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3.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27.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28.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3.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27.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28.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2번,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4번,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 및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문화 조성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5번,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 등 타 지역 인사 등을 명예군민으로 선정 및 취소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3번,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긴급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4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군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0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1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2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3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0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1번,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영광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5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 매각 및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6번,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오류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7번,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읍ㆍ면에서 면민회관, 건강나눔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던 시설명칭을 복지회관으로 일원화 하였으므로, 향후 복지회관 관리인력 충원 및 시설 개ㆍ보수 등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9번,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4번,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치매 치료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물 증축에 필요한 소요예산 25억 6,500만원을 먼저 확보한 후 금번 임시회에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2번, 영광해수온천랜드 매각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준공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수차례에 거쳐 의회에서 매각 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국가보조금 사업 시행 후 5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매각대금을 군민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및 군민복지증진사업 등에 활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7번, 군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재센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업무 공간 해소를 위하여 군 청사 별관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28.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26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규정된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에 따라서 갱신이 되므로, 추후에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7번,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인 주민?학생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설하고, 「통합 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추가하며, 통합방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8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8번, 영광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5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득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이 소액으로 주민소득이 증대가 미흡하여,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인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융자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득 자금의 융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6번,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농업보조금 집행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0번,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훈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1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인「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근거법령에 맞도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9번,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기본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가 되어,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조례에서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7번,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감리용역에 한 업체가 동시에 다수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경우, 공사 및 감리에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8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9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항을 적합하게 변경함은 물론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도로 점용료의 감면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광군수로부터 지난 2015년 9월 21일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일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0월 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과 읍ㆍ면장들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15년도 기정예산 4,381억 3,128만 3천원에 비해, 189억 4,614만 6천원이 증액된 4,570억 7,742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54억 273만 8천원이 증가한 3,796억 6,51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35억 4,340만 8천원이 증가한 774억 1,22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물품 정수승인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경비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ㆍ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3건에 총 5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총무과 소관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해양환경 조사 비용 지원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5억원이 삭감된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해양환경 조사비용 지원예산은 도비보조금 5억원과 자부담금 2억원 등 총 7억원이 확보가 된 이후에 예산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중 법성포뉴타운 활성화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투자유치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수입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49억 760만 9천원이며, 지출 또한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49억 760만 9천원으로 20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애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0월 2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새추 추가경졍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보고 청취하였으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게서는 지적사항 중 아직도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올해 안에 계획대로 집행되어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 수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풍년의 역설”이 어김없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쌀 값 또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들녘은 풍년이지만 농심은 오히려 흉년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애써 가꾼 농작물이 제 때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쌀 판로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농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각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록의 속기 잘못이나 오탈자 발생,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의 자구 정정을 의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