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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산건위(1차)1-1.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8.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의안번호 2826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3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2항에서 관리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7조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데는 없는데 조항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탁관리기간 2년, 2년으로 한다고 했죠?

기간 2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용어자체를 제가 말씀 드리는데 “2년으로 하되 한 반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을 1회로 그렇게

1회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한 번만이 맞나요, 1회만이 맞나요?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만약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위탁관리비라던가 그런 문제점은 없나...

이것은 예술의 전당을 위탁할 수 있다는 17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2년으로 하고 한번만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실적 등을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3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탁을 했을 때 현재는 우리가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 절차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군민과 상호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익창출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때는 수익지출에 상관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군민한테 제공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는 일정부분은 계약서상 조건으로 내걸어서 계약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약할 때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지금은 현재 위탁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운영하려는 꼼수나 이런 것이 뒤에 숨어 있는 아니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령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 문구를 하나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조례 제정해놓고 그때 조례에 의해서 하려는 선행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냐 해서 당부하는 차원에서

원래 있던 항목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심의사항과 용어순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간사의 현실화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의 월활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세부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제2항에 “영광군 재향군인회장”,과 “목포보춘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안 제3조제3항에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을 ”총괄간사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으로, ”원전방재담당간사 안전관리과장”을 “정보담당간사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변경하며, "거동수상자를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8쪽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문인 “영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조례내용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지금 “재향군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목포보훈지청장”, 특별히 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랍니까?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는 빠져 있었는데,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목포보훈지청장을 추가로 재향군이회장하고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 한번 봅시다. 그 시행령을 한 번 보게요. 거기가 목포보훈지청장을 위촉하라는 그것을 한 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의 방침을 믿고, 또 신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졸속으로 처리되다보면 나중에 화근이 과장님도 물론이고 저희들한테, 또 의회에다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확실한 어떤 증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보훈지청장, 보훈지청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2818번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 심의사항,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있는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소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금 한도액이 소액으로 주민소득증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약 11억 5,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설자금을 개인이나 법인등은 전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은 1억원으로 인상을 하고, 운영자금은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8번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다른 지역도 대부분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 버리십시오.

의안번호 2806번,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1항에는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1항에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ㆍ농촌진흥사업,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등 사업내용을 명시를 했고, 30페이지, 그 밖에 군수가 이런 사업들 외에 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아 내용에 있는 것 중에 세부적인 사업등은 안 4조2항에다가 세부사업을 규칙으로만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5조에는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경영체,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법인 및 생산단체, 농촌진흥법에 따라 조직된 학습단체 등을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에는 농업보조금 지원순위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해당보조사업의 신규신청자,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적은 자, 친환경농업 영농 정도가 높은 자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안 7조에는 농업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비율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채종사업등은 70퍼센트 이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시험연구사업 등은 100퍼센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8조에는 농업보조금의 지원이력등의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31쪽입니다.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은 제9조에 넣었습니다.
건축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기계 장비 및 자재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10조에는 보조금 사업자가 위법사항이 있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 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2천에서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규정등은 영광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영광군 순수 군비에 대한 농업보조금 조례룰 만들었습니다.
이 보조금 운영조례안 수립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전검토 및 협의하여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는 조례안을 표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운영조례 제정해서 기존 지금 지원되는 현행보다는 더 농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손해가 가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지금까지는 국비사업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기준에 의해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용을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나 군비사업이나 특별하게 더 차별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 중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체들 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농업환경속에서 자꾸 재제나 조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틀 속에다가 묶으려고 그러는 자율성이 확보되는 방안에서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꾸 규제 묶이다 보면 오히려 더 제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진즉 좀 올렸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현실성을 감안했다는 것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1인이 1회에 지원 받고 나서 추가적인 지원은 신청은 또 할 수 없습니까?

현재 금액을 융자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상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을께요.
지원순위 있잖아요?

이게 각종 농기계가 있습니다만 관리기 같은 것은 싸고, 지게차나 트랙타 같은 것은 비싸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엄청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규정이 관리기를 하나 받으면 아마 순번제로 돌아가다보니까 하나 받았다 그 이유 때문에 정작 필요한 지게차나 콤바인, 트랙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그런 어떤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변경안에 최근 3년간 받은 금액이 적은 자,

그 적은 자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그러면 1억에 적은 자를 둘 것인가, 5천만원에 적은 자를 둘 것인가. 이런 것도 보조금 총액이 그것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 생산농가들의 면적, 정말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제휴를 해가지고 콤바인이라던가 트랙타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지원부를 통해서 생산농가에 농지면적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그래야지, 올해도 사건 하나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요. 그래서 보조금은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 기준에 따라 평가했는데도 동일시 될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그러니까 기존에 기계를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큰 기계를 받을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를 우선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청취불가)
그럼으로써 적게 받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되게 (청취불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지만 특히나 자본적보조라던가 경상적보조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군민의 세입이고 우리 혈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 특혜를 입은 경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자기가 만족할란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잡음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라던가 보고사항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는 있겠죠. 허나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잘 못 했는데,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아입니까. 그런데 가끔씩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사안 때문에 재난 때문에, 아니면 국도비 보조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2가지 조례 이 부분도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지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리는 것도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도 알기는 알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연초에 군수화의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연초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때는 좀 늦어버리죠. 영농교육이 늦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0번 영광군 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80년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지난 ‘97년 12월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조례시행의 근거가 없고 또한 지난 2008년 8월 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1번, 영광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시 계획신고서 제출기한 변경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그리고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 규정 등 법령 근거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안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 6항 중단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자 중에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는 삭제하고 배출자로만 남겨 두었으며, 조례 제16조 1호 중단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하며, 조례 제16조 2호 중단 위탁 10일전까지 및 후단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6조3호 후단 괄호 배출량에 필요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등을 삭제코자 하며, 제16조5호 라항 후단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조례 제17조2호 중단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삭제하고 제18조2항 후단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시간 만료 즉시를 삭제코자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3번,4번,5번,6번,7번,8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9호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기본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게 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9조제1항 후단 문구 환경질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4번 개정조례안은 뒷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점용을 폐지하게 되면 다른 후속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시행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례에 있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례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괜히 제정해가지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언제 제정된 거예요?

