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7분 개의)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제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훈 입니다.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년 9월 6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6년 9월 19일에 김강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016년 9월 27일에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6일에는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6년 8월 25일에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9월 8일에는 영광군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 9월 27일에는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양모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각종 조례 제정·개정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희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최은영 의원, 간사에는 김양모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과 군민들의 당면한 숙원 해결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 등 제원 마련을 위해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위주로 제출된 예산 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18억 2,900만원이 증액된 4,608억 700만원으로 12.6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63억 7,100만원이 증액된 3,8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54억 5,800만원이 증액된 79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6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뉴타운 분양실적이 높아서 5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58억 5,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3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 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211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28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9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총 318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 139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5,800만원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9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경비 31억 6,100만원으로 2.5%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31억 6,100만원으로 민간이전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8,9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3억 2,500만원 등 1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본지출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으로 27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중간부분에 내부거래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6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83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2015년말 조성규모는 604억 6,400만원입니다.
그간에 수입은 103억 2,700만원으로서 수입요인은 운용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 및 기타수입 등 되겠습니다.
지출은 79억 4,200만원으로 투자유치 보조금 및 인재육성장학금, 환경보조금 등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말 예상되는 조성규모는 작년 대비 23억 8,500만원이 증액된 628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부분에 투자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 확대, 민간보조사업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하회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일기가 고루지 못한대도 제7회 노을축제를 성공리에 맞출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옵건데, 제10회부터는 노을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 주관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이번 축제는 우리 떡을 알리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떡을 더 알리는 각종 전시회, 품평회,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떡이 대한민국에 최고의 축제로 최고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쌀값 폭력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풍년에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매년 되풀이 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지만, 정부는 매년 40만톤의 쌀을 수입하여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으며, 재고미의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의 쌀값 폭락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쌀값 폭락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 의 문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폭염과 가뭄에 싸우며,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황금들녘은 올해도 풍년으로 식량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쌀값은 폭락하여 농업인의 긴 한숨으로 가득하다.
재고미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한 대한민국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을 넘어이미 200만톤을 넘어가고 있으며 국민1인당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대책의 부재로 쌀값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쌀값은 4년째 하락하여 작년 조생종 벼 40㎏ 한가마에 5만원 이상 거래되던 가격이 현재는 3만 5천원까지 하락하여 25년 전 쌀값으로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의 폭락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쌀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에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력 진압에 의해 지난달 25일 숨진 고(고) 백남기 농민이 말하고자 한 것은 피땀흘려 생산한 쌀의 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농민과 우리농업을 지탱해주는 근간이자 주식인 쌀을 외면시 하는 정부는 쌀 관세화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에서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업과 농촌의 피폐를 조장하는 정부를 향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작년 수매가로 전량 매입하고,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하여 미질이 떨어지는 쌀은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6. 10. 5.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