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반갑습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최초 회의에 우리 위원분들이 2분이 새로 영광스러운 산건위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최은영 간사님하고, 장세일 위원님 산건위 환영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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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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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해안, 저지대, 노후 시설물 등 자연 및 사회재난 위험 요소가 많은 영광군의 각종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명구조,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ㆍ대응, 교육ㆍ홍보 등 군민 안전의식 고취, 축제 및 행사 등 안전 사고 예방, 물놀이ㆍ생활ㆍ교통ㆍ산업 안전예방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 21일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하여 문제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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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도로법』이 2006년 12월 28일 제67조 손궤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되고, 2008년 6월 5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손궤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상 상이 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11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명을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개정이 변경ㆍ통합되거나 삭제된 법령 조항에 대하여 조례를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제3조에서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이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변경되고, 도로법 제67조 손궤자 부담금,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1조 손궤자 부담금, 제22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조 손궤자 부담금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 제1조, 제3조를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고,
조례 제2조에서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가 2008년 3월 21일 제2조 정의로 통합 개정되어 조례 제2조로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 5호에 원인자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단서 조항의 소규모 사리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7조는 과태료 상위법령에 규정사항이 없으므로 삭제 하였고,
전체 조항중 손궤자는 원인자로, 손궤는 파손으로 그밖에 용어를 정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승인)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참고 사항중 법제심사, 규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를 제정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점용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정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서술하였으며,
제2조는 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위 조례를 적용하는 도로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을 제정하였으며,
제4조는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대한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제5조는 교통소통 대책 수립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제6조는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에 대한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제7조는 교통소통 대책의 심의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 제10조는 교통소통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시의 규정으로 제9조는 시정명령, 제10조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참고 사항중 법제심사, 규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