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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자치행정위(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회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5. 영광군 글로리 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11.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회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5. 영광군 글로리 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11.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옥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년전부터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영광군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지도감독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식품무상제공 및 공정성과 적정성 등 기부식품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운영관리, 지도감독 등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손해보상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식품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광군 푸드마켓은 전라남도내에 3개의 푸드마켓 중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매월 관내 저소득층 200명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여 오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고, 영광군 지역내에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원예산이 삭감된 2015년도에는 1,400만원을 시설에서 자체 부담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식품을 활성화 하고 기부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하고 푸드마켓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도감독을 통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 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옥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32조의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저희가 당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반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푸드마켓에 지원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등의 제7조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국가등의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따라서 운영비란 말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가 안되면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5년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 등 20명이 올해 10월에 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세한 사항을 이미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된 내용인데 여기 제정내용이 경비의 일부를, 경비를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개정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우리 조례 제정한 목적이 이미 실현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지금 이렇게 과장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제정했어도 지원을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아까 정세균의원이 발의했던 그 부분이 통과를 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원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조례를 굳이 제정을 않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버리면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다시 제정을 계속 안 해도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그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않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끝나셨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그냥 저 마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죠?

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지원 협조 공문도 전라남도로부터 내려왔고, 또 이미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저희가 예산지원은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안에 개정이 되면 지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회에 지금 법이 계류중에 있으면 부결될 수도 있나요? 부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은 거의 지금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부결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청취불가) 내용이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법령에 없어서 작년에 후반기에 이거 지원할라다 못했잖아요. 추경때.
그래서 이거 지금 조례을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류중에 있다고만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하도 요즘은 연기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나중에 상위법이 통과되면 적용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이거 지원하려고 맘 먹은다면...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경비의 일부를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요. 경비란 말도 안 되고, 운영비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경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비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것들이 다 경비라는 용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집어서 운영비란 말이 안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운영비가 우리 조례에 없어서 그렇게 삭감을 한 것은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제가 직접 있을 때에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푸드마켓사업에 대한 일부 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약간 설명을 미진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에 대한 이해가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일부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 이야기 입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진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미진하게 했었다는 제가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금 기부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안 해줬잖아요. 올해. 작년도 예산에 안 세워서 우리가 지금 그때 2,500만원

2,500만원은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졌는가요?

그러면 얼마를 삭감했는가요? 2천을 삭감했던가요?

당초 5천을 올렸었는데, 2,500을 삭감을 해서 2,500만원으로 올해 지금 사업을 했었습니다.

삭감해도 뭐 무리가 없이 진행은 됐습니까?

법인에서 비용금 약간 부족금 1,400만원이라고 손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출현을 해가지고 같이 합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왜 지금 전라남도에서 3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포, 여수인가요?

목포, 여수 나주인가요?

목포, 나주, 영광 그렇게 3군데입니다.

목포, 나주, 영광.

이 3곳이 전라남도에서 왜 3곳만 운영된 이유가 뭐 있나요?

