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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자치행정위(1차)1-1.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18.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18.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

(10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812호,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공직자윤리법을 반영 개정하여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위원 위촉 중에 시민단체, 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1호에 현재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관, 교육자 등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로 개정을 하도록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나 현행 조문에 보면요. 어떤 포괄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명문화 하면 안됩니까. 지금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좀 주관적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좀 내용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상위법령이 공직자윤리법에 그걸 반영해서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근게 위 말씀은 알아 먹겄어요. 법관과 교육자, 그런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부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군수 입장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원장이 교육장님이시데요?

그리고 의회에서 한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수님이 위촉을 한가요?

소속공무원이 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군수가 위촉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8쪽에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건전한 문화조성운동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서 건전한 문화조성운동 범위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11쪽을 한번 보시면 11쪽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건전한 문화조성운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지킴이 활동이라던가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축제도우미 및 홍보활동, 그리고 재능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라던가 나눔봉사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조레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해서 영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연대감을 강화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선정대상은 영광군의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타지역 출신 인사등으로 선정하고 안 제3조에서 대상자는 관련 실과소나 읍면에서 추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제정안은 13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5쪽, 영광군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항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자기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긴급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구금 시설에 수용되었다거나 또 중한 질병, 부상등을 당한 경우에 법으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만 그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 가구원의 양육등에 따라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라던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사용료가 체납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중단된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미미하다거나 상당한 기간, 그런 용어에 따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바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 의결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영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16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라던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하시고 질의하시게요.

그 다음 18쪽,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1999년 11월 23일날 장애인이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그분한테 장애인한테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만 저희가 우선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장애인법 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라던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그 분들이 생업지원 차원에서 그 분들도 우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법에도 그때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또 저희과에 해당되는 장애인 관련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규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풀도록 했고, 그 다음 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후에 또 개정이 되면서 생업지원에서 또 그분들이 신청을 해도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우선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우리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노인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그분들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 정해서 그분들한테도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변경내용으로 제명변경인데요.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인데,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허가” 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20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또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의원이 돼서 얼마 안되었을 때 이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민원인하고 사회복지과가 나눠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일 때 그 상황이었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가정인데 긴급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을 전체적으로 13항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긴급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예. 인제 법에 정한 사항 말고도 우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지금 추가를 했고요. 또 여기에 기타 13번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라고 하나 지금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열어뒀습니다.
그렇지만 긴급지원제도는 저희가 지원대상을 기본적으로는 일단 재산기준하고 금융재산, 또 소득기준을 봐야 됩니다.
보고 긴급하게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이 사항에 들어가지고 그분들 긴급지원을 했더라도 사후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긴급지원 했던 금액을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지만.
그래서 재산기준으로 7,250만원이하여야 되고, 금융은 500만원 이하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 185%이하가 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 이 내용에 부합된 사람은 저희가 일단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재산범위에서 추가로 금융조회하고 그런 결과 추가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은 다시 환수룰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중에 긴급사항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무슨 사항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나 그 내역을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긴급지원이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이게 보니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사업자의무도 정해져 있구만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 직계가족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지켜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하고, 두 번째 매점하고 자동판매기를 우호죽순처럼 다 내주라고 할 텐데, 가령 영광의 관광지며, 어디며, 다 내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영광에 많아요. 지금. 내가 출신지인 불갑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거기 내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 장사하면 장사가 짭짤하거든요. 짭짤할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런 거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는가 모르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안에다가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뭔가를 표기하고 매듭을 져야 만이 집행부가 편하다는 얘기에요.
이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내 놓으면 그러면 장소를 정해 논다던지, 안 그러면 장소에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어떠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해야지, 그냥 아무 매점에서라도 그냥 놔두고 미관상으로 해치는 이런저런 행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보면 우리가 그냥 포장도 이상하게 친데가 있는가 하면, 차로 해서 말입니다. 이쁘게 요즘 그런 차들도 나오고 그러더만요. 그런 차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 안되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허가 내고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만 이렇게 유공자들이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 그 분들이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한데서 혹시 신청이 들어오거나 (청취불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해당되는 유공자라던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우선적으로

