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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자치행정위(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신축)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백수 염전지역 배수로 개설 부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조운 선생 생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계획)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200㎡이하인 단독주택, 농업 및 수산업용 200㎡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 합계 400㎡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에 대하여 도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건축위원회 기능에서 심의대상중 제1항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서 1,000㎡이상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가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법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제2항은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 2. 건축협정의 체결 등을 신설하여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는 제1항 6호. 관광휴게시설을 삭제하고 8호. 종교시설, 9호. 운수시설, 10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던 사항을 각 비율 100분의 60으로 낮추었습니다.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6년 3월 2일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결정하였으며,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월 18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 23일 제10회 영광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설명을 했었어요.

어제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죄송한데, 아니 실장님. 이 주요내용에서 지금 저희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단 말입니다.

신설이나 제외나

대부분이 완화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화가 됐습니다.
5,000㎡에서 1,000㎡이상으로 그 부분만 강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화를 했을 때 이건 가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완화를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게 일조권이 있단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m이상 도로란 말은 무슨 너비 20m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 건축물의 일조권을 적용한단겠단말. 제외한다겠어요.

예. 완화를 좀 해놓은 것입니다.

일조권을 없앤다 그 말 아닌가요.

하도 이렇게 민원 일조권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되어서 법상 완화를 했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완화한다는 말은 더 푼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조권을 없앤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이 받아 드리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그래서 지금 일조권 때문에 가령 큰 아파트를 위에 짓어 버리면 지금 뒤에 사는 사람들이 일조권에 영향을 받은 것 기정사실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완화시키면은 더 뒤에 사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건축현장을 봐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은 그러죠. 이런 것들이 조금 어제 그 얘기를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모르겠어요. 완화를 한다는 것은 주민한테 편의상으로 잘 살기 위하고, 주민한테 편의적으로 주민입장에 서서 이것 완화해야 되는데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건물 짓는 건축업자나 어떤 아파트를 짓는 업자의 편의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점도 없지 않아 로비를 국회에서 해가지고, 어떤 건축법을

우리는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를 따라가야 쓰겠구만.

우리가 조례를 안 할려고 해도 이 조례를 따라가야 된다.

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않을수가 없다 그말이죠.

예. 저희들의 임의로 어떻게 바꿀수는 없습니다.

모순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일조권 침해를 받은데 앞으로는 완화시켜서 더 넓게 짓어도 상관이 없이 더 주민들한테 삶에 지장을 더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군 경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층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다. 실장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어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안 할라는데 상당하니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의원들간에 논의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을 악용해버린 업자들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아침에 봤는데 법에 맞으냐, 안맞으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따져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도 사전에 지금 자기들 허가 냈을 때 하고, 지금 허가가 끝나고 나서 공동주택으로 이용하는 방법속에서 틀려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쓰겠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부분을 연구 분석한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하고 틀린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건축허가시에 최대한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건축법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강필구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보충하자면요. 지금 현재 돈있는 사람과 돈없는 사람과의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이라는게 돈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똑같이 제결되야 되는데 물론, 실장님의 그건 아니지만은 이게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높은 건물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끔.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관내용에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뭐라 할까요. 햇빛이 안들어 온다 해가지고 그 옆에 건물 짓은 사람들과 분쟁이 많거든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려워서 한 말씀 했습니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 실장님.

지금 안전관리예치금만 강화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나머지는 다 좀 완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탄력적운영 신설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 제38조의2항 제일 마지막.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잘 못했을때는 더 부과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은 용적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인데 이 사항을 100분의 60으로 모두 다 정한다는 것인가요.

