관련해서 지난 6월 30일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또한 65명의 주자가 U대회를 대표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대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광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스포티움내고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입니다.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완공했습니다.
17쪽입니다.
영광실내보조체육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스포티움 내고 사업비는 35억원이고 건축면적은 1,502㎡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와 군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 고시 의뢰를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현 테니스장 도로 아래편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고, 사업규모는 축구장 2면, 본부석,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5월 18일 했으며, 이 달 22일경 용역 1차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영광 FC 등 12개 대회에 352명이 참가해서 1억 3,0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15년도에는 11개 대회에 6,155명이 참가해서 3억 7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실적입니다.
‘14년도에는 7개대회에 83,000명이 참가했으며, 사업비는 8억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대회에 7,550명이 참가했으며, 3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쪽입니다.
3번,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활용 현황입니다.
‘14년에는 족구 등 7개 종목에 21,600명이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축구 등 7종목에 18,500명이 활용했습니다.
23쪽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14년에는 토요축구단 등 41건에 3,337,180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용은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5년입니다.
45건에 3,090,600원을 징수했습니다.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 47,147명에 1억 5,64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5년에는 36,725명에 1억 1,376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6번,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입니다.
점검업소수 1,044개소 중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015년에는 697개소 중 1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7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4년에는 25개소에 연 49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15년에는 25개소에 연 52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34개소에 쓰레기봉투 2790매, 잔반처리 30개, 수도요금 613만 8천원, 수질검사수수료 10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중간쯤, 2015년에는 29개소에 수도요금 585만 8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10만 4천원, 앞접시 1,160개, 집게 290개, 도마 29개를 지원했습니다. 33쪽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9번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14년입니다. 입석경로당 등 10개소에 7,971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에는 덕호리 덕산경로당 등 6개소에 3,363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업소 있죠?
예.
위생업소, 모범업소로 선정된데도 있고, 식당급식소 이런데에 대해서는 뭐입니까. 단속이 된데는 수질기준이 초과된데가 있고 단속이 된데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단급식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아까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감찰에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한 번 걸렸죠? 작년에?
예. 그래가지고 보완해서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테니스인들 이야기들은 거기가 잘 안되어 있다고 계속 그러던데 지금 준공단계에 있죠?
지금 바닥재를 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 비가림은 완공됐고, 바작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계도 협회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와서 확인했습니다. 방법을 논의하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동감찰에 걸려 있다고 나와 있던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보조체육관은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체육인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해서 갔다오면 여러분들이 또 편하잖아요. 책임소재도 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래도 갔다왔다.”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녀와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잘 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7건과 보건소 소관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는 보건소, 대마ㆍ묘량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 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복지부 심의가 12. 26일자로 확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5년 2월2일 공사시행하여 2015. 5.28일자 완공하였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 외 4개 사업에 참여자 간식비로 2,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2015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 외 4개 사업에 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2014년도 4건, 2015년도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1건이 적발되어 85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내 흡연)으로 5건이 적발되어 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백신 냉장고 및 방역소독기 18개를 구입하여 적기 방역소독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2,741만 6천원과 생물테러대비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8쪽, 13번 각종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대마ㆍ묘량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와 보건소 개보수 공사로 8,629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6번 저희 보건소 모범사례로 「군민무료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실을 연중 운영하여 혈압과 혈당, 결핵, 체성분검사 등 8개 항목을 검진함으로 만성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군민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17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전문산부인과 설치사업으로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부담을 포함한 24억원으로 지난 5월 28일 준공되어 6월 1일 분만진료를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6명이 분만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소 소관으로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총 4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70병상에 월평균 67명이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9억 1,611만 5천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월평균 7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8억 5,065만 2천원입니다.
