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1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789번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 도로명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 명칭과 조문 정비사항 50건, 안 제3조 조직개편 등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20건, 안 제4조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 주소 사용 8건, 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 416건으로 78개 조례에 대하여 494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50쪽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행자부 재난안전 현장조직 강화 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신고 업무 및 재난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정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대의기구인 영광군 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조 인력 1명을 증원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0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영광군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영광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광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반영하여 농정과 정원 1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최근 보건의료 행정 수요 상승을 반영하여 보건소 정원 1명을 늘리는 등 직속기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16명에서 620명으로 4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에 정원 2명을 늘리는데 방재안전 9급 1명과 방송통신 또는 방재안전 9급 1명, 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에 행정 8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에 간호 또는 보건진료 8급 1명을 증원하고, 농정과 1명을 감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ㆍ농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 616명 정원을 620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표를 포시면 4ㆍ5급 정원을 본청을 2명에서 1명으로 감하고 읍면을 1명을 증하는 내용이고, 5급은 반대로 본청은 5급 1명을 늘리고 읍면에 1명을 줄이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52쪽 정원조정 예산소요 추계자료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일반직 9급 4명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연간소요액이 8,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5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5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징수방법 확대로 안 제5조 제3항에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결재로 징수방법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이 수수료를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없어요?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영광민물장어 주식회사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께요.
나중에. 우리 의사일정 제4항 제증명 관한 질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은 이제 부르께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군의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을 위한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으로 브랜드 개발과 차별화된 판매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특화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건립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투입한 35억원이며, 위치는 법성포 뉴타운 1지구내에 법성면 법성리 1211-2번지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1,789㎡, 토지매입비는 7억 8266만 7천원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 25일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건립대상 재산내역 및 위치도는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센터 건립으로 브랜드 개발과 차별화된 판매유통망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여러분 우리 수산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할까요, 어쩔까요?
우리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민물장어 유통센터가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아시죠?

저희들이요,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해서 의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변경관리계획을 먼저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먼저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해주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때 예산을 안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도 막 이러저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본래 다른 곳에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 땅은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땅을 사야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예산서상 성립할 때는 다른 부지였습니다만 대상지 예정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확정부지로 해서 (청취불가)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릴 때 예정부지로 해서 올린가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가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바꿔 버려요? 다른 것들도. 거의

부둑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정적이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 아닌가요? 예정부지, 아니 예정부지였어도 그때 가격이 얼마얼마 이러저렇게 다 나왔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변경계획안을 먼저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이렇게 변경할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난처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가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인게?

다소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변경관리계획안을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먼저 성립되고 이 부분을 정례회때 올렸다는 얘기에요.
이게 집행부의 횡포여.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청취불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