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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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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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합목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부터 실과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 개선사항 처리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업무 일원화 권고 사항입니다.
개선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선사항하고,
2번째는 최근 3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에 자체 지역개발비 등에 대부분 쓰여졌고,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원전의 안전대책비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원전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기획예산실과 안전관리과 2개 부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거쳐서 본 결과 계획서를 작성 하였고, 앞으로 계속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성하는 특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정보전금이 특별회계 예산이 되고,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으로해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조례 영광군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의해서 첫 번째는 군이 추진하고