2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는 3종으로, 381만 6천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기구 구입으로는 4종에 수맥돌침대를 포함한 4종을 45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3번 보건소(일반, 치과, 한방)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 총 50,638명에 대하여 환자를 진료 하였습니다. 진료인원은 12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4번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감응전류자극기 외 55종, 396대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총 50,638명을 진료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280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억 8,857만 5천원을 청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6번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7,000명 B형간염 392명을 접종하여 5,741만 1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DPT,소아마비 등 12종에 26,05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 등 예방접종 접종시기가 미 도래된 접종 항목은 적기에 예방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7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6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시정 3개소 업무정지 3개소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7회, 취약지 방역 34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8쪽 9번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 입니다.
뎅기열 외 장티푸스 외 9종의 감염병 환자 107명이 발생하여 관내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전원 완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은 6,396명을 실시하여 양성, 음성, 요 관찰 등 173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임부등록, 영유아 등록관리는 709명에 대해서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12명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409명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3명 2,37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총 7,000가구, 14,231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13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1회 추경예산에 450명, 1억 7,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부터 현재 40명이 접수되어 집행 예정입니다.
31쪽 14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183명에 1,77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중 도비 보조금은 409명에 1억 2,270만원을 지원하고, 군 지원금은 386명에 1억 4,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6명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주민정신건강상담, 학생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영광에는 종합병원하고 기독병원이 있죠?
예.
그런데 직장인 부부들이 애가 아프면 소아과에 가면 조금만 열이 있어도 광주로 큰병원으로 가라고 이런답니다.
뭐냐면 의료진들이 과장님들이 신생아 애들한테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원에서 어린이들이 낫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큰병원으로 보낸다고 그것을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린거 같은데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 번 더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간이 4시밖에 안됐네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읍면사무소는 어떻게 할랍니까?
읍면사무소는
영광읍만 받고
읍만 받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나오시라고 할랍니다.
그러기 전에 재무과장 다시 발언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요?
예. 시간이 남으니까요.
일단 읍면을 받고 보충해서 하시죠?
웁면 하고.
예. 편할대로 하죠.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최정길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시설비 예산액 7억 3,800만원 중 수감기간동안 시설공사비로 7억 3,37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예산액 5억 6,400만원 중 3억 9,446만 1천원을 시설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액 2,152만원 중 사회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등으로 1,79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 2,282만원중 읍정보고회 등으로 73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한 의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20건에 50만 4천원을 징수했고, 2015년도에는 19건 43만 2천원을 징수해서 총 39건에 93만 6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통합민원발급기를 755만 5천원에 조달구입했고, 2015년도에는 전자복사기를 990만원에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번 민간보조금 정산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6쪽, 모범사례입니다.
양심우산 무료대여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들에게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번 공사제조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영광읍사무소 지하창고 출입문 교체 등 17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6,76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입동경로당 배수관 보수공사 등 2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4,00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2,0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으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님도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할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들이 모였으니까 지난번에 말입니다. 영광읍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업배정 하나나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의원들이 사업주란 얘기도 안 했죠? 그런 적 있는가요?
예. 그런 기억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그러나 저는 여기 읍면장들이 11개 읍면장들이 다 모였지만 누구 어떤 읍면장한테 사업을 주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저희들이 텔레비전에 나왔었거든요. 어느 읍면에서 했는가 모르지만 어느 읍면에서 의원님들이 사업 주라고 이러저렇 한다고 적어 놓고 뭐 했다 한다고 말입니다.
텔레비전 보셨죠?
예. 멘트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읍면장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도 민원의 사항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런 성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하고 하늘하고 땅 되어 버렸죠.
읍면장들이 하늘 되고, 우리는 땅 되었죠.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라고 하지도 않고, 읍면장들의 권한인데 우리들한테 그 권한을 주겠어요. 큰일 나 버리죠. 그거 해 버리면. 큰일 나제...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재배정해서 군에서 준 거 있죠?
예.
그러죠.
예.
이제 그것을 읍면장들이 못 해서 그러는가 어쩐가 몰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어줬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우리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장들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읍장님 그러죠?
예.
