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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업건설위(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2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3.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 1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6.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1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3번,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관광진흥법」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4번,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군은 다수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농수산물 판매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5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신설하고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현행 조례에 명시함은 물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6번,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7번,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을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8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하려는 부설주차장 교체기준의 완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9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0번,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1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2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3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업종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근거 법률을「지방세법」에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9번, 2020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20년까지 영광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광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4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5번,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6번,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군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7번,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신규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행중인 영광군 디자인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8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임대료의 반환과 임대자의 책임 및 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주는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