예. 전부다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풀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좀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잘못한 것을 지금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는데 이것을 이것도 상위법에 걸려서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쪽에 있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행자부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2015년도 2명, 2016년도 2명, 2017년 2명 이렇게 늘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 주요시책에 따라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그런 분야에 인력 증원을 3명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경제과 공장설립 등 기업지원 규제개혁 분야 1명, 종합민원실에 지적재조사 1명, 안전관리과 사회안전분야(CCTV관제센터) 1명
세 번째. 문화교육사업소 예술의전당 전시공연 확대 및 환경산림분야 업무량 증대로 인해 해당분야의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25명에서 633명으로 8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 증원하고, 지적재조사와 기업지원 규제개혁분야에 2명을 증원하고, CCTV관제센터에 1명을 증원하고, 문화교육사업소 예술의전당 무대공연분야 전문화에 2명을 증원하고, 환경산림분야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21쪽에 보시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표가 있습니다.
당초하고 변경사항에서 빨간색으로 된 정원의 총계가 625명에서 변경이 633명으로 본청이 304명에서 308명으로 사업소가 35명에서 37명, 읍·면사무소가 182명에서 184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에 규제법제 심사는 반영을 했고,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에 일부개정 조례안과 2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일 마직막으로 27쪽에 보시면 정원조정 예산소요 추계자료입니다.
당초 625명에서 633명으로 8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억6,833만 240원으로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금액으로 조직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국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라서 투자경제과,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3명은 기준인건비가 반영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올해 2명, 내년에 2명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인건비는

그것도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아니, 여기에는 3명만 이렇게 되 있다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표현에서 오해가 있게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8쪽. 의안번호 2934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문구를 명확히 하고, 지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한 가액 조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제외 기준 대장가액을 지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하며,
안 제40조제1항 6호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66조는 조례 규제개선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현행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사전입법 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0쪽과 31쪽을 서면제출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의안번호 2935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실내수영장 이용시간 연장으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전용 기본사용료, 강습료 및 감면규정 정비로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 수영장 이용시간 연장 및 명칭 정비입니다.
수영장 평일 이용시간을 오전 07:00시부터 오후 08시까지를 오전 06시30분부터 오후 08시 30분까지 1시간 연장으로 출·퇴근 직장인 등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 사용허가를 득하는 것은 “사용”으로 단순 입장료를 내는 수영장은 “이용”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나. 수영장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라 7종의 급여 중 일시적 급여인 해산, 장제 자활을 제외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4종을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 20%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중복감면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 다. 실내수영장 전용 기본사용료 및 수영장 부가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체육행사시 실내수영장 전용 기본사용료 및 수영강습에 따른 월 강습료 10,000원과 보관함 월 대여료 5,000원 부가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 및 35페이지,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7, 38폐이지 별표 1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법제 심사결과 결과를 반영하고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법이 변경되어서 4종만 감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카드”는 어떤 사람들이 “그린카드”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20% 감면하면 환경부에서 10% 부담금을 저희한테 주고, 실질적으로는 10%만 우리군에서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이 뭣 때문에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예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그린카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아하! 신청한 사람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작 시간같은 것은 좀 변경을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오랜 숙원을 해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2937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배 규제사항 개선 추진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인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개선 보완하고 작은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작은도서관 시설 및 기준 완화입니다.
“10석”이상의 열람석을 “6석”이상으로 최소 연면적 67㎡이상의 공용시설을 33㎡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주 6일이상”을 “주 5일”로 하고,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주 6일 개관하여야 한다라고 현실이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휴관일 조정입니다.
“매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매월 1일과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였고, “추석과 설 연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도서대출 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7.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백수 염전지역 배수로 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조운 선생 생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보전 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백수 염전지역 배수로 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의안번호 2925호.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공원 조성, 주민의 삷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2016년에 3억원의 군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위치는 백수읍 하사리 1874-7번지는 재무부서 소관 국유재산이며, 취득면적은 6,537㎡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안번호 2926호.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신축안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합리적 유통개설을 통한 지역특화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는 35억원을 투입하고, 건축면적은 1,688㎡이며, 위치는 법성면 법성리 1211-2번지외 4필지입니다.
취득내용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취득 예정가액은 35억이며, 토지는 영광군 소유입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의안번호 2927호. 백수 염전지역 배수로 개설 부지 매입안입니다.
염전에 배수로가 없어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배수로를 개설함으로써 침수피해 방지 및 주민의 재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5,8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위치는 백수읍 하사리 1887-1번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이며, 배수로 개설에 필요한 일부토지 2,0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의안번호 2928호. 조운 선생 생가 매입(청취 불능)

과장님. 우선 의사일정 9항까지만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3개가.

