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2.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3.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2.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3.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3.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관련하여 추진과제로 발굴되어 조례를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수정안 제출사유로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종 국공유재산관리위탁기관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관리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조례중 불합리한 규제로 발굴되어 조례개정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관리위탁기관을 조정하였습니다.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관리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관리위탁기관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에서 관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년에서, 5년으로 다 고칠란다는 이야기죠?
예. 5년 이내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2번,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4번,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 및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문화 조성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5번,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 등 타 지역 인사 등을 명예군민으로 선정 및 취소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3번,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긴급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4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군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0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1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2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3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0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1번,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영광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5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 매각 및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6번,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오류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7번,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읍ㆍ면에서 면민회관, 건강나눔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던 시설명칭을 복지회관으로 일원화 하였으므로, 향후 복지회관 관리인력 충원 및 시설 개ㆍ보수 등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9번,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4번,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치매 치료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물 증축에 필요한 소요예산 25억 6,500만원을 먼저 확보한 후 금번 임시회에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2번, 영광해수온천랜드 매각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준공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수차례에 거쳐 의회에서 매각 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국가보조금 사업 시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매각대금을 군민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및 군민복지증진사업 등에 활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7번, 군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재센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업무 공간 해소를 위하여 군 청사 별관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