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8분 개의)

바로 이어서 김양모 의장님의 주제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입니다.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심기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 3월 21일에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22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세일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영광군이 최근 수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순위와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관내 모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제초제를 마시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강력한 대책마련을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영광군은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7.23점을 받아 전남 22개 시 군중 18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9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도 평가에서 7.25점으로전남에서 16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2계단 하락하였으며, 2012년도 평가에서 전남 8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순위와 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도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화순군의 경우 2015년도 전남에서 4위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4년도 12위였던 곡성군은 2015년도 5위를 기록하는 등인근 지자체들은 청렴한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영광군은 3년째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어 집행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이후 금년 초에 영광군에서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첫째,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무한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공직비리 신고센터 개설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백-e 시스템 운영, 부패공무원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정기 감사와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셋째,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넷째, 회계 인사 등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와중에 관내 면사무소 내 민원인 음독사망사건과, 군산하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언론 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청렴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광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막무가내 식 민원에 대한 대처 교육,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샵,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관리 등 대책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군 실과소 및 읍 면사무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취난동 폭언 폭행 등 고질 악질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여 군산하 공무원들이 고질 악질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산하 전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군민들 앞에 떳떳하고 군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영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손옥희 의원, 간사에는 강필구 의원을 선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금년도 본 예산에서 미 확보된 사업을 부담하는데 우선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중장기 사업 추진과 주민숙원 해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18억 6,700만원이 증액된 4천 89억 7,700만원으로서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46억 4,800만원이 증액된 3천 3백 48억 9,100만원으로 11.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억 1,900만원이 증액된 740억 8,600만원으로 3.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등 2개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하였고, 원전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증액하여 총 6개 특별회계에서 63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분야에서 보조금 불용액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8억 9,8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11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113억 3,000만원이 감액 된 이유는 쌀보전직불금하고 밭직불금이 연말에 12월 30일경에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22억 5,500만원과 다음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05억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항목에서는 전입금 18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72억 1,900만원이 증액된 74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총액 1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00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이 1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은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부 감액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20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