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상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상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22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7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32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9번,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본 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16명에서 620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영광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광읍장의 직급을「5급」에서「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5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2번,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민물장어를 브랜드화하고 차별화된 판매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특산품의 육성과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법성포 뉴타운에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