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장기소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영광군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영광군 청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제안 드리는 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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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심기동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발언대에 나가서 제안 설명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발언대에 나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원금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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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은영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4. 5. 28. 「지방재정법」제17조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며, 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지원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지원하여 오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안 제3조에서 시설관리ㆍ보강, 단체운영,체육ㆍ문화 등 각종 행사, 보장구 지원, 편의 증진, 교육ㆍ홍보 등 의식개선 및 기타 복지 향상 등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2016. 6. 21.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하여 2016. 6. 29.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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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4조의 의하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 되었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시행 기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ㆍ법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부패, 성별, 영향 분석평가
해당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상위법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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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7.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2016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의안번호 2952호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량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광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광장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백수읍 대신리 135-1 외 2필지 5,801㎡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추정가액은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23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295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부지 매입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인 군남ㆍ염산면 농업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분소 설치함으로써 이용 효율성이 제고 하고자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남면 설매리 1433-1 외 2필지 5,656㎡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추정가액은 1억 1,312만 8천원입니다.
관련법령 및 대상 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27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가 대신항 앞이네요.
대신항 확장 공사하는데 그 위쪽입니다.
대신항 어촌계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도로하고 데크시설만 해서 거기에서 법성 도래지하고 영광대교를 조망할 수 있도록....
어촌계 대신항 관련되어 있는 그쪽 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연계를 할 수 있게 한번 이왕하는 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 1건 등 총 4건이나 부의된 것은,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군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미루고 있어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회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마는,
집행부 관련 실과소 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말고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군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필요여부를 정확히 따져 보시고 군 조례 미비로 인하여 군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