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상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양모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양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7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5일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0월 10일에 실과소장 및 영광읍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0월 13일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18억 2,985만 1천원이 증액된 4,608억 74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3억 7,167만 9천원이 증액된 3,812억 6,32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기정액 대비 54억 5,817만 2천원이 증액된 795억 4,41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사전보고가 요구되며, 미 성립된 예산의 선 집행 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과다 편성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투자 우선순위,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5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을,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사업 4,800만원과 영광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및 농구장 바닥교체 사업 1억 3백만원을
농정과 소관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5,000만원을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억원을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법성면 소재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인재육성 기금외 7종으로 2016년도말 조성규모는 628억 4,963만원이며, 총 수입은 103억 2,727만 7천원이며, 총 지출은 79억 4,190만원으로 23억 8,5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전년도 기금운용 잉여금 5억 1,65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변동분 63억 2,200만원, 보조금 1,000만원으로 2015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한 금액이 주요변경 요인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김양모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김양모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