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3.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6.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 8.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영광군의회 규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안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3.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6.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 8.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영광군의회 규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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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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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3.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6.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
8.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영광군의회 규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의회 규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장세일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90번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 순화, 띄어쓰기 정비 등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를,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과 근거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명칭과 조문 정비를, 안 제4조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정비현황은 첨부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1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 일치하도록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제45조에 일치하도록 안 제2조제2호의 “정기 임시회”의 정의에서 “소집 요구 없이”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2번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간사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부터 같은조 제3호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하였고, 안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3번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법령 용어를 일치시키고, 간결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와 안 제9조의2제1항의과태료 부과사유를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4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영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으로 의결함에 따라서 201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2016년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월 161만 4,160원”인 월정수당을 2016년도에는“월 167만 5,49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5번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먼저 설명드린 의안번호 2890번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세부 정비현황은 첨부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6번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 요구의 발의정족수를 상위법인「지방자치법」보다 강화하는 하는 규정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윤리심사 요구의 발의정족수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일반 의안의 발의정족수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서 윤리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요건인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을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7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 침해 요소이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신적 장애인의 방청 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8번 “영광군의회 규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먼저 설명드린 의안번호 2890번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세부 정비현황은 첨부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 얘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장기소 위원님.
(청취불가)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보수 인상율에 따라서 이게 3.8% 이내, 지금 (청취불가)
3.8%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결이 되는가요?
(청취불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충자료를 조례니까 보충자료 그것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게 나중에 또 언론에 맞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에 따른 자료도 보고 (청취불가)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