아니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안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소외계층이 아까 그분들 해주는데 있어서 우후죽순처럼 한두군데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아마 이게 수십군데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을 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좋게끔 시설을 갖추고 하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은 또 식품위생법 아마 자동판매기도

아니, 과장님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강필구 위원 말씀은 첫째적으로는 우추죽순처럼 생겨날 것에 대비하는 그런 명문화를 해주라는 말씀이고, 경관 우리가 지금 우리 불갑사라면 불갑사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 된다던지 어떤다던지 이런 형태가 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으로 보셔도 되죠?

예.
과장님 쉬운 얘기로 이쪽에 허가를 내는데는 그냥 일반 거적떼기로 막아서 포장해서 해놓은데하고 이쪽은 경관이 아름답게끔 차로 만들어서 뭐해서 이렇게 보이는 이거였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쪽으로 해줘여 되겠는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그게 집행부에서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이것을 지금 안해주자는게 아니잖아요?

집행부 올라온 안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정해놔야만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것도 조금 우리들이 제재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냥 내가 1,2급이니까 그냥 거기다 나두고 이러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돈벌이가 안되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건 해 주면 돈벌이가 되잖아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벌이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제재를 확실하니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다.

지금 몇몇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거예요

그래야 이게 집행부에서 편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했을 때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시행령을 정한다던지 조례에다 표시 안 해도 무엇무엇은 이런 시행령이 따른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냥 100만원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이를데면 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시행령이나 정하지 않으면 그런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매점과 장사를 하는데는 그런 것들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경관이요. 괜찮지 그거 그냥 뭡니까. 천막이나 뭣으로 막아가지고 뭣으로 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에요.

예. 그 세세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허가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허가부서에서는 허가가 맞냐 안맞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강위원님,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요. 9조에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죠?

예. 집행부에서 합니다.

거기에 명문화를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편하다 그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보면 여기가 모든 우리 영광군민들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강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준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유공자나 저소득층에서 모두 다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별지에다가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기준이 낮은다던지 아니면 동시에 두가지 이상 중복되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다 똑같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정한 이 별표에 정한 우선순위에 전부 똑같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방침을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해 놨는데요. 거기서 여기도 다 똑같다고 그러면 그때 또 별도로 정해서 그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게 누구는 알아서 높으신 분들 입김으로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고, 정말로 저소득층에서 피해의식이 없이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도와 주는게 저희들 몫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소외받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머리,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니까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할께요.
불갑사에다요. 그 하나 만들면요. 애지간한 벌이 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아까 손옥희 위원이 얘기한데로 신청을 10명 이상 할거예요.
나는 어째서 생각과 이런 것들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머리 아프다 그 말이에요.
10명인데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 거기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욕을 먹느냐, 군수님이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내가 제일 어렵고 힘 들고 그런데 나를 안 해주고 저기를 해 줬다 그 말이여.” “빽 있는 사람 해줬다 그 말이여.” 이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게 돈벌이가 아니면 하라고 해도 안한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거 같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규칙에 정확히 명문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보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면 전매행위도 이루어지고 뭐입니까, 위생상태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허가취소에 7조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시행규칙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2.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25쪽 의안번호 2820호,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복지관“ 명칭을 반영ㆍ개정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변경과 규제개혁사례 100선에 따른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을 반영하여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법령용어의 정비에 따른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연장”을 “갱신”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고, 제11조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 상황 등 사전예고 결과 등은 해당없습니다.
26쪽 일부개정조례안과 27쪽부터 2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의안번호 2821호,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관리위탁계약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 위탁계약기간 갱신이 안 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고,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연장’을 갱신으로 ‘망실’을 ‘분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견, 사전협의 등 해당없습니다.
31쪽 일부개정 조례안과 3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의안번호 2822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착 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2조제2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기간 갱신사항을 규정하여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 두 번이상 갱신시 평가사항을 규정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등은 해당없습니다.
36쪽 일부개정 조례안과 3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의안번호 2823호,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정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군수는 성별영향분서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절차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제13조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과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등은 해당없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의안번호 2830호,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노인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시설 뿐만 아니라 비영링민간단체에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등은 사전협의등은 해당 없으며,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이나 단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구체화 할 것을 권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을 구체화 하여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46쪽 일부개정 조례안과 4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의안번호 2831호,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의2에 기금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3항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과 탈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안제13조제1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을 해당직제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안제4조 각호의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도 복지기획담당주사에서 해당직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등의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50쪽 일부개정 조례안과 52쪽부터 5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항이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없으셔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려지는 것은 뭡니까?

