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2번,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5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군의 조례가 인근지역에 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이 완화되어 있어 인접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우리군으로 집중됨에 따라 악취 발생 등 환경 오염 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우리군의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강화가 불가피하여 영광군수가 제출한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새로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