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개인정보보허법」시행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중에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각종 서식을 일괄 정비해서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번째 주용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립하는 자치법규 내 서식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 제22조까지 서식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21개 조례, 44개 서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9번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 및 증서 등 일제 정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10월 29일날 시달 되었고, 전라남도로부터 2015년 11월 2일자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쪽 5쪽부터 7쪽까지 조례안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8쪽부터 10쪽까지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 44개 서식의 목록은 별지 서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각종 서식 작성의 편익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4.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11쪽. 의안번호 2901호.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추가 급여 지급의 중단 공고에 의해 본인 부담금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금년 1월부터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저생계비 120%이내인 사람에게 월 4,600원에서 4,9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유사?중복 지원이라 하여 지난 연말에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관계부서 의견 등은 해당이 없으며 폐지 조례안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의안번호 2902호.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을 금년 1월부터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성 장애인 출산시 1급부터?3급까지는 100만원, 4?6급까지는 7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일내용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또 100만원씩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 군비로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계 부서 의견 등은 해당이 없으며 폐지 조례안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보니까요. 우리 선심성 지원조례들이 지금 우리 전남이 제일 많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쫌 있다가 영광군 산후조리 지원 폐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도 12월 30일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할 때는 좀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오늘도 부군수님 오늘도 안나오셨네. 실장님도 계시고, 관계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또 소관실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좀 신중하게 조례를 올릴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도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문화체험관신축)〕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용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한 내용으로 당초 법조항 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고 관내?외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한 제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주요내용은 관내?외 및 타 시군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전국 시군구 상호간에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재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쪽.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쳬계를 유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은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당초 법조항 25개조항에서 15개조항으로 축소 조정하고 안 제6조, 7조, 9조, 11조, 12조, 15조에서 정하는 세율을 별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22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치고
세 번째. 26폐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908호. 백제불교최소도래지내 좌우두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체험관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성포항과 백수해안도로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힐링 문화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695㎡의 건물 1동 신축안으로 소요예산액은 18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편입부지는 3필지로 모두 군유지이며 면적은 1,836㎡입니다.
3번 참고사항과 27쪽 재산내역, 28쪽 위치도 대상사진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번째 의안번호 2909호로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수 노을축제 개최 및 영광대교의 개통 등으로 백수해안도로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수읍 대신리 804-1번지외 6필지 8,293㎡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입추정가액은 8억원입니다.
3번 참고사항과 30쪽 주차장 조성부지 내역 그리고 31쪽 위치도 및 현황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영광군 군세 조례안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나오셨는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관련 문화체험관 신축을 위한 2016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백수해안도로 주차장은 이쪽으로 바꿔서.

그건 다음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2가지 같이 하고

좌우두 먼저하고

같이 할려고 좌우두 설명하고

좌우두 먼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은

좌우두도 위원장님 같이 할랍니다. 좌우두하고,

좌우두 먼저 하시고, 백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좌우두가 문화체험관 짓은 다는게 과장님.

체험만 합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가요.

일반인들 숙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이라고 했잖아요.

체험관 지하층에 식당하고 명상관을 만들고, 1층에 체험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1층에 식당하고

식당하고 명상관

명상관이요.

예. 참고로 아래층 120평이고, 1층이 90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상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예불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인가요.

자기 암실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것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지금 90평이다 그말이죠.

예. 예. 1층이 체험관, 숙소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설계 정식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90평이다. 그말이죠.

예산은 18억5,000이예요.

총 19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설계비가 1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18억5,000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 얼마죠.

지금 60대 40으로 국비 60하고 군비 4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0억 중에서 6억이 국비, 4억이 군비로 해서 예산에 성립되있습니다. 10억.

체험관을 지금 짓은다고 봤을 때 과연 체험관을 이용하는 외지분들이나 우리 지역분들은 있을겁니까. 수요가.

체험관이 건립되면은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외지분들하고 지역에 홍보를 해서 항상 원만히, 원활히 운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우리가 지금 뼈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백수해수온천랜드나 근자에 했던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입니다.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다수라게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돈을 들어서 짓어놓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리고 짓어놓고 보니까. 사람수는 또 거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발 봤으면은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19억5,000원을 들어서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체험관을 짓는데 과연 체험관을 지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는 이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우러하시는봐를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언제나 얘기하지만은 신축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어떤것들을 해야된다. 아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회과에서도 조례가 개정됐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알아서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 매사에 우리 집행부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부분을 알아서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야튼 의회의 한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린단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전에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언제나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아니 우리가요. 의회에서 지나간 얘기해 봅시다. 해수온천랜드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결국은 파는 것 아닌가요. 저 예술의 전당도 크게 하지 맙시다. 한 필요하니까. 한 100억정도 들어서 하면은 어찌까요. 그러면은 영광 실정에 딱 맞고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들어서 관리비만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결론은 지금 한 달에 우리가 뭐 예술의 전당에 관리비가 기타 등등해서 한 20억정도 직원들 급여까지해서 이상 나가죠. 약 얼마나 나간가요.

