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6번,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7번,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