틀려지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명칭이 다 일률적으로 없어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됩니다.

아니, 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바뀌잖아요. 노인복지관으로. 복지관으로 바뀌면 지금 또 인원이 충원이 되고 그러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중목욕장 운영관리.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항, 9항 같이 한번 해 볼까요?

8항, 9항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8항, 9항 위탁한데가 한군데라도 있는가요? 목욕장 위탁한데가 있는가요? 영광군에서?

목욕장은 직접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지 지금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닌가요 이거?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공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그런게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하는 할 수 있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일반인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타산이 맞을 수 없죠? 그럼 청소년문화센터는 그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직접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일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익성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청소년 문화센터.

할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할란다고 하면 영광군목욕장 위탁운영신청서는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는 일반이 못한다 그 말인가요?

아니,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수익성이 전무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만들 수도 있죠.
나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의안번호 2815호 재무과 소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며, 수의계약 매각 및 사용료 감명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변경되고 안 제5조제2항1호, 제22조4항, 제5항, 28조제4항, 5항, 제32조1항, 38조1항제4호는 상위법령의 조항과 용어등을 이치에 맞게 수정하는 오류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1항, 제26조, 제27조제4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67조는 2015년도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2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명칭이 수탁자에서 관리수탁자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의2는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시 연 3%의 이자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의2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8조제4항과 제38조제1항4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제1항3호 사목 4호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2항과 제3항은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시 연 3% 이자율이 신설되었고, 안 제38조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시 연 5~6%에서 연 3%로 이자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의2는 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시 연 3%의 이자율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40조제1항4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및 신설하였고, 안 제63조제1항은 변상금을 분할납부시 연3%의 이자를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63조의2는 변상금으 징수를 유예할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의3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이 연3%를 적용하는 신설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8쪽부터 89쪽까지 불임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상위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816호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법령 오류인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77조를 제75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0쪽부터 93쪽까지 붙임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운영기준, 기획개정고시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817호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관련조례 폐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영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신설에 따른 운영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17조제2항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안 제21조와 22조는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가 관리위탁으로 수탁자가 관리수탁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5항은 관리위탁기관에 대한 개정이며, 안 제21조6항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리위탁기관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하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시마다 관리수탁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범위내에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쪽부터 101쪽까지 붙임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상위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번이요.
지금 읍면복지회관을 다 바꿨습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읍면에 있는 다 지어진 곳을?

예. 그렇습니다.

전부 명칭을 통일했다 그 말이죠?

종합복지회관으로요?

그러면 어느 읍면도 전부 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명칭을 변경되었습니다.

다 그러면 앞에 뭐라고 할까? 간판이라고 하는가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인가요?

예. 개정 후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이제 그렇게 할란다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종합을 넣어야 되는가요? 그냥 복지회관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니, 근게 꼭 종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령 지금 묘량은 뭐라고 부릅니까? 대마는 뭐라고 부르고?

대마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죠. 대마라고 하면요.

묘량은요?

묘량도 마찬가지죠.