예. 그렇습니다.

그걸하고 질의가 없으면은 조운 선생 생가 매입부지 관리계획안은 하시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7항부터 9항까지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우리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재무과장님은 잠깐 돌아가 앉아 계시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는가요.
산건위 안끝났어요. 들어오신 것 같던데.
그러면 우선 재무과장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세요. 오시면 하도록 합시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의안번호 2928호. 조운 선생 생가 매입안입니다.
시조신인으로 문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운 선생의 생가가 관리되지 않고, 급속히 노후화 됨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유지·보존함으로써, 향후 지역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하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도동리 136번지외 1필지 토지 1,669㎡와 건물 117㎡를 매입하고 하며,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2억 9,000만원과 건물 6,00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의안번호 2929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대부 계약자로부터 매수신청 요구에 의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별도의 토지 이용계획이 없는 번지로서 주변토지와의 이해관계인이 없음으로 매각처분하여 군민의 편의 제공 및 군 제정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송림리 1098-2번지 2,801㎡이며, 매각내용은 경지정리 답으로써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1,462만 2,000원이며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상 토지는 매수 신청자가 2003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대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의 수 매각 조건은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자 하고 있는 1만㎡이내 토지입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은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서 조운 선생 생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먼저 듣고 해양수산과장이 오시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쩌신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재무과장이 있으니까. 재무과장한테 어떤 사안들을

그럴까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문화교육사업소장한테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해양수산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제가 질의 할랍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죠.

의회 의결을 받아야만이 예산을 세울수 있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받고 절차를 무시해 버린 사실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분등하고,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하고, 분등 소공원하고 2군데가

그쪽에는 예산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군데가

그런게 과장님. 지금 뭐 다른 얘기 들으셨는가. 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예산을 세울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됐는가요. 저희들이 안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죠.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지 않고, 예산이 서 버렸다 그 말이죠. 승인이 돼서 예산이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해주면 어쩐가요.
그렇게 하고, 조운 생가 있죠.

매입이 필요하면 매입해야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요.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3차 경매가 떨어져서 샀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네요. 우리는 3억 5,000원 들어서 살라고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서 안 사면 마는것이죠. 이제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죠.
너무해도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야튼 군에 썩어 어떤 그런것 까지는 얘기 안할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송림리 땅은 왜 갑자기 지금에 팔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 체결을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누가 계약을 해서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 2016년도까지 있는데 10몇년간을 그 사람이 지었으면은 앞으로도 그 사람이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매각을 좀 해달라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게 내가 과장님. 군 땅을 내가 매입할란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해 줄랍니까.

실지로 이 토지가 안에 박혀 가지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팔랍니까. 과장님.

임대하신 분한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5년이상 임대했기 때문에

특혜성 있는 것 아닌가요. 안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팔고 그러면은 저한테 팔으라 그 말이죠.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저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럼 그분한테 특혜성을 준 것아니냐 그 얘기죠.

아니, 5년이상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람들 대상이 됩니다.

