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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본회의(제4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2015 회계연도 세입 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5.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서부지 매입)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희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최은영 의원, 간사에는 심기동 의원을 선임하여 2016년 7월 22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정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정정을 해요..

아까. 원전특위 구성원에 관해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소 의원 있는데 충분히 또....

저는 빼고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전체에 이렇게 해 버리면 저까지 포함이 되잖습니까?

충분히 장기소 의원 있을 때 이 부분을 말했는데요.

뭐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했어요.

지금 이 원전 특위에 대해서...

어떤 것을요.

그때 장기소 의원님 그 자리에 없었던가요.

그니까. 있었는데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말이죠.

그런다 해서 민주주의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충분히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는 제 이름을 빼주시라 이 말이예요. 거기다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아이고! 참말로...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인이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않고자 할때는 받아 주셔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던 거기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장기소 의원이 본인은 거기에서 얘기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럼, 의원 여러분! 우리 장기소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소 의원님을 빼고 6명으로 위원으로 선임할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소통을 얘기를 하시고, 통치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제가 의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나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 협의하고, 특위 구성을 하는데 협의하고, 검토했을 때 충분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한 것이지. 제가 위원에 빼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구성하는데 협의 검토가 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빼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예요.

본인이 한 사람이 거기에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기있는 원전특위 위원이 7명인데 6명 협의가 이루어지고, 1명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민주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어찌해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저는 이야기 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의한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근데, 지금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김강헌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기소 의원님은 지금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지 안했다 그 말 아닌가요.

그 부분은 장기소 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때 전원이 참석해 가지고 원전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논의해 가지고 투표로 인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기소 의원이 봤을 때..

그것은 개인에 생각이죠. 그때 충분히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강헌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안했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으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지금 집행부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한다는 것은 의장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장기소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간담회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합니다.(청취불능)

이야기 하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장기소 의원님이 이야기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해서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어차피 안 내용 아닙니까? 집행부공무원들이
저는 그 자리에서 원전특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다 이야기들을 하고, 원전특위 위원장은 선거로 해서 결정을 한 사실입니다.
근데, 혼자의 생각은 검토를 안했을 란가 모르지마는 다수의견이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 오늘 원전특위 위원장하고 임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있는가요. 장기소 의원님

없습니다.

내가 또, 이해를 해 주시라고 했고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201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장기소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이정규 위원, 박기업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16년 7월 5일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364억 7,362만 6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521억 6,543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72억 1,350만 4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449억 5,193만 5천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액은 152억 5,598만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637억 5,673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6억 4,607만 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9,314만 4천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메르스 방역 등 5건에 1억 770만원이고, 계속비 집행 및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월사업 감소방안 강구, 예산불용액 최소화 노력, 예산의 전용 최소화,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부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5.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9.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신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8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9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4건 등총 3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ㆍ면에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58번.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입니다.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기소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본 안건은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청년정책의 범위,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 등을 담은「영광군 청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음으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7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동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6번.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은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며, 단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지원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9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위원회에서 스포츠산업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5. 7. 24.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2번.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대교”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량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백수해안도로에 영광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3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인 군남·염산면 농업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분소 설치가 요구되어 군남면, 염산면 등 남부지역의 경계지역에 이용 효율성이 높고, 진·출입 및 교통사고 예방에 용이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절차 없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 부지 매입)에 따른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예산 이월액 과다와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3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20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4건 등 총 37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5번.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0번.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정부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손궤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한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1번.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도로법시행령」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점용공사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선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군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시행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마철은 지났지만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찰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국가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각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록의 속기 잘못이나 오·탈자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의 자구 정정을 의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