월로 한다고 하면은 1억정도 한 12?3억정도.

아니 더 나가요.

전기세 한 1천만원

과장님. 문화교육사업소로 넘어 갔는데 과장님이 전에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저희들도 처음으로 영화 구경을 한번 갔었는데 영화를 감명깊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장하고 저희들이 그런걸 즐겄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새로 짓은 이런 부분들 심사 숙고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19억5,000이니까. 지금 잘해서 우정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러하는 봐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죄우두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있죠.

이게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지금 토지는 영광군 소유로 되있고, 건축물 신축관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되야죠. 순서상 그럽니까. 그 안합니까. 작년에 예산이 우리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0억 세웠죠.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 관리계획안이 먼저 되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하고 이것이 절차상 잘못이 됐다던지, 안됐다던지 먼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관부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하면은 안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가 와서는 앞으로 안됩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집행부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조례가 통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예산 그러니까. 승인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체크 해 나셨는데 예산 승인이 결국은 승인이 되야 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은 조치를 취해야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정이 되야 가지고 내려와서 작년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이 절차상 공유재산변경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우두 사업이 공모사업인가.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2번째 같이 할란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다음에 허라고 해놓고 넘어가버리고,

주차장 부지 얘기같이 할라고 했는데 다음에 인제.

다음에는 없으니까.

아니, 그말이 아니라 제가 주차장같이 할란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게,

아니, 그러면 이번 의사일정 9항을 듣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32쪽. 의안번호 2912번 영광군 산후조리빕용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후로는 보건복지로부터 2016년도 예산 재의요구 공문이 2015년 12월 31일 시달되어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위반사항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맞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이것 산후비용 지원 조례 폐지가 지금 1년정도 하고 폐지가 되는것죠.

근데, 지금 영광군민 그 산모들께서 산후 비용 조리비가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꽤 계시것든요. 보건소장님이 이런 폐지가 어떤 이유로 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분란이 없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4년 12월 30일날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절차 중에서 그때 시간이 급히 처리하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로 부터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이관돼 와가지고 2월경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협의회 의뢰를 했는데 답이 왔는데 산모 직접 산후조리원에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하고 나머지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출산 양육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확대해라는 그런 것이 욌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1년밖에 시행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개정을 어떤 식으로 입법 예고를 했냐면은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할라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시스템이 되 있기 때문에 이 산후조리비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남이라든가 서울에서 청년 실업 수당 관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속된말로 좀 하면 운이 없기에 영광군이 그 안에 걸려든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이 위반이다. 위에서도 예산이 법에 위반이 됐는데 재요구가 와가지고 이걸 폐지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손위원님이 1년밖에 않했기 때문에 더 필요해도 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얻고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이 폐지 대신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조례를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을 뿌라스해서 주면 어쩌겠냐해서 지금 그 자체가 사회보장협의회 우리가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폐지하고 그 분야는 결과 오는 대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약에 협의가 돼 가지고 승인이 되면 월 인상해 주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바로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산후 임산부라든가, 임신부라든가 통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를 되면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그런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후비용 조리비용이 나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잖습니까.

근데, 아마 전부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 그쪽 임산부들한테 충분한 서명원이라도 이런 저런 폐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사회보장법의회 안이 올라가 있다 그 말인가요.

아니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후 조리비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없어지고 신생아 출산 장려금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첫애가 300 첫애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첫애가 120인데요 올리면 300으로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둘쨰가 500이고,

둘째가 400에서 500 지금 올렸고요. 그렇게 보장협의회

별로 산후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없네.

120에서 300으로 올리면 180이 옳은 겁니다.

예. 180 오르고, 둘째는 400에서 500이니까. 1백만원이상이 더 올랐습니다. 일시금으로

그러니까. 셋째 애기, 넷째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낫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전라남도나 어디나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의 결정이 되겠네요. 300, 500이

지금 저희들이 일단 해왔기 때문에 결정 승인 돼 가지고 내려와 봐야 확실한 저희들이 협의회에 의뢰 해났기 때문에

어디다요.

사회보장협의회에 보건복지부로 올려 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럼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는가요. 우리 군비로 주는 것 아닌가요.

군비로 줄지라도 아까 유사?중복 사례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대안으로는 확대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군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산후 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군비로 줬는데. 그것이 위반이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타 자치단체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다 주잖아요.

전국적으로 거의 주는 것 같더만요. 안준데가 없는데 금액의 차이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거의 그럼 그렇게 갈 수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결정은 안됐서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회의를 할려고 좀 몇가지 이렇게 적어왔고 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해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상의법 위반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 및 폐지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에서는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중복?유사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중복?유사한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을 특수성을 감안해,
첫 번째 협의공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두 번째 절감 지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해 나서기로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광군에서도 지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통해 기초 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 수당을 폐지한 바 있으며,
금번 제215회 임시회에서도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여러건에 폐지 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장수수당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은 시행한지 1년만에 폐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2016년도 본예산 재의요구 권고가 요구되는 등 조례 재정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시행령 등 상의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지 않아 규제개혁 심사에 지적되어 지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러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할 시에 상위법령위반 등 부적합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회에 부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상위법령이 개정될 시 지체없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기 바라며, 향후 선심성 시책 추진에 의해 부의되는 조례 또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과감히 부결 및 삭감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한번 더 나오셔서 우리 백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열부순열지 옆에는 몇평을 구입할라고 했던가요. 거기는

2,700평 정도를 구입해서 15필지 2,737평

약 2,700평 거기는 얼마정도 금액이 나갔던가요.