아니, 명칭이 다 틀리다니까는...

명칭이 틀려서

지금 일원화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일원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합복지회관으로 붙여졌다 그 말이이죠?

그런게 지금 여기에 종합으로 나 왔으니까

복지회관으로 이제 일원화 시킨다 그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름이 다 틀리다니까요. 지금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내가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종합” 자만 해서 그냥 읍면에 있는 것인데 복지회관으로 해서 설치 운영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복지회관을요?

개인이 위탁은 안 되죠.

아니 개인은 위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뭐야 이런 것들이 위탁관리에서 관리위탁 이런 것들이 읍면에서 한다 그 말인가요?

읍면에서 해야죠.

아니 그런게 이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조례안을 보면 일반인도 이거 할 수 있게끔 다른 실과치하고 똑 같다 그 말이죠. 위탁 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목욕장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욕장하고 복지회관하고는 좀 저희 행정재산인데요.

아니, 행정재산이지만.
아니 그러면 목욕장은 행정재산 아닌가요?
또 아까 말하는 청소년문화센터는 행정재산 아닌가요? 그러면 재무과 틀리고, 각 실과마다...
이게 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면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일반인들은 못하게끔 아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복지회관을, 이제 복지회관으로 읍면이 다 바꿔졌는데 일반사람이 일반군민이 위탁해서 한 3년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해보겠다 했을 때, 지금 재무과는 안 된다 그 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는 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사람은 없을란가 있을란가 모르나 법이 예를 들자고 하면 그게 같은 영광군에서 실과마다 틀려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운영관리상 필요시에는 군수가 민간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게 지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는 지금 그 문안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은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탁이라고 써 있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예. 그래서 관리위탁이라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 그럼요. 써져 있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해서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거 좀 물어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33조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영광군에 과장님,
영광군에 종업원 수가 30명이상 되는 관내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자세히 판단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왜 만들어 놓는가 모르겠어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그래도 이게 30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 시점에 제가 본회의에서도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마산단도 내가 그렇게 지금 쪼개서 팔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
지금 활성화가 안 되요. 지금 영광군에 3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소형화를 해서 가자는 이야기를 몇 번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조례가 지금 이런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던지 물품관리 조례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와서 설명도 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안 맞는 것은 이야기도 설명도 해줘야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 이것을 보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재무과는 너무나 많던데...

이게 2015년도 7월 23일날 관리법령하고 시행령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6.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볍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2809호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 및 방법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제명변경입니다.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기능만 잔존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정비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위탁절차 및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죠?

예. 자료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명칭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영구적이네요?

5년 이내로 하면 되요. 5년 이내로 하면서

아니,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게끔 지금 바꿨잖아요?

아, 수의계약 할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절차 (청취불가)
공개모집절차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하고 한번까지 갱신이 가능하고 두 번 할 때는 아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재산은 다 우리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재위탁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공개모집절차를 아까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한 번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시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강필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소장님,
전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었잖아요.

노인만 뺐다는 얘기이거든요. 요양병원을...

예. 노인전문이란 용어를 뺐습니다.

그럼 이제 젊은 사람도 간다 그 말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전문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젊어서도 치매가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노인은 몇세부터 노인인가요?

지금 현재 65세인데요.

그럼 인제 50살 먹은 사람도 여기를 갈 수 있다 그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요?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여기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분들은 일반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도 그러니까 공립요양병원인게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50살 먹은 사람도. 결론적으로... 지금 이 뜻으로 풀이하자하면...

예. 그렇습니다.
풀어주는 것이구만요.

풀어주는 것이구만요?

노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을 우리도 갈 수 있다. 이를테면 50살 먹은 사람도.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대했다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것이...

근게 이것이 좀 완화시켜 줘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게끔 우리가 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면...
안 해주면 어쩝니까?