이제 푸드뱅크가요. 푸드뱅크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나 정서가 많이 기부식품을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양이 오면 시설이라던지 충분히 이렇게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루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양이 아니고 소량이 왔을 때는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들한테까지 시설에 주기도 그렇고, 개인들한테까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처럼 기부식품 일정부분을 공산품이라던지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그런 식품에 한해서는 마켓을 해 놓고 개인들한테 그것을 필요한 사람은 쿠폰을 한달에 2만원어치씩 해가지고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와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개인들한테 소량을 기부하면서 이게 필요하냐 어쩌냐 물어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 배분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고자 일찍 푸드마켓 사업을 도입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부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소견이 어쩌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또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위탁가정 아동이라던지,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와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사업은 없죠?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사회복지과라던지 노인복지과라던지 보건소라던지 이런 실과소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기부식품을 마켓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냥 마트처럼 본인 쿠폰 가지고 사용해서 사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진행에 미숙한 점, 우리 강필구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5. 영광군 글로리 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글로리 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힙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846번, 영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수를 하향 조정해서 감사청구 제도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과거에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 주민중에 150명 이상 연대서명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9쪽과 10쪽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858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서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안의 제출은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 있을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제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이나 시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부서별로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장이 되고, 직원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창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였고, 표창등을 수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부상금 지급은 창안의 등급에 대해서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일분 부분 보상금을 지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창안에 대해서는 채택된 제안은 3년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도 2년간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창안의 실시는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할 경우에는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번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1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등을 참작하엿습니다.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는 13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군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창안되어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안번호 2859호, 영광군 글로리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되어서 군민의 날 행사라던가 갯벌축제등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2015년 2월 27일자 글로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을 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갯벌축제 등은 그 이후에 별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25쪽,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조항 개정사항에 반하는 규정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그리고 전남지방병무청에서 요청한 자녀입영일 부모 특별휴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휴가 전후를 통해서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을 보시면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 그리고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쌍둥이일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일 경우에는 60일이 출산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없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유산이라던가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임신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출산전에도 44일의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0쪽을 보겠습니다.
11항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5일간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들 중에서 10년이상 20년 미만은 5일, 그리고 20년 이상은 10일,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5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참여소통 행정강화로 문화ㆍ교육분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교육사업소를 설치하고 일부 실과 업무 기능을 조정ㆍ정비하여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를 관광과 하고 문화교육사업소로 분리하는 방안이고, 명칭변경사항에서는 환경녹지과에 있는 공원녹지담당이 문화교육사업소로 이전되는 관계로 환경녹지과의 명칭을 환경산림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사무분장 조정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담당, 예술의 전당, 그리고 도서관 업무를 문화교육사업소로 이관을 하게 되겠고,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담당을 관광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사업소에 평생교육담당을 신설을 해서 총무과에 있는 학교교육 업무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문화교육사업소 평생교육담당업무로 이관을 사항입니다.
다음장 32쪽입니다.
관계부서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과에 영광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상임위원회 배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사업소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관광과와 환경산림과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도록 부칙에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7번째 사전협의사항으로 전라남도 5급사업소 설치 협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교육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고 2014년도 12월 8일날 행정부로부터 하달된 사회복지직 확충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영광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5명으로 5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사회복지충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 문화교육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23명을 순 증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 표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이 99%이상, 정무직ㆍ전문경력관이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전문경력관은 일반직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정무직ㆍ별정직은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뒷장 40쪽입니다.
5급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일반직 정원책정기준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5급의 비율이 당초에 5% 이내 였습니다. 앞으로 6% 이내로 개정을 하고, 9급을 16%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하는 안이고, 그 밑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사항에 620명, 총계가 625명으로 되고, 본청이 312명에서 304명으로 줄어들겠습니다.
대신에 사업소가 22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42쪽입니다.
우리 정원이 620명에서 625명으로 5명 늘어남에 따라서 연간 예산 소요 추계치가 제일 하단에 표를 보시면 9급의 경우에 연간 소요액이 20,522,640원입니다. 그래서 5명 증원을 하게 되면, 1억 261만 3,200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 12. 11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하달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별정직을 임용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자치법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0쪽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바꿔진 것이 별로 없네요? 90일에서 120일.

그것도 쌍둥이어야 되는

쌍둥이는 120일이고, 90일은 변함이 없는데

근게 쌍둥이만

그냥 한 사람이었을 때 120일로 바꿔져야지, 쌍둥이 낳기가 쉬운가요?

날짜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한

예. 그렇습니다.

개정한 건가요?

31페이지, 이게 언제나 마음속으로 불만이라면 불만이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바꿔지고 저렇게 바꿔지고, 저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바꿔지고, 해야만 과장님 되는 가요?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영광군 행정에 효율성에 획기적인 것이 나타나는 가요? 그대로죠?

지금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체재에서는 문화가 관광에 이렇게 사실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진행시켜 보고자 하는 군민들의 열망도 있고, 별도로 사업소로 분리가 되면 문화예술분야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 사업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그런다 그 말인가요?
이게 나는 이렇게 행정기구를 바꿨을 때 나는 수십번 바꿨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을 못 봤네요. 그대로데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문화교육사업소나 이렇게 분리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게 너무 자주 바꿔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

그러고요. 저희들이 상의할랍니다.
44페이지 보면, 비율이 일반직공무원들, 4급이면 1%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약 600명 잡고요. 6명까지 4급을 둘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상위법이 승인 안 해주죠?

6%면 6*6=36, 36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그 얘기

예. 그렇습니다.

4급 서기관을 1% 지금 2명인데, 6명 정도 승인해 줄 수도 있는가요? 가능성은 있는가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사정이 없는 한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엑스포를 영광군에서 한다던가 했을 때, 어떤 별도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해 놀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할랍니다.
우리 아까 강필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정과가 축산계 있죠?