우리 의원사업비나 다름없죠? 재배정 해주는 것은?
예. 물론 재배정 사업은 군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온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면장들이 자기들이 재배정이니까 이렇게 하는 읍면장들도 있다고 하데요. 그건 읍면장들이사업발주를 이러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들도 있데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게요. 뭐. 그래서는 안되겠죠?
예.
좀 상의하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영광 우리가 말입니다. 의원들하고 읍면장들하고 텔레비전에 나왔어. 누가 그것을, 아니 그것이 읍장님, 누가 예를 들자면 뒤꼭지 부끄럽습니다만 전화 하지 않고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죠? 읍장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한 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의원님들은 이 얘기 않해. 마음속에 그때 말아버리는데 나는 이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7대 의회 와서 올해 그랬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영광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어디 전라남, 아니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안하는데가 단 한군데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마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옛날에는 의원사업비를 놓고 썼는데 행자부에서 군수님이나 선거직들이 못 쓰게, 사업비를 못 넣게 예산에 표기를 해서 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재배정 했는데, 그 재배정이 문제가 있는가 어떤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삽니다.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다르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을란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은 읍면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읍면장들도 옛날에는 우리 의원사업비가 있어서 이러저렇게 사업비를 했었는데 100만원짜리 말입니다. 몇십만원짜리 뭣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읍장님?
예.
그러나 읍면장들은 남은 돈이 있잖아요. 제 사업비도 남겨 놓고, 뭔 돈도 조그만 돈들 남겨 놓잖아요. 그럼 하물며 그런 얘기도 잘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째 이렇게 읍면장들이 무서워졌는가 모르겠어.
소통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들이 몇백만원 드는거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몇 차 갖다 주라, 뭐 조금 해주라, 이런저런 것들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읍면장들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표로.
예.
그리고 내가 오늘 2시에 미생물 배양 뭐 준공식 한다고 해서 읍면장들은 거기 안 오셨죠? 갔는가요?
저희들은 못 갔습니다.
우리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3시에 했어요.
예.
오늘 좀 빨리 끝났은게.
갔더니 말이요. 꼭 우리 실과장들, 읍면장들이 그래.
존경하는 행복을 만드는 군수님은 군수님이 이것을 다 해줬다 그 말이여. 그러면서 박수를 보내주라고 하데요. 나 공개적으로 얘기할라고. 이 부분을.
그럼 우리 의원들 얼굴이 (청취불가) 우리 의회에서 돈 승인, 5억 5억 해서 10억을 해 줬다고 또 박수 쳐주라고 그러데요. 나는 안 갔습니다. 나는 진짜로 안 갔어요. 테이프 끊으러 가자고 내가 의원님들한테 가지말자고 그랬어. 군수님이 한 것인게, 군수님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우리 의원들은 속이 좋아가지고 그냥 집행부공무원들이 얘기한게 가. 나는 안 갔어요. 같은 얘기면 말이요. 조금 실과장들, 읍면장들, 우리 자치행정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 갔는데, 저희들은 그 주민들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얘기를 않던지, 다른 얘기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군수님이 예산을 해줘서 다 해서 군수님 덕에 이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참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란가 어째야 쓸란가 난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은, 읍면장들은 그렇게 않고, 자치행정 우리 실과장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죠?
예.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공을 안 세웠어도 같이 수레바퀴니 양쪽 뭐 하자고 해놓고, 그냥 인사권자한테만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권한이 있다니까. 감사는 우리 권한이에요.
강필구 위원님.
예.
알아 들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으로 우리 강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읍면과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통을 하게끔 저희들도 노력할랍니다만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할랍니다.
예. 감사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에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이 게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읍면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읍면장님들 보고석으로 나오시라고 하께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랍니다.
안 하셔요?
예.
할라고 했는데, 시간도 많고, 우리도 자기 모든 과 실과가 끝났다고 해서 자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가지고 온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불러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청취불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고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