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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업건설위(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의견청취 건 1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7.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의견청취 건 1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7.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6년 11월 30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영광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규제 개혁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잇는 공동취사장 등 취시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3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사항 신설은 안 제5장, 안 제14조∼제24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 방안은 안 제14조에 협의회 기능은 안 제15조에 협의회 구성 및 회장의 직무, 회의 등 안 제16조∼안 제22조까지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은 안 제23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구성과 규제개혁에 따라서 개정되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위에 17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장님들 한테 공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부처리가 바뀌는 것죠.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 신문 보셨는가요. 집행부가 조례안이 많으면 의회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업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어요. 이번에 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바쁘셔서 못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과장님들이 워낙 부수도 많고 그래서 볼 시간도 없는데, 조례안이 이번에 자치행정하고 산건위하고 해서 한 50건 가까이 돼죠.

시기적으로 1년내내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부서장님들도 들으십시오. 막판에, 연말에 마무리 할려고 다 한번에 올려 버린 것인가요. 임시회나 1차 정례회도 있는데 이때 꼭 다 되는 것 인가요.
왜 그러냐면 신문기자님이 취재를 해서 신문기사를 냈으면 내용을 파악하고 냈을 것인데 무조건 건수만 가지고, 몽땅 이렇게 연말에 집합해서 올리다 보니까. 의회가 이번에 죽사발 됐어요.
조례안 가지고 일 안하는 것처럼, 사실 이번에 저는 축산에 관해서 조례안을 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의원들 회의하면서 취소를 했는데 하도 반대가 많고, 이해해 내용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재 조정해서 6개월 후에나 다시 올렸으면 하는 안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얘기가 아니라, 부서장님들이 시기 조절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몽땅 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버려요.

예. 기획예산실과 협의 해서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규제개혁이 시달돼서 하반기때 했던 부분하고 띄어쓰기, 바로 잡기 그 내용이 규제개혁에서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반영 됐습니다.

과장님들보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줄 아는데 꼭 그렇게 기사를 냈어요. 집행부의 조례 안건이 많은 경우에는 의회가 의정활동을 거의 민생하고는 거리가 멀게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좀 언론에서나 악의적인 보도가 할려고 하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런 여기와서 설명 했던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언론인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언론인들이 그런 실상을 파악해서 그런 보도를 안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나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실과장님들께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상으로 보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되네요. 전문위원님이 실과장님들 봐 주기 위해서 그런가 검토 의견만 전부 각 실과별로 보니까. 몇 개과 빼 놓고 전부 제 계정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올라 왔어요. 전문위원도 실과장들 편에서 이렇게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는가. 아니면 각 실과장님들이 전문한테 특별히 로비 아닌 로비를 했는가 심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전문님들의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의원들이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 하고 항상 주무과장님들이 잘 활용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을 너무 집행부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쉬움을 제가 느끼는 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의안번호 3024번.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입니다.
백수, 홍농, 법성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입니다.
지원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범위 내에서 검토하였고, 소요예산 14억 1,200만원으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수처리 등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제재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9쪽, 입법예고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는 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신설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 사업의 소요 재원을 동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소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의안번호 3026번.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의안번호 3027번.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민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불합리를 해소하고, 운행 대상마을을 추가로 발굴 선정함으로써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군민행복택시 탑승 대상 구체화입니다.
주소가 없거나 또는 주소만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탑승대사에 포함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을 탑승 대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이용권의 양도·양수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3자가 관여하여 이용권을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행복택시 이용권 교부, 운행실적 보고, 관리 비용신청, 정산 주체 변경한 사항으로 마을 대표자가 주민에게 교부했던 것을 이제는 읍면장이 주민에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실적은 마을 대표가 군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기한도 당초 10일에서 5일로 낮추었습니다.
차액 정산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군수에게 했던 것을 읍면장이 보고를 해서 비용 정산도 읍면장이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군민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군남면 대덕4리 송림마을을 추가 선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의안번호 3028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과「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하여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완화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항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의철거 완화 기준 신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부설주ㅊㆍㅇ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완화해서 적용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의안번호 3029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이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과 민원 사항,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원전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만 집중적으로 6개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은 그때 상황에서는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신설 지원 관련해서 관련법규가 3건입니다. 그리고, 군민행복택시 이것은 최근에 군남면에서 한 개 마을이 늘어나서 바꾼 것이고, 또 주차장은 최근에 10월달에 관계법령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달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임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을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예요.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4조의 2항에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2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신설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13조의 2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띄어쓰고 조례 내에 용어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을 상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조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까지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이 뭣 뭣 내용이죠. 명시하는 부분들이..

보조사업은 각 호와 같다. 17개 항이 있습니다. 17개 항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17항까지 있습니다마는 줄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삽입해서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근거도 없이 막 했네..

