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29.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조운 선생 생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29.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조운 선생 생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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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6.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7.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8.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 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29.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 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0. (조운 선생 생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1.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3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3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3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6항.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30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2번,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3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영광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권익증진과 체계적 대응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1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0번,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조속기한을 5년의 범위내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1번,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증채무 현황 보고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7번,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2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및 임기,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신설 등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4번,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법령에 명시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2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전국 군(군)의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를 2012년 11월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3번,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간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ㆍ협력하고자 “전라남도 시장ㆍ군수 협의회”를 1998년 12월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남 시ㆍ군간 교류와 협력 등 공동발전을 위해서 협의회 회칙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4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지역 서남해안권 8개시군의 대단위 개발사업 및 광역관광개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 2016년 6월에 가입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남해권 시ㆍ군이 공동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9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일반직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 특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 하고자 정원 범위 내에서 인구정책,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신규 업무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각종 감염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염병관리 담당을 신설하는 등 부서별 인력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5번,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광군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7번,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6번,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탑방승강기 설치사업에 따른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찾아온 관광객 및 노약자ㆍ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상가지역의 접근성 확보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탐방승강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번,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센터 증ㆍ개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에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소방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3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및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4번,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5번, 영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읍ㆍ면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8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도모와 세율 현실화를 통해 지방세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번,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5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6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계약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금액 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7번,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없는 체불임금 지불에 따른 의무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9번,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물무산 행복숲”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증진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물무산 행복숲길을 찾아온 군민 및 관광객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0번,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산타워 개장과 칠산대교 개통, 향화도항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주차장 및 물량장 확보 차원에서염산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다목적 배후단지 신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부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농기계 보관창고, 농입인 안내실, 관리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부대시설 신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016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8번,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조시인으로 문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운 선생의 생가를 매입하여 선생의 흔적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한 부분은 필요하나 지역 정서상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8번,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본 안건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를 영업가능 장소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8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항 및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6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첫째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금액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직막으로 의안번호 3010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사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