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바로이어서 김양모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입니다.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5월 20일에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등 5건의 대하여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5월 24일에는 영광군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기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무소속 장기소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3%이나 전남 22개 시군 중 진도, 신안 등 12개 군단위 자립도는 9%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빛잔치는 물론,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지난 2016 시정연설에서 밝힌 “2030 영광의 미래상” 을 새롭게 구상하는데 2016년이 그 시작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이 배제된 “2030 영광의 미래상” 은 어떤 것이며, 무언인지 묻지 않을수 없으며, 살은 베어내고 뼈따귀만 남긴채 천년의 빛 영광군이 130년도 못가 발해와 같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면 이 모든 책임을 질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외람된 발언이지만 군수님! 실과장님! 의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분들의 책임이니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유기죄란「공무에 근무하고 록을 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태만 유기하는 죄 (형법 제122조) (국가공무원 56조 지방공무원 48조)에 명시된 만큼 현재는 아니더래도 50여년이 지난후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영광을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후대들께 부끄럽지 않은 선대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팔을 걷어 부치고 발로뛰면서 희망찬 영광, 행복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존경받는 선대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정부 여야 국회에서도 청년 기본법과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각한 인구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7가지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고흥, 신안 등 전남지역 17개 시군이 향후 30년이내 사라지면서 전남도 역시 다른 광역단체와 통폐합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자연소멸로 인해 광역단체 유지수준에 못미치게 되면 타 광역단체와 통폐합 될 수 있다는 얘기며, 22개 시군중 30년이내 인구 소멸지역은 77.27%인 17개군이 우선지역이며 측정지표로는 20세∼39세 가임여성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가임여성 측정지표는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데드크로스 즉 출생과 사망, 고령과 젊은여성 상대비중이 1대1일때 최소방어선이지만 상대비중 0.5% 미만은 소멸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0.37로 22개시군중 8위기는 하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년후 소멸지역으로 포함되어 그 심각성이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해 예년 추이로 보면 2045년에는 대략 1만명이 감소 예상되며, 인구가 없는 영광군의 미래는 혼용무도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인구는 우리군 발전의 성장동력이자 자치단체 존립의 근간으로 본 의원이 2009년부터 인구늘리기를 누차 강조하고, 지난해에는 32가지의 인구늘리 정책을 제안하였음에도 우리군의 인구는 1969년 16만 4,200명에서 2016년 5월말 5만 6,007명으로 지난 47년동안 무려 10만 8,193명이 감소돼 영광군 5개면이 사라진 셈입니다.
또한, 지난해 567명이 감소 매년 1%씩 감소된다면 100년 후에는 명약관화 할 것이며, 문제는 기아급수적으로 감소현상이 두드러져 이런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현 인구를 지키기에도 비상이 걸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외에도 집행부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구 5만명 선이 붕괴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이 축소돼 군청 2개 실과 폐지와 함께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인구감소와 함께 초 고령화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복지 등 부양의무는 가중돼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문화·예술·체육·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군은 지난 2010년 10만 자립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통계상의 수치로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인구늘리기 행정에 선택과 집중은 물론 분야별 정책과 분석을 거쳐 강도 높은 중장기 유인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재정비하여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실과소별 추진시책 보고회에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 과제인 인구증가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군정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연계하여 추진하라’ 는 군수님의 주문은 결국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체육 등의 모든 정주기반 확충과 정비가 인구늘리기에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년동안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요
인구늘리기는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인다’ 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또한, 20∼30년후 주인없는 건물, 범죄자들의 소굴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등 증축은 지향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인구증가와 동반 신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32가지 인구늘리기 대책방안으로 원광대, 광주대, 조선 이공대 캠퍼스 등 산학협력으로 영광군 미래를 위해 적극인 노력과 지난 2년 150여명의 신규직원들이 영광군에 둥지를 튼만큼 영광에서 성장과 정착으로 영광군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숙형 숙소, 결혼과 출산 양육과 보육은 물론 2세교육과 문화시설 등 후생복지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영광을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중국 FDG, 한국 DY와 연결한 e-모빌리티 산업의 상호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3자간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그나마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DY가 FDG와 손을 잡고 영광과 함께 할 것인지가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톱기사로 게제하며, 고용창출과 인구 또한 2만여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여 군민들은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어 유치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5일후면 5만 6천대가 무너지고 5만 5천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미래지향적 보다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과 소극적으로 일관함은 물론, 장기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 10만자립 도시의 꿈은 일장춘몽 남가일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허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 감소가 우리군의 미래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 심각성을 깨달아 우리군 현실에 맞는 인구늘리기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과 함께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인구늘리기 대책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선 제자신을 걸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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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기동 의원과 최은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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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 할 예정으로 왔어, 이에 앞서 2016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제21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