예. 잘못하는 것예요. 조례가 2015년 10월 29일날 만들어 졌어요. 만들 당시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조례없이 농업보조금을 지원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만들면서 좀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간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늦게나마 라도 보안해서 이렇게 개정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서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예요.

또, 그때가서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돼요.

꼭 이렇게 18년 12월 31일까지로 장기적으로 안하고 하는 이유를..

각종 기금은 5년 단위로 끊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18년 12월 31일로 5년째예요.

지금까지 이번 제정한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18년 12월 31일이 5년으로 만기를 했다는 얘기죠.

운영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 하셔서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2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안 제3조 제1항·제3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이나 예산 상황, 입법예고 결과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3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휴게음식점 영업의 업종을 조례로 정하고, 법 위반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세법」이 아닌「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업종을 규정하고, 안 제19조 제3항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나 예산 상황, 입법예고 결과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인데, 음식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을 안 하고,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 되고, 일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

그 전에 재활용으로 사용 할려고 했는데 음식물에 염분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러면,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렇게 재정했어요. 우리 지금 재활용을 뭣 뭣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재활용만 하고 있는 것죠.

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그 품목만 재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 한 것에 대해서는 경매를 부쳐서 별도로..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서 분쇄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팰랫으로 만들어서 연료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스티로폼이나 P 마대 같은 것 이런 종류는 전부 폐기처분 합니까.

아니요. 일부는 폐기 처분한 것도 있지만 주로 병, 프라스틱 병, 스티로폼 그런 것 들은 환경관리센터에서 재활용 수거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활용해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의안번호 3009번, 2020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현재 가업중인 2020 영광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영광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명은 2020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이고, 영광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 변경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공원 등) 해소 및 최소화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근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 영광읍 변경결정 사항은 전체 구역입니다.
68쪽,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광읍 신하리 대신지구 일원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군 의회의 의견과 2016년 2월 2일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영광읍 신하리 일원 주거지역 확장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123,500㎡에서 69,569㎡ 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9쪽, 2번 영광읍 도동리 해룡중·고교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군의회 의견과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70쪽, 3번 영광읍 단주리 하천부지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군의회 의견과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71쪽, 4번 영광읍 도동리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군의회 의견과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주거지역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72쪽, 5번 영광읍 녹사리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녹사리 일원은 영광 장기발전 구상에서 성장발전축으로 대로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연계되고 건축물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백수해안도로 계획관리지역변경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일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백수 해안도로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모색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백수 해안도로에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있는 부지를 조사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백수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81쪽까지는 백수 해안도로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법성면 매립2지구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법성면 매립2지구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 지역은 관광과에 탐방지 승강장 진입도로인 15㎡ 군도로계획 개설함이 있어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군남면 포천리 찰보리 축제장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군남면 찰보리 축제장은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하기 위하여 현재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백수 노을축제장 주변 주차장 군계획시설 변경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일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회에서 관광과 백수 노을축제장에 필요한 주차장을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주차장 신설요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물무산 행복숲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군계획 주차장으로 군계획시설 요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85쪽과 86쪽 내용대로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4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군계획시설의 관리로 일원화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외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반영하였고,
안 제49조제2항은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제한을 반영.
안 제53조제2호에서는 건폐율 완화하였고,
안 제55조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건폐율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하였고,
안 제60조제2항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 생산녹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안 제71조, 제72조제1항, 83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에서 개정된 조항, 조문 및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관려부서 의견부터 기타 참고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5번입니다.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추진단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안 제2조제3항제3호)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타 법령에서 개정된 조항, 조문 및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부터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6번,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되었으나, 국비 및 도비의 지원금이 없어 군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더 이상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부터 기타 참고사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7번,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명변경을 하였습니다.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안 제5조에서 제6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공정성 제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공공디자인 추진 및 진흥사업 시행 계획을 반영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부터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0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영광읍 도동리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역은 자문의견이 미반영 되었네요.

면적을 줄었습니다. 칠거리 방향에서 군남으로 가는 방향만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짓어진데 그쪽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짓어진 것은 불법으로 짓어졌는가요.

노인복지회관쪽이요.

도동리 노인복지시설..

도동리요. 지금 현재 시설은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거든요. 주거지역으로 가면 건폐율이 높아지죠. 그러면 더 건물을 더 짓을수 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서 복지시설 아닌 일반 아파트 짓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노인복지시설로 세부항을..

세부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고 나면 소유자가 사업상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아파트 짓을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예요. 예를 들면,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뀐가요.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지타산도 맞춰 보고 하니까. 시설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내가 아파트라고 짓은다든지, 다른 일반 용도로 1종에 맞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가지고 밑에 도로변 쪽은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변경하면 보통 지가가 얼마나 상승 된가요. 대략..

5층까지 가능하거든요.

5층까지 가능한데..

자연녹지에서..

예. 그러죠. 뭐냐 하면 복지시설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 이미 허가가 나 버린 상태라 규제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여쭤 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 버리면 혹시, 소유자께서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못 짓겠다 하면 사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매매도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것이고, 공공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요.

