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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자치행정위(2차) .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글로리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1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1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글로리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1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1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글로리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1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1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글로리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워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2번,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저소득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영광군 푸드마켓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손옥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6번, 영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8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제안제도를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9번,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능 상실 및 임기만료로 인하여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조항 개정사항에 반하는 규정과 노조간담회시 제기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요청한 자녀입영일 부모 특별휴가를 반영하는 등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4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참여·소통 행정강화로 문화·교육분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육사업소를 설치하고 일부실과 업무기능을 조정·정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5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참여문화 확산과 문화·교육분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육사업소를 설치하고 정원 변경사항을 정원조례에 반영하며, 행자부 2015~2017년 사회복지직 확충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6번,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7번,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7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통보되어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 수당을 폐지하고,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4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표준금액 범위 내에서 어업신고 수수료를 세분화 및 금액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8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9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조선시대 수군 진의 모습과 파시로 번창했던 법성진성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0번,『영광 문화원』 건립공사를 위한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미래 영광문화를 주도해 나갈 신진 문화인을 육성·발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현 문화원을 신축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의 문화발전을 위하 여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영광문화원으로 단독 활용하기 보다는 영광문학관 등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1번, 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매년 개최되는 백수노을축제 행사 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가 축제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축제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 선정하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2번, 장애인복지센터 확충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여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ㆍ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것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사업 추진 시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3번,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축구대회 유치 시 대회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지훈련, 축구동호인, 유소년 축구 등 늘어나는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ㆍ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것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사업 추진 시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야구 등 타 종목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4번, 가칭『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센터』건립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ㆍ축ㆍ특산물의 도ㆍ농 정보 교류로 가치인식 제고와 판매 활성화 및 농업인 관련 단체의 소통 공간 마련으로 농정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5번,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사용종료 된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종료 후 안정화 처리 시 까지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 향후 20년간 사후관리 임대료 약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안정화 위탁처리 시에는 14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여 군에서 사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6번, 영광공용터미널주변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영광공용터미널 주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시 주차타워 진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손옥희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글로리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진성 복원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노을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복지센터 확충)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광군 농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신축)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