1980년도 1월 4일날 제정되어가고

‘97년도 12월 27일날 조례 제정했어요?

예.
그때는 근거법령이 도시공원법이었는데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시행지침이 별도로 제정됐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지금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부과한다는... 삭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게하나 많이 하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이게 지금 종량제로 해가지고 봉투에 담담아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근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에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얘기구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음식물 재활용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군에서 그것 좀 계획을 안 세운가...

당초 최은영 부의장님이나 몇몇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사료화 하는 방안을 한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다 물어보고 했는데 효과가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기계가 원활히 가동되는데, 1년 이상 지나면 기계가 또 파손이 많이 되고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되는데 가끔 한번씩만 사용하니까 지원예산대비 효과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기술이 더 발달되어가지고 그런 사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조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하던데

믈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사료화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근게 효과라는 것은 수지타산으로만 맞출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도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에서도 접근해야지 수지개념으로만 봐버리면 그렇잖아요.

저희돌도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는데

우리 영광군에 미생물 공장도 있고,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립만 해가지고 저쪽에서 꼭 태워서 막대한 예산이 거기서도 수반이 되잖아요.

지금 음식물 태우기 위해서 환경센터에서지금 모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조차도 지금 고온이 안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태우는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꼭 태워서만이 처리방법이 능사겠느냐. 이 방법을 좀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느냐. 좀 고민 한 번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음식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술만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조금 올라간 후에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근게 제가 좀 알기도 지금 음식물 태우는데 우리 여기가 몇℃? 900℃?

900℃가 상한선이잖아요. 900℃가 최고로 지금 올릴 수 있는 온도인데 아플라톡신이나 환경물질은 1,100℃이상에서 소각이 되야 발생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더만요.
이런 것을 지금 태우면서 환경오염을 우리 영광군에서 2차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환경물질에노출되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노출된 생활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개보수만 하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겠더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음식물만 거기서 빼 내면 철저하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빼 낸다고 하면, 별로 비용도 안 들면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꼭 선례만 접목시킬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안을 강구해가지고 연구 한 번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3.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2827호,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는 2001. 6. 10일날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 적용되는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제9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사전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의안번호 2828호, 영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관리계획입안시 첨부하는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괄효를 넣어서 명시하고 제2호의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를 삭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정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의 2, 공동구의 관리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항에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항은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조례 제55조제4항,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의 우려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4조제6항 영광군계획위원회등 위원회의 심의처리기간 및 반복심의제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규제 혁신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되고, 3회 이내 심의를 완료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위법령인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별표 11호, 별표 15호, 별표 16호, 17호, 18호, 20호, 21호, 22호를 관련법령에 맞는 사항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생산하는 식품공장을 그냥 식품공장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에 나와 있는 가,나,다,사 목을 우리 조례상에 맞게끔 자,아,너 목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견 및 사전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의안번호 2829호, 영광군 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를 상위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조례 7조 내용에 도로법 제68조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해주도록 하였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의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 규정 변경에 따라 조례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 사전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47쪽이요.
지금 47쪽은 특별한 게 조항이 좀 변경되었고, 띄어쓰기

예. 부실공사 방지조례

특별한게 없고 띄어쓰기하고 조항만

법령 조항만 개정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특히 사업부서에서 일부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도시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기타 사업 부실 하자가 발생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도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전체 우리 영광군

예. 다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에

그러면 그것도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원본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아마 뭔가 다르게 해야될 필요성은 있겠다란 생각은 아마 들죠. 아무리 우리 집행부 관리하는 감독님들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 하더래도 그런 하자부실이 자주 생기고 있는 것은 뭔가 알면서도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책임이 저하되어서 그러는가 알면서도 못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대형사업 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한번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거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병중 과장님 얼마, 몇 개월 안 남으셨죠. 이것이나 한 번 앞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고 가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실공사 물론 방지조례 관계법령 모든 규정도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상사한테도 건의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전당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얘기할랍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담당자는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직 직원이 1명 있거든요. 그런데 방대한 그 업무를 사무실 업무도 보기 어려운데 현장에 가서 자주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직원은 한계되어 있고 기존 사무실 업무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뿐더러 또한 문화예술회관 그 업무가 건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 기계, 전기, 개장 모든 분야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감리감독하는데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리도 시키고 있는데 책임감리들이 잘 해주면 좋지만 또 하다 보면 일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전당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과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은 개발계 직원이 2명 있는데 몇 백건씩 감독하다 보니까 사무실 보다가 현장에 나가자 못하고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확충도 인사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고 우리 감독들의 감독이 부족한데 전부다 감독들한테 책임지라는 것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인원도 확충되어야 되고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 우리 군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김병중 건설도시과장님의 말씀에 귀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영광군 대형사업, 특히 사업 일부분에 하자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옵건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그 공무원이 바로 일을 시종일관 마무리하고 결자해지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3년, 5년 가는 사업들은 그 직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1년이나 1년 반, 2년에 교체가 되어 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될 거 같고 앞으로는 우리 영광의 총체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좀 더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도달이 되고 사실상 전기, 통신, 건축, 기반, 대여섯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를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이것을 못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당초에 공사하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무리 책임감리가 하더라도 또 직원들의 영향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또 주셔야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