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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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동절기 공사 연장에 따른 부실 우려, 대규모 사업과 각종 사업 진행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필요,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4건이며,
관광과 소관으로 법성포단오제의 특색있는 컨텐츠 개발 등 5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 등 5건,
투자경제과 소관으로 투자유치기업의 상생ㆍ소통 유도 1건,
농정과 소관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도 철저 등 5건,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간선임도 유지관리 철저 등 3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송이도 여객선 운항문제 해결 등 7건,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영광 평전 배수펌프장 설치현장 저류지 사면 유실 및 붕괴 예방 등 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귀농귀촌인 교육과정 재검토 등 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자재 보관창고 지붕의 스크류볼트 보강 1건으로
총 37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5번,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0번,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정부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손궤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한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1번,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도로법시행령」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점용공사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