근데 이 법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쓴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바꾼겁니다.
법에 맞게끔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18.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에 따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군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108쪽 의안번호 2804호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치매치료 공간확보를 위하여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을 증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19억 6,500만원, 총 25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면적 1,413㎡를 증축하고자 하며 관련토지 1,952㎡는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관리계획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의안번호 2832호 영광온천랜드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소관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의사일정 19항, 군청사 별관증축에 따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일 뒷장, 제19항입니다.
군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거...
거기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의문난 사항이라던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조감도가 좀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게... 이건 처음에 한 것은 돈이 좀 더들어가서 바뀐건가요?

처음에는 주차장을 아래 1층이 주차장으로 된 것을 우리 전산실이 약 한 만든지가 2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화 되었고 굉장히 기자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안을 냈습니다.

지금 앞에 변경전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그건 안 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래층이 생기다 보니까 모양을 좀, 모양도 좀 바뀌었습니다.
앞에 문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문은 당연히 만들어야제...
우리 추경에 올라왔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인가 올라왔데요.

지금 1층에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모든 시설을 다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1년~2년을 내다보고 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몇 십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20년을 내다보고 지으려면 디자인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 지으려면 몰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했죠?

예.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

승인했는데 오늘 올라온 목적은 뭔가요?

승인이 아니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계획안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의결을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뒤에 땅, 뭐라고 할까? 기부채납.

이건 지금 이루어 졌는가요?

여기 승인이 나야 이루어집니다.

아, 승인이 나야 이루어 진다 그 말이에요?

먼저 기부채납하는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예산은 승인 되었는가요?

예.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포함되네요? 승인 났어도?

그것은 행위자체인가요?

예산이 확보 되어야 이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절차상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관리계획안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 사용승낙서라던가 그런 것들이 받아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건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지금 이것을 몇차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해수랜드 매각에 따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여곡절 끝에 팔기는 파네요?

과장님이 와서 파는가, 시간이 돼서 파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백수해수온천랜드 땅 사고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이?

185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0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185억이면 20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72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72억 3천만원 정도 장부가격이 그렇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이고, 감정평가하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기계 부분은 또 빠지고요.

아, 그러면 지금 기계 부분이나 땅이나 감정을 해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이다.

예.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를 여기다 왜 써 놔요. 이왕에

아직 감정평가를 안 받고 장부상 가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들은 살 사람들은 이 가격인지 알고 싸니까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가지 매각공고를 할

그런게 이것은 가정금액인데 이렇게 된다. 공시지가로 된 다 그 말 아닌가요. 공시지가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원의 감정을 매각감정을 맡긴다고 하면 약 얼마나 나옵니까?

아직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보통 2배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 사오십억?

그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인제 입찰이라 또 낙찰이 되었을 때는 그러는데, 낙찰이 안 되었을 때는 또 서서히 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부터 장사를 그만합니까?

거기는 3년 계약을 해서 내년 7월달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붙여가지고 계약서에 낙찰이 되어서 매각이 될 때는 그 시간부로 그때부로 해서 위탁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면 이런저런로 과장님, 안올라오죠. 예산, 한다고 또 어쩐다고...

이것이 민간인한테 매각이 되었을 때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매각공고를 해서 팔라고 하는데도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제, 팔았는데 우리가 해줄 거 뭐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한가지 일이 있거든요. 지금 6필지를

아니 그런게 하지 말자고... 괜히 그거 안하기로 했는데....
(장내 웃음)

그것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여튼 안하기로 했은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강필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해수온천랜드는 수년동안 상당히 군민들의 관심도 깊고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서 매각하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앞으로 군에서 매각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유찰되어서 가격이 다운되어서 적정가격에 판매가 된다는데 그것 군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투자된 금액에 감가삼각을 제외한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근게 적당한 가격에 판매가 아니라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매각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와서 큰 일 해결하시네요.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잘 팔라는 우리 군민들의 요구다 생각을 하시고 매각에 어떤 가격이든 팔아야 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40억 받은다고 하면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많아서 회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