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제안설명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16년 10월 1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3.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6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시기가 6·7월에서 5·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게 1차 정례회 개회시기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제1차 정례회 개회시기를 매년 7월5일에서 6월1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임시회 용어중 “정기임시회”, “특별임시회” 용어가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일치하지 않아 법률에 맞게 “임시회”로 변경 하였으며, 또 현행 짝수월에 개회되는 임시회 일정은 정례회 개회 기간이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시회 집회일 매짝수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심의안건 사항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8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 되어 영광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3의 1박당 4만 6천원을 1박당 실비로써 상한액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6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회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효율적인 연간 회기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8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게 개정되어 영광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침에 매년 6월 1일날로 한다 하고 그 다음 선거에 9월이나 10월로 하기로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6월 1일날로 했는데 만약에 그때가 휴일이나 명시가 없길에 ( )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자동으로.. 조례에 있답니다. 변경된 것만 여기에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또 그것으로 꼬투리 잡고 또 정리할 줄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휴일로 다시 넘어 간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손옥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손옥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