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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산건위(3차)3-1.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 건 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8.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를 개의하겠습니다.

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9.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26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규정된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에 따라서 갱신이 되므로, 추후에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7번,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인 주민?학생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설하고, 「통합 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추가하며, 통합방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8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8번, 영광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5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득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이 소액으로 주민소득이 증대가 미흡하여,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인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융자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득 자금의 융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6번,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농업보조금 집행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0번,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훈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1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인「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근거법령에 맞도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9번,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기본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가 되어,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조례에서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7번,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감리용역에 한 업체가 동시에 다수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경우, 공사 및 감리에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8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9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항을 적합하게 변경함은 물론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도로 점용료의 감면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6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총무담당간사가 지금 총무과장으로 변경되었죠?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총무담당간사로 해서 총무과장을 총괄간사로(청취불가)

근게 총괄간사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 총괄간사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아니오.

총괄간사가 뭐예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통합방위협의회(청취불가)

왜 이렇게 작성을 했답니까. 총무담당간사가 전에는 총무과장 이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그러니까 제가 되는 것이(청취불가). 안전관리과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전방재담당간사가 과거에는 안전관리과장 이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이제 총무과장은 안 하죠. 이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안전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사보고서를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8페이지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통합지휘소라고 하면 총괄 통합지휘 였죠?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8페이지요?

예.
근게 지금까지는 통합지휘소라고 하면 총괄을 통합지휘소장이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면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그러면 통합본부장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통합지휘소장이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지휘소장은 누가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명칭만 그럽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통합지휘소장은 누가 했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군수가 하겠죠.

군수가요?
그러면 통합지원본부로 바뀌잖아요? 그럼 통합지원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어차피 군수인데 이게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그 전에는 명칭을 재난현장통합지휘소 그랬는데, 법이 개정되가지고 통합지원본부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역할이 상당히 개정을 함으로써 역할이 상당히 나뉘어지고 역할이 미약해 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통합지휘소 였으니까 전쟁나가면 총사령관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면, 지금은 지원본부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원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어귀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지휘는 사령관처럼 총 지휘를 이렇게 지금까지는 했다고 했을 때 지원은 통솔하고 분명히 지휘가 아닌, 통솔하고 지휘가 아닌 서포타 역할을 하는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휘소장이었으니까 총괄 해서 군수가 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서포트 역할은 지원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군수가 지원하면 거기에 총괄지휘는 누구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총괄지휘 및 지원을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어자체가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아니, 용어는 그러는데

용어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 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 말이죠. 지원하고 지휘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정된 것은 군수가 지원본부라 이 말이에요.지원본부장.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지원을 하면 그 위에서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당초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이렇게 되어(청취불가)

과장님, 어느 시군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도 지난번에 검토를 약간 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적합한 조례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봐도 지휘와 지원은 다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수가 지원본부장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 도지사가 와서 지휘소장이 된다라면.
통솔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우리 영광군에서 발생한 부분은 총괄지휘를 군수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격하 되버렸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청취불가)

업무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은 같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바뀌면서

그럼 재난 및 기본법이 그것이 잘못되었구만요.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잘못 되었죠. 그럼...
앞으로 모든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군수는 지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통솔은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지원 뿐만이 아니라 통합지휘까지 같이 하는 거죠.

아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거기 16쪽 보면요.
신구대조문 16조1조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그렇게 변경만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업무하는 것은...

지금 1조, 16조, 목적이라던가 16조5항에 보면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재난관리법이 정부지침서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
그냥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물론 아까 “지휘소”가 국민정서에 안 맞기도 하고 군민들한테도 거부감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떄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는 차라리 지원을 빼고 차라리 “통합본부”로 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규정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이렇게 하겠는데 좀 더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영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이건 비단 우리 건설도시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 제가 어제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려운점이 많아요.
국가시책에 따른 상위법에 준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행할 수는 없는거고, 실지 우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또 우리가 현실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못되더라...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157건의 부실하자가 발생되었고, 바다매체, 설도젓갈타운 등이 참 모든 군민들의 집행부나 의회가 무능하리만큼 그렇게 사업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방대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우리 시군의 사업들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이 집행부 감독께서 방만한 사업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한계더라. 어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만 있는게 아니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기타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한계더라. 그래서 책임감리를 준 건데, 그 책임감리가 오히려 고양이에다 방울 달아준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그렇고 각종 우리 어느 모회사에서 우리 영광군에 대형사업을 5건이나 지금 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주감리도 있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런 하자부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아무리 하자보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형보다는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에 그 보수를 명하니까 하자보수를 다 시행하고 나중에 했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벌점을 매기는 과정에서도 용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준공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사를 불러서 다시 하자부실이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체크해서 거기에 벌점을 매겨가지고 그 벌점에 오버되면 그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힘 들고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방법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감독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실지 지금 한 5년 걸리는 이 사업들은 그 사람이 5년 끝날때까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나는 하자부실을 조금이라도 막는 다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조금 1~2년, 이렇게 교체가 되어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파악 하는 시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실행이 되어버리고 좋은 것이 실행되면 괜찮은데 나쁜것들이 실행되버리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게 참으로 이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 힘도 안 되고, 과장님들도 사실상 힘들고 어렵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상당히 귀감이 되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영광군 살림을 운영하는데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인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아니하고 게을리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그 분들은 그쪽에 아주 다방면으로 능통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단가로 해서 입찰을 받으면 일단은 자기들은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두루뭉술, 얼렁뚱당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속셈이 대한민국에 만개가 되 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습성들,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우리 영광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것이 참 눈 번히 뜨고 올해만 해도 당했는데, 또 내년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없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있다라면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겠어요. 우리가 그 업체를 용역을 해서 벌점을 매겨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가려면, 제가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을, 또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광주전남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3사람 섭외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이틀 있다, 3일 있다 다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다 로비가 들어가 버렸어요. 모 사에서...
그래서 양육강식식 부분도 있고,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부실과 하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좌석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