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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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7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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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3041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무부와 전라남도가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등록된 법인이 아닌 자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담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군민의 책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군민은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수립 조항으로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또 다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규정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7번 사전예고를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결과, 별 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2016년 8월 12일자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법무부로부터 2016년 2월 18일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2016년 9월 19일 권장 공문과 공고사항,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법무부로부터 구두질의 회신을 한 결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1천만원씩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어서 그 법인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고, 지자체가 심의 위원회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권장에 따라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 전남하고는 광주하고는 광역시라 전남쪽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옛날로 환원된다고 하면 상위법으로 본다면 사실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다면 지원 조례가 사실 필요할까요. 우리가 광주광역시에다가 매년 1천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려고 우리영광군에 범죄자들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돕자고 한 것인데 우리가 매년 광주광역시에 1천만원씩을 주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원 되는 보조금 금액은 광주시가 아니고, 광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우리 영광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실장님. 목포에도 지방검찰청이 있잖습니까.
예.
지방법원이 그러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에 다가 돈을 주고 목포 쪽에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목포 관할구역은 해남, 영암 그 쪽 군에는 목포에 검찰청에 관할된 쪽으로 그렇게 보조금이 갑니다. 그래서 그 목포 검찰청에 관장하는 자치단체 범죄피해자는 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영광, 함평, 장성, 담양 이쪽은 광주시를 포함해서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 조례가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자체는 1천만원씩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시군에 1천만원씩 내라고 의무조항 입니까.
의무적으로 검찰청 내에 설치된 것을..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었던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위반 하신 의원님께 저희 의견을 사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하고 전달은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 하기는 했는데 이 조례를 계속 그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계속 그대 가지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