여기는 예산액이

땅 가격만

토지 매입비를 약 7억 잡았습니다.

7억이요.

예. 그리고 조성비가 2억5,000해서 9억5,000원을 당초 예산을

9억 5,000원이

예. 했는데 새로운 토지를 하다보니까 그쪽이다 보니까 면적은 약 2,500평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4필지가 약 2,300평미터면 7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00평정도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 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8억은 나와 있잖아요.

8억을 잡고 있습니다.

또 8억 9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열부순열지 옆에는 특히, 저희들이 유리한 것이 동래정씨하고 진주정씨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을 조건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줄 조건이었습니다만은.

9억5,000원하고 8억정도 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는 것니 이게 지금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했으면은 순열지쪽으로 결정이 됐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게 우리 의회에서 재동을 걸리 않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된 것 아닌가요.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거기는 너무 멀고 또 공사 진출입로도 불편하고 이래서 지나가는 주차장을 봤을 때 시야에도 그런 것들이 가려지고 해서 장소를 옮겨 보라 해서 지금 옮긴 자리가 지금 여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열지는 한 1㎞가까이 되야요. 9백 몇m 되니까.

그러고 지금 할라고 하는데는 주차장을 만들라는 500m.

배가 가깝네요. 그러면 과장님. 어디다 해야 쓰겠는가요. 저 밑으로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도로 공사하는 것도 상당히 높낮이가 높아서 공사하는데도 애로점이 있죠.
몇m나 된가요. 도로하고 순열지하고 떨어진 것이. 야튼 몇m.

저쪽 마을로해서 돌아서 들어오더록.

돌아서 돌아가야 되고,

상당히 대형차들이 들어간다 했을때는 밑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저는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해서 그 말씀을 왜 들으라하냐면은 야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이땅이요. 공사비도 바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죠. 그 현재 땅위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하고 거의 비슷 하잖아요. 이런 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고 과장님. 절대 아무리 땅이 없다고 순열지쪽으로 지금 얘기를 집행부에서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단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좀 알아봐라, 가까운데 알아봐라, 좀 좋은곳으로 알아봐라해서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바까지는 것이죠.

지금. 이쪽에다 우선쪽으로 이 보고드린 7필지를 매입하면은 여기 다가 주차장을 1차적으로

지금 순열지쪽에는 주차를 또 받은가요. 거기다도

거기는 이젠 나중에 2순위로

난중에 또. 지금 주차장을 아까 말씀한대로 3,200평이면은 지금 몇 대나 들어간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250면인데 버스까지 합쳐서 평당 5평이 승용차 기준입니다. 600대 정도 승용차를

야튼. 그정도 가지면은 되리라 생각하고 그 지역분들이 있어서 2주차장으로 가능성이 있을란가 우리가 행사를 해보고 나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새로 만드는 이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봐서 행사하고 가깝고, 거기에다 나놓면은 진출입로가 용이하니 쓸수 있고, 모든면에서 이렇게 좋은 땅을 나놓고 이렇게 처음에 주장 했던대로만 집행부에서 할라고 하느냐. 그런 패단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조금더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땅을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럼 과장님. 야튼 우리가 의회에서 재기하지 않했으면은 이땅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아니 설명을 들을라는게 아니다니까.

이 지금 이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끝났는데 백수 노을관광지 개발 계획 구역으로 해서 그 근처 4만평을 저희들이 당초 실시설계 아니 기본계획실시 계획을 했으면 해가지고 이땅을 아껴놓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열부순열지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하면 약 10년정도 걸리고 우선 그 주차장이 필요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는데를 하자고 해가지고 일성 거기도 지금 현재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일성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니까. 우선 해서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아까 말한 관광개발에 들어 있었다해도 이런 땅들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용적으로 쓸모가 많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이렇게들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하고 처음 이렇게 바꿔진 경우가 근자에서 처음인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는 이런쪽으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야만이 우리 주민이 살기 좋고, 외지관광객들이 좋은 결과를 철회할 수 있고, 이정도면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1km를 걸어라는 것은 너무 멀지 않느냐. 그 말이요. 여기다가 얼마나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다 하니까 행사때 여기도 화장실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이제 며칠쓰는 것이든요. 대지면 주차장이라든게 나머지 시설은 놀이시설이라든지 포토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대량 주차가 소요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튼. 주차장을 만들면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대형주차장 만들어 놓고 어디다 화장실 본다고 그말이여.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설로 봅니다.

야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더 힘들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어떤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힘을 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를 나타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