예. 축산계가 있습니다.

축산계가 지금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축산계에서 방역계하고 축산계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죠? 다른 시군들은 많이 되어 있죠?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계가 너무 광범위한거 아닙니까?

축산계가 조금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조직개편에 검토 2개 계로 분리가 검토가 되었는데, 2개 분리가 되면 농정과가 6개 담당이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농정과장이 그것을 담당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5개 계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축산계를 분리를 하면 다른 계를 또 통폐합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축산계가 분리되고 별도로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과장이 관장을 다 못해서 그런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계에서 그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또 무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키우는 것보다도 방역, 예방,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병들이 구제역이라던지 이런 것이 다 방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우리 군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축산방역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분리되어야 될 것은 지금 분리가 안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그런 것을 해야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문화교육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소가 2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영광군이 인력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5개까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1개 상하수도사업소 1개 밖에 없었고, 이번에 하면 2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잘 검토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51쪽 의안번호 2857번,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민관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체 기능으로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심의ㆍ건의ㆍ자문 기능을 담았고, 안 제4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으로 부군수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10~4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전문위원의 구성, 안 제14조는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 안건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사전협의 조정과 사회보장ㆍ보건의료 등 교육업무담당 및 관련기관단체 실무책임자 등 10~4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읍면협의체 구성은 안 제20조에 읍면장과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25조는 읍면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31조는 협의체 운영지원, 부칙 제2조는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및 영광군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53쪽에서 6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2명 되는가요?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이상하네요? 둘이 있으면 의견조율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상위법에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가요? 지금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지역사회대표하고...

아, 그래요?

수 만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수 만 좀 늘립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럼 예산만 더 늘어나죠? 수 만 늘리면, 그 수 가지고 하니까 잘 안돼? 과장님?

잘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가지고 만으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발굴을 하고, 그 사람 후원할 사람도 발굴을 해서 연계해서 그 분들을 돕자는 취지로 이 법이 지금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져가지 내 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근게 발굴하는 것은 발굴하는데, 이 위원들이 수당이라도 가져가지 내 놓을 사람은 내가 봐서는 없을 거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 한 번 봐 볼랍니다. 지금 협의체에서 현재까지 돈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언젠가 이거 구성되었는가요. 언제 되었는가요?

2005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는가요?

여기도 상근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가요?

인자 상근직원도 할란다고 조례에 있구만요. 이제...

예.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또 하죠.

그렇게 조례가 되면 상근직원 둔다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겠어요? 협의체에서...

아무래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니, 지금들 말입니다. 과장님.

각 사회단체마다 봇물처럼 엄청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가 조례에가 명시되어 있는 상근직원을, 상근직원이라는 것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한다 여직원을 둘란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안하겠어요?

전국적으로 2014년말 현재 75%가 상근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게.
지금 현재는 없었는데 사무실하고 상근직원을,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도 없고요. 저희가 협의체

과장님, 사무실도 주고 여직원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61쪽, 의안번호 2817 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통보되어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수당을 폐지 권고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2항에 노인대학 운영 및 교육, 여가프로그램 운영, 효행문화장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장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장수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63쪽부터 일부개정조례안과 6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공약사업 입니까?

