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관리위탁 방법을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납부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점요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입찰가격으로 이에 대한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사항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공정한 경쟁을 제안하고 있어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로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다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사전예고는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2932.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조항에 “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어 “취소 사항 및 취소된 경우 공고 사항” 등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상위 법령에서 지정한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이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규제에 해당되어 “추가서류 제출 규정” 폐지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매월 이틀 휴업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 영업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서 정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번. 관련 법령은「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 상황, 사전예고 결과 및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해당없음이나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2933.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관계부서 의견, 예산조치상황, 사전예고 결과 및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해당없음이나 의견없습니다.
다음쪽 조례안입니다.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맨 하단에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쪽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입니다.
허가기준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가 안되는 사항만을 명시한 것입니다.
세부 허가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대규모점포가 우리 영광군에 해당되는 점포가 있습니까?

대규모점포는 지금 영광군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예. 준 대규모점포라 해가지고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지경하는 점포가 있는데 지금 홍농에 홍농마트가 롯데슈퍼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준 대규모점포는 그 쪽 하나만 해당 되겠습니다.

영광읍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것은 대규모 점포.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에 운송 차량이 있잖아요. 탱크로리 말고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통 실고 다니는 차 야간에는 어떻게 저기해야 됩니까. 차에 다가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 것이예요. 아니면은 적치소에서 다가 다시 적치를 해야되는 것인가. 그 관계 규정이.

지금 우리가 허가 내준 규정에는 그 규정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다가 그냥 실어서 야간에 방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 부분은 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또 차주는 숙소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만에 하나 또 안전상에 혹시라도 요새 세상이 하도 그냥 살벌한 때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 관계법령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다수가 차에다가 그냥 실어서 놔두고 귀가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보관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한 번 보셔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2936.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부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군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6조의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존속기한에 대한 일부개정을 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뒷장을 참고로 하시고요.관련 법령이라든가 예산, 사전예고 결과 등은 특위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