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d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광군수로부터 지난 2015년 9월 21일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일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0월 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과 읍ㆍ면장들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15년도 기정예산 4,381억 3,128만 3천원에 비해, 189억 4,614만 6천원이 증액된 4,570억 7,742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54억 273만 8천원이 증가한 3,796억 6,51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35억 4,340만 8천원이 증가한 774억 1,22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물품 정수승인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경비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ㆍ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3건에 총 5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총무과 소관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해양환경 조사 비용 지원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5억원이 삭감된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해양환경 조사비용 지원예산은 도비보조금 5억원과 자부담금 2억원 등 총 7억원이 확보가 된 이후에 예산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중 법성포뉴타운 활성화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투자유치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수입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49억 760만 9천원이며, 지출 또한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49억 760만 9천원으로 20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위원.

(청취불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아까 간사님께서 보고한 삭감조서 4건이 있었는데, 지금 3건만 보고가 되었는데, 1건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삭감이면 삭감이고, 아니면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다면 된 거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삭감조서에 4건 중에 3건만 보고했는데, 1건은 지금 누락된 겁니까, 원안대로 의결이 된 겁니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의 의결이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실에서 간담회 결과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우리 의사일정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원안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게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이게 이번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비단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중대 사안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의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올바른 자세로 의정활동 해야 한다는 본연의 자리에서 분명코 읍참마속(읍참마속)의 심리로 해야 될 사안인 거 같은데, 이걸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도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해야지,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사적인 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강헌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장기소 위원께서 의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공개적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에 사과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아까도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장기소 위원의 얘기에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김강헌 위원이 한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부군수님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은 불가피한 사안이 이루어졌을 때, 가령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던지, 다른 우리가 봤을 때 꼭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예산을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 자체를 엄밀하게 안 된다라고 검토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아까 장기소 위원 얘기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란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진통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동료간에 이렇게는 만들어서는 안 되어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원칙을 가지고 반대하는데 누가 또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행사에 예산을 써버렸잖아요. 그럼 개인이 물어낼 겁니까? 어쩔 건가요?
이런 곤란한 입장이 있어서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먼저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못 지켰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도 통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재난이라던지 구호라던지 우리 자치단체장이 사전승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을 때 그것을 추후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종의 의미를 울리기 위해서 삭감을 해야 되나,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히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지금 대표로 나오신 우리 부군수님,
우선 한 말씀을 들어보시고,

(청취불가)
별도로 해야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헌 위원님 어쩌십니까?

예결위, 지금 이것은 승인되기 전에 그러한 집행부의 입장이 의회에 전달되어야

(청취불가)
집행부 잘못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니 이 부분이

당초 원인을 제공 안했어야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들어보자는

집행부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씩 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정례회도 있고 그때 해도 안 늦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립전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가지고 우리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거지 그것을 그렇게 누구 잘못 따지고 뭐 찾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발생되었는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시 원점에서 원인자들을 싹
(청취불가)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들어보자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집행부 입장 들어보는 게 그렇게 뭐 큰 저기한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아직 정리 안했으니까...
그래서 원인행위부터 시작해서 적나라하게 다 파악해서 관계자들께서 다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게요.

이렇게 하시죠.

이의 없다고 위원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어쩌십니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 추후로 듣는 것이 어쩌신가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요.

장기소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