예.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공약사업으로 당초 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87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만원 줬던 것을 기초노령연금과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을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권고에 따라 이렇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표준금액 범위내에서 어업신고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어업신고를 수산업법에 따른 해수면 어업신고와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어업신고로 세분화 하고 해수면 어업신고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1,600원으로 하고 내수면 어업신고 수수료는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내수면 어업신고수수료를 1,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수면 어업의 표준금액이 1건당 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기준을 현행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전자파일 복사수수료 부과기준도 ‘장’에서 ‘MB'로 변경하고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씩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이며, 본 군 종합민원실과 해양수산과의 협의가 거친 바 있습니다.
지난 10. 12일부터 11.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니다.
180쪽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삭제입니다.
7조2항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사항과 28조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진행 중 시설 내 발생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 및 갱신조항 신설입니다.
위탁기간 변경은 제20조제1항 3년을 5년으로, 갱신조항 신설은 20조1항, 제20조2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종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조치, 사전협의,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의안번호 2849호, 영광 법성진성 복원 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인 우리군 법성진성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유산 계승ㆍ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연차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군비 3억원을 포함한 8억 3,300만원이며, 법성면 진내리 947번지외 28필지 18,56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2850호, 영광 문화원 건립공사안입니다.
군립도서관에 위치한 문화원의 장소 협소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화원을 신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회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자고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비가 40, 군비 60%인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 인근부지인 영광읍 남천리 83번지외 1필지 330㎡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56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의안번호 2851호, 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노을축제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백수해안도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원을 투입하여 열부순절지 부근인 백수읍 대신리 818-1번지외 18필지 11,03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의안번호 2852호, 장애인복지센터 확충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권리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군비 1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장애인 복지센터 건물에 660㎡ 면적의 3,4층을 증측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2853호,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대규모 축구대회 유치시 대회운영을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지훈련 등 늘어나는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영광 스포티움 부근인 영광읍 단주리 206번지외 32필지 71,932㎡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2854호, 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농축특산물의 도농 정보교류로 가치인식 제고와 판매 활성화 및 농업인 관련 단체의 소통공간 마련으로 농정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군비 1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고추시장 부지 부근인 지상 3층 연면적 990㎡의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2855호,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은 안정화 처리시 30년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20년간 사후관리 임대료가 약 1억원 정도 소요 예정이며, 홍농읍 신석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위탁처리시 약 14억원이 소요되어 군재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군비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홍농읍 신석리 산 21-40번지 23,760㎡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의안번호 2856호, 영광공용터미널주변 주차타워 신축안입니다.
차량통행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영광공용터미널 주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원, 군비 14억원 등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단주리 579-4번지외 2필지에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4,911㎡의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이 지금 땅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을라는 땅은?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부지이기 때문에

거가 예술의 전당이면 땅이 몇 평 인지 그거 모른가요. 과장님?

지금 630-2번지하고

아니 그거 나와 있은게 과장님.
아이 참... 땅이 약 몇 평 정도에다 건물 지을란다는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아까 말한 그 땅이

평으로 한 350평 정도 2필지 합쳐가지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0평방미터가 넘는다는 얘기

바닥면적은 한 100평 지을란다는 얘기

예. 바닥면적이 100평이고, 2층으로

지난번 과장님, 보고 때 말씀 드렸었는데 이 사회단체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 주었을 때 그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관리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한 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원이 거기 있으면서도 수 몇 명 되지도 않고, 잘 해왔는데 지금 어째 또 문화원이 이렇게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문화원을 신축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고창에서 16억 5천 정도 들어가지고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요. 전라남도에서요 문화원이 지은데가 몇군데나 있으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청취불가)
규모가 나와야 돈이 얼마 들어서 했다는 얘기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는데 노을축제 주차장 부지조성이 저 밑에 정열각 있는데 밑에라는 말입니다.

예. 그 주변입니다. 아래쪽, 위쪽, 해서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집행부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지금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평상시에 누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같으면 거기 주차 하겠어요?
거기다 주차를 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해수온천랜드라고 한가요, 해수온천탕이라고 한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거기에서? 500m 이상은 되죠?

약 500m 정도로

그런게,

7~8분 정도 도보로

100m도 안 걸어가려고 하는데, 500m면 군청에서 터미널 가까이 가는 도로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과장님 그 얘기에요. 이것을 하려면 그 근방에 땅이 좀 비싸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걷기도 어렵지만 7~8분을 걸어서 행사를 할 때 10분을 걸어서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미관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다른 한 편으로는 여기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아래쪽 논 쪽은 지금 묵답으로 놔두어서 아주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 버리면 경관부분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2년 뒤에는 정유재란 제를 모십니다.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이만한 넓이의 땅이 지금 현재 노을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해수온천탕 주변에 땅 확보가 없습니다. 전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쪽으로는 지금 평지 이런데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전례를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를 들어가든간에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곳으로 변해서는 그것도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온천랜드라고 하죠.

그것을 지금 주관부에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초래합니까?

그렇습니다.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다는 것은 애당초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닌가요?

경영수지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영수지가 안 맞으니까

관광지개발 했다는 그것으로 목적은 달성했고, 경영수지상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부담도 되고 군재정에 그래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동료의원들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라고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는 조건으로 파는 겁니까? 그럼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은?