건축주께서 증설이 필요하는데..

증설이 필요하는데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못 하냐요. 법적으로..

부지가 부족하니까.

매입해서 하라고 해야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군에서 자연녹지까지 하면서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것도 모르지만 공공성도 떨어지고, 개인사업인데 이것 특혜 의욕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자문의견도 미반영으로 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류가 가능한가요. 몇 번항인가요.

2020 영광군 관리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보류해야 되는가. 아니면 4번만 보류를 해야 된가요.

4번만 의견 청취 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듣는데 각 항목별로 동의, 부동의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올리면 도에서 부결이 돼 버립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 별도로 협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이 안을 올리기까지 과장님께서도 많은 심사 숙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에서 많은 또 무연에 아니면 유연에 이런, 저런 부탁 내지는 압력이라고 까지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전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의회 의견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 도동리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역 변경에는 다른 건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어요. 여기에서는 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미반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단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현재 시설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설이 필요하고, 소유자도 더 증설을 해야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을 둘 필요가 없죠. 자문위원들이 한 얘기를 미반영하고,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문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안 도 제시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집행부 고집대로 하겠다. 이 얘기는 좀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72쪽에 녹사리 용도지역 변경이 신설되었어요.

우리가 전체 안을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검토, 재검토를 보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또 이 안이 끼워넣기 형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나 일반적인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다 녹지지역의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려는 그 섹터 안에가 사실은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다 건물이 들어 서 있는 지역이단얘기예요. 일부 면적 빼고는 그런데 굳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할려는 여기에 위치를 보니까. 아리아 관광호텔 있고, 글로리 웨딩홀 있고, 이 근동이고만요.

예. 거기서 광주 쪽으로 나가는 부근.

예. 학실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요.

그런데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변경해서 신설로 해서 끼워넣기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산건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불쾌한 저기예요. 당초부터 이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심의됐다고 하면 자문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고 여러차례 했을텐데. 우리의회에다가 신설로 해서 끼워넣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해서 과장님 안 대로 이렇게 할랍니다. 하시오 하고 동의를 해 줘 버리게 되면 의회 위상이나, 의원들의 입장이 뭐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걸치지 않고, 바로 의회를 직 상정해 가지고, 오늘 부군수님한테 아까 방금 이 안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된 것이요. 부군수님도 몰라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 왔을 때 부군수도 모르는 사항이 의회에 올라 왔다고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밖에서 언론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참! 이것이 우리 산건위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군수님한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인가 이런 것을 좀 심사 숙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바로 재산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벌써 몇배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직상승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이런 것을 상당히 의문점이 났는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고요.
법성 마라난타 상 밑에 아닙니까.

거기도 상당히 대면적이고 관광일번지로서 백제불교가 많이 올라 가 잖아요.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여기에도 내가 알기로는 개인소유에요. 이것도 우리 영광군 사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벌써, 이것도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특히, 법성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냐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것도 신설이잖아요.

거기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기존 도로 부지부터 15m 도로를 신규로 낼려고 하는데 전부 이 소유자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15m를 내야 탐방기 승강장 공사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적인 뉴타운 하고 사실 붙여있는 땅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했습니다.

뉴타운 하고 붙여 있어요. 이것은 바다 갯골 건넌데..

아니예요. 바로 붙여있는 지역입니다.

붙여있어요.

예. 도로를 15m 신설로 낼려고 하는데 소유자 하고 지금 얼른..

뉴타운 지역이 어디까지 마라난타 밑에 아닙니까.

예. 여기만 옛날부터 사업이 또 빠졌더라고요.

15m 도로를 내는데 굳이 용도변경해서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이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까.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얼른 동의가 협상이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이데, 그렇다고해서 다른 군에다가 기부체납 할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부지를 용도변경 해 놓고, 나중에 그 땅값으로 준공업지역 군에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매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행되는 부분이 일단,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되면 지가가 전체적으로 폭동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5m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그때 시세로 해서 내지, 이 사람이 지금 시세로 해서 매각은 안 할 것 아니겠냐 얘기예요.

보상 관계는 지금 현재 전 용도지역으로..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15m 도로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계획변경 한다는데 변경했을 때 이유에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완전히 특혜성이고 이런 노다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설해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그래요. 물론, 제가 여기서 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 회의에서 또 한번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의안번호 3038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합니다.
안 제11조 임대료 반환에서 현재 임대료 80% 반환에서 100%로 반환으로 하고,
안 제14조 임대자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해서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과 관련부서 의견,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질없이 남부사업소는 진행이 돼죠.

예. 토지매입 완료하고 오늘 등기합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 일체 제가 다른 발언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어제 업무연찬 했던, 본회의장에서 했던 사항들을 잘 지키셔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만큼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그런데 안 하신 실과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이런 타기관에 감사나 이런 지적에 한 실과도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렇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지 마시고, 더 열성적으로 소통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