그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분이 끝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5년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 그 말이죠. 나는
감정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자 하면은 땅을 나 났다가 갑자스럽게 가운데 있는 땅이면은 어쭈고, 어디에 있는 땅이면 이 땅 살 사람 많이 있죠. 내가 봤을 때 수백명, 수천명 될 것 같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땅을 팔라면은 공개적으로 판다든지 어느 당사자한테 거기에서 5년간 아까 말한대로 군 임대를 해서 그 사람한테 땅을 판다는 것은 좀 특헤성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 본다 그 말 나는 누구 땅인지는 잘 모르나, 누가 거기 임대해서 짓고 뭣하고 그런 줄은 모르나, 그렇지 않으냐 그 말이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꼭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써요.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군 재정 확충한다 그 말이요. 군 재정을 이것이 수백억, 수천억짜리 군 재정이 확충이돼. 돈 기천만원인데 아까 말한대로 이런건 안맞지 않으냐 그 말이예요. 얼마 받을란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저희들도 2010년도 이런 부분들을 주요업무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6필지가 토지 매각 신청이 들어오고, 또 불가능한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보면은 부적접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공유재산 관리매각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딱 한군데를 이렇게 해서 돈 얼마되지도 않은 돈을 괜히 군 땅만 없어지니라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게 돈 얼마나 됩니까? 850평정도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강필구 위원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산을 팔때는 싸게 팔고, 살때는 비싸게 사, 우리 군 행정이요. 그러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 과장님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겠어요. 한푼이나 싸게 살라할 것 아니예요. 살때는, 팔때는 비싸게 팔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의 집행부한테 약속을 받은 것이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되면 앞으로 부결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나신가요.

예. 났니다.

그런데 번번히 이렇게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강필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이렇게 개인한테 매매를 하기 되는데 보통 토지의 매매가 공공성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란다라는 사람이 꼭 재 임대해서 짓을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그 사람 권리를 우리가 군에서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 시점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군이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량이 갈수록 줄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그렇게 땅들을 팔라고만 연구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가요. 불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군유지라든지, 국가 소유의 땅들이 줄어져 가고 있는데 뭣 때문에 땅을 그렇게 아니, 그 분의 권리제한을 한다하면은 우리 군에서 특별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 재 임대 해주면 되잖아요. 영구라도 재 임대 해주는데 그 땅을 개인소유화 시켜야 할 이유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말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의혹이 생겨요.

아니, 의원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니 매년 이루어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전하니까 모든게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매년 팔아가지고 돈 얼마나 되어서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특별하게 우리가 땅 팔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무엇을 군 적으로 무엇을 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 땅 판다고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파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 임대해 줘서 영구 임대라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제고를 하게 되지만 뭐 지어 먹고, 생산하는데 그렇게 제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뭣 때문에 왠만만 하면 팔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집행부가

이게 뭐야 꼭 팔라고 제가 어떤 압력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압력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강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꼭 재론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공성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군에서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꼭 공고해 가지고 땅을 팔란다고 하는데 지금 군유지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셰요..

예. 매입하고, 매각하고 그러니까.

군유지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아까 장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돈주고 다 사야 됩니다.

미래의 군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지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요. 한 말씀. 과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군 땅을 매각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연년이..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벌어졌다거면 모르지만은 이런 사안들 지금 하나씩 나온 것은 아마 군 땅을 매각하는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군하고 땅이 5평이 남았다든지, 10평 남았다든지 이런 부지가 조금있는 이런것들이 몇평정도 있다고 하면 그런 막 30몇평 필요없는 땅들 주민은 필요하고,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여기 땅이 조금 몇평 물려있는 땅 이런, 저런 것들 이런것들은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땅들 땅 덩어리 있는 것은 매각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렇게 했지 않으냐 저는 제 기억이 틀릴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가령 도로가 났은대요. 여기 땅이 조금 군땅이 있는지 좀 남았어요.

예. 그런 필지입니다.

그런 땅들 특수성을 띈거나, 가령 다른 것들은 매각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런 매각은 제 기억속으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심사 숙고해야 되겠다.
우리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내 재산이 저쪽에 산이 있는데 과장님. 그 산 팔으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판다는 얘기죠.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몰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접근하면은 좀 땅을 파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영구해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매각을 해야 쓰겠다는 생각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한데로 우리 군 재산은 파는 것보다는 후세들 위해서 사는게 났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맞은 말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올라온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해서 정말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