그 부분도 있고, 또 운영상 계속 군에서 운영할 그런 여건이라던지 이런 것이 성숙되지 않아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팔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수입하고 손해하고 분기점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200억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돈 3,000만원의 돈을 받고 세를 줘가지고 1년에 몇 억씩을 또 지원해줘서 그런 타산이 안 맞는거 아닌가요? 군의 재정을 거기에다 더 쏟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관광지를 개발하는데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니까 뭐 다른 데, 그럼 그 위에 땅들 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 땅 들은 지금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않하면 안 된다고 난리들 쳐서 그 위에 땅들 뭐라고 합니까? 관리계획이나 이런 저런 거 해서 그 땅 군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다 뭘 할란다고 했는고니 민간자본을 투자유치해서 거기에다 콘도라고 한가요, 리조트라고 한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그랬죠 과장님? 그거 할란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게 이거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던 것으로

그랬던 것으로...
과장님 인제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나 반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거기에다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것을 안 풀어준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게 됐단 말입니다.
그 땅도 이번에 같이 매각을 하는가요?

예. 만오천평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음...
이 정도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한 얘기를 조금 고민해 보고, 뭐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 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아까 과장님 가고 나면 산 중에 거문고 됐을 때 어쩌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꼭 불갑사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그 옆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 불갑저수지 밑에다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꿔놓고 얘기하잔게...
과장님부터 불갑저수지에서 500m 되니까 차를 놔 두고 불갑사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땅을 사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안 되고, 쉬운 데 땅을 사서 해야 되겠다. 좋은 땅은 예를 들자면 팔아버리고, 차라리 해수온천랜드 놔두고 그냥 축제장으로 그놈 쓰고 거기 부숴버리고 주차장을 해버리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하루 쓰는 것이지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쓰는 주차장이면 또 차로 이동해서 버스를 투어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땅 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구라는 것은 안하잖아요. 의회에서 하면 땅이 이 땅도 있고 저 산 땅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안에 보이지 않는 땅이 있으면, 지금 행사때 거기에서 걸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버스로 이동할란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안에 땅, 산 평지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골짜기 안 쪽에도 땅이

어차피 버스로 운영을 하니까, 거기 마을 뭐라고 합니까? (청취불가)

대신리 마을입니다.

대신리 거기, 차 다니는 옆에 같은데도 좀 있지 않겠느냐는.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을 해서 거기는 보니까 이러이러이러 하더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향후 백수해안도로 개발을 한다면 아시다시피 은행나무산장이라던지 그쪽 부근이 다 개발계획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이 다 개발이 되었을 때 또 이 주차장이 그때 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이,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다 맞죠. 집행부 원안대로 해야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한 얘기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관광지 개발을 그쪽에 해야 되니까 20년 후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장님 지금 얘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행나무 그 앞에니까. 관광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거기가 있는게 좋겠다. 아닌가요 과장님?

이 많은 땅을 이 많은 넓이의 땅을 주차장 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데가

그러면 과장님, 대신리 바로 도로 옆에 같은데 평지들 알아 보셨는가요?

거기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러죠.
우리 얘기는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그것으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누를 범했으니까 한 번 검토하자고 한 것인데, 땅 값이 비싸다던지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그럴만한 땅이 없다던지, 어쩐다던지, 이런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왜 보고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왜 의회에 보고를 하는가요? 왜 보고를 해요?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으면 그런 공감대를 얘기를 했으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가서 이러이런다는 것을, 그러면 의원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무조건 우리 의견은 지금 묵살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를테면 주차장이 여기에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차장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데도 한 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자체는 지금 우리 얘기는 묵살이 되었다는 이런 것에 마음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죠.

예. 의원님 말씀

집행부 하는 얘기는 다 맞고 우리 하는 얘기는 다 틀리고...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던지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던지, 이런게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들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군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과장님, 그럼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문화관광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라고 했을 때, 과장님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게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들도 우리가 한 번 의회에 보고하면 그런 것들을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면 고민해 보고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올라온 안이 맞다고만 이렇게 하면, 우리 안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하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강필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백수해안도로 주차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깊어요. 깊고 주차장 만드는 공간이 주위에 주차를 시켜놓고 경관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과장님 그렇죠?

