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6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회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효율적인 연간 회기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8번, 영광군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게 개정되어 영광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5번, 영광군이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또한 법성면 화천1리 39필지를 법성4리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효율적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9번, 2016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투자경제과장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6.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0번,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으로 2012년 서울시가 실험적으로 시행한 결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기법의 효과가 증명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이 창조적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1번,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융자금을 대출받을 때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2번,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명칭 및 기능,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7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5일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0월 10일에 실과소장 및 영광읍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10월 13일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18억 2,985만 1천원이 증액된 4,608억 74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3억 7,167만 9천원이 증액된 3,812억 6,32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기정액 대비 54억 5,817만 2천원이 증액된 795억 4,41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사전보고가 요구되며, 미 성립된 예산의 선 집행 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과다 편성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투자 우선순위,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5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을,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사업 4천 8백만원과 영광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및 농구장 바닥교체 사업 1억 3백만원을,
농정과 소관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5천만원을,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억원을,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법성면 소재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인재육성 기금외 7종으로 2016년도말 조성규모는 628억 4,963만원이며, 총 수입은 103억 2,727만 7천원이며, 총 지출은 79억 4,190만원으로 23억 8,5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전년도 기금운용 잉여금 5억 1,65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변동분 63억 2,200만원, 보조금 1,000만원으로 201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한 금액이 주요변경 요인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보고 청취하였으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 중 아직도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올해 안에 계획대로 집행되어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 수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황금들녘은 올해도 풍년으로 식량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쌀값은 폭락하여 농업인의 긴 한숨만 가득합니다.
쌀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 하락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쌀값 안정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