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입니다.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년 9월 22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영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영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5년 8월 20일에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9월 3일에는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10일에는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9월 18일에는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1일에는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9월 22일에는 군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살기 좋은 영광, 깨끗한 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제언 (제언)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제7대 영광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여 기간 동안 영광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보고, 느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영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군 관내 주요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95년 민선1기 시작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영광군에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대 관광지 등 여러 관광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내실을 다져온 결과,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백제불교최초 도래지, 불갑사 관광단지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다수의 관광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시설 중 일부를 지정하여 인근 자치단체처럼 입장료 또는 주차료를 징수하여 최소한의 관리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남도내 함평 자연생태공원, 담양 죽녹원, 메타세콰이어 거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보성녹차밭 삼나무길 등 유료입장시설과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유료입장 축제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유료입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읍 시가지 주정차 공간 추가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기업형 불법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212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지역 주간지 의정칼럼에 기고했던 사항으로 9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 전체인구 5만 6천명 중 영광읍 인구가 2만 2천여 명으로 영광군 전체인구의 약 40%가 영광읍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실 거주자는 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영광읍이 점차적으로 지방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의식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영광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상,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영광읍 시가지를 오가는 군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영광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기억 속에는 무질서한 영광의 이미지만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인근 도로 등 일부 혼잡한 구간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과태료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진로를 방해받고 교통사고 발생을 무릅쓰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등 집행부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군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강도 높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축인허가시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시행함은 물론, 기업형 불법노점상과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에도 노력하여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점포 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집합건물 내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공간 확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광읍 시내에 많은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이 신축 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영광군 전체 인구는 줄어들면서도 영광읍 시내권 거주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면단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자녀교육 또는 문화생활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영광읍내권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영광읍 시내권 인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도로변에 쓰레기 등을 다수 배출하는 곳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며, 악취발생, 위생상 문제점 발생,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내권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간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집합건물 건축 허가시, 단지 내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통해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날짜를 지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부족하면 인력충원을 하고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필구 의원과 김강헌 의원으로 선임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의 건,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의 건 등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호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등으로 하며, 위원자에는 장세일 의원, 간사에는 최은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세입 추가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570억 7,742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2%가 늘어난 189억 4,61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4억 273만 8천원이 증액된 3,796억 6,518만원으로 4.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4,340만 8천원이 증액된 774억 1,224만 9천원으로 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5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1억 2,100만원,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천만원 감액하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8억 6,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7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자립도는 1.3%가 증가된 10.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9,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6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2쪽 중간부분에 보상금 및 민간이전사업비 등 경상이전비는 2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3쪽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77억 2,800만원으로 5.69%를 증액하였습니다.
54쪽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34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부에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은 5억 6,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래쪽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개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등 3개 회계에서 7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8개 기금중에서 7개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원 변동분을 반영해서 149억 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