이것이 평상시에는 지금 있는 주차장도 충분합니다. 평상시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노을축제라던지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부족하고 이 자리가 좀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경관상 아주 보기가 문화재가 있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정리차원도 되고, 또 당초에는 대치미 마을 부근이라던지 지금 365계단 앞 쪽에 벽화 그려놨던데 거기 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까 한 3~4가지 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접근성이 대체적으로 가장 낫고 앞으로 향후 관광지 개발을 했을 때, 은행나무산장 그쪽 넓은 공터라던지 이런데를 활용했을 때,

과장님은 죄송합니다만 은행나무집 선전하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

그 부근에다 원래는 주차장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대신지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지구 그쪽에도 타진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깊이는 있지만 오히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가 지금 지저분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여러모로 생각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깨끗해 지고 좋을 거 같은 생각에서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오히려 거기가 콘크리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칠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한 번 무너뜨려 버리면 다시 복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조건을 거기를 풀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다른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자연 미관을 살려야지, 그런 생각은 않고 거기다가 주차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지구 그 안에 가보면 넓은 지역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 거기 타진 한 버 해보십시오. 그쪽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있게 해 주시고 의회가 납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하셔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어제 금요일날인가 저희 의원님들하고 두우리를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군유염전에 건물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한 건물은 한옥, 한 건물은 콘크리트, 한 건물은 똑 같은 사업장 부지내에 건물이 3동 있는데, 다 각기 틀려요.
그게 뭔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건물을 보고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지나가면서...
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한옥, 시멘, 어디 이상하게 항아리 누워진 거 같이 했는, 그것이 뭣이 맞게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이 총괄책임자이다는 말입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올리면 뭐 압니까? 맞다고 하면 맞다고 가야죠.
좀 그렇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과장님, 커뮤니티 센터라고 저도 발음이 잘 안 돌아가는데, 계획안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에 대해서 회관이라던지 뭐 센터라던지 농업센터라던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군비로 18억인가요?

국비 내려온 부분(청취불가) 다른 분야에 쓰고, (청취불가)
그런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금에서 이거 지으면 어쩝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근게 합의해서요.
어차피 농업기금을 놔 놓고 이것을 안 짓자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짓는데 그 돈 살려두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랍니까?

지난번 3차 회의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고...
반대 한다고 해도 이해를 시켜야죠.

이 돈은 또 사실은 국비대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활용계획을 짜고

어디에서 국비 뭘 줬다는 얘기입니까?

재정대체사업으로 해서 이개호 의원님께서 특별히 내려가지고

얼마요?

현재는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돈은 다르게 했다던데?

아니, 지난번에 말씀, 그때 생활체육공원에서 (청취불가)

2억,2억 4억 와가지고

그건 그 뒤로 이야기입니다.

그건 놔 두고 뭐, 이게 반대한다고 해도,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란다 그 말이에요?

그 돈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처 관계를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쪽 농업인단체들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이 십 몇 년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올해 특별히 농업발전협의회하고 그 다음 농업발전기금위원회를 올해 위촉을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지난번에도 했고 그때 결론이 안 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아니, 명칭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 본다는 것은 18억이라는 돈인데, 거기에 또 장비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필요하죠 인제? 그렇죠?

예.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자기들 거 지으면서 왜 자기들거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따로 그놈 또 쓸란다 그 말인가요?

거기 사용목적이 농업발전기금은 사용 목적 자체가 좀 약간 틀리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어떤데로만 써야된답니까? 그건 기금 가지고 지을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할 수 있으면 하제, 어떻게 각자 나눠줘야 되는 건가요? 개인한테? 그것을?

그것은 아니고요. 공통된 사업으로 전체 복리에

그런게 이게 공통된 사업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린거니까.
의회에서 이러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야죠. 과장님. 우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상의 한 번 해볼랍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이니까 어차피 10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몇 십년간을 방치해 놨으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확보해서 내려주고 재정대체로 다른데다 쓰고 재정대체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라 조건이 5억을 먼저 내려줬지만 다음에 또 5억을 더 내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명목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면 딴 데다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고 발전기금은 별도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 사업비가 처음에 10억 아니었는가요?

18억 이었습니다.

아, 처음부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따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 14억 가져오고 고생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그때 설명한대로 보면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오래전 일이라 이쪽 농협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요?

설계 해가지고 농협 앞하고 명진철물인가 무슨 철물점인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저쪽

명진철물

예. 세군데로 할 계획으로 금년도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설계 나와야

명진철물 나오는 것은 일방통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근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목화예식장 있는데가

거기가 조금 뚫어져 있잖아요? 조금 크니까 거기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농협앞으로 나가야 만이 좀 소통되지 않겠느냐

예. 3군데로 진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나 개정안, 폐지안, 공유재산계획 관리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안건의결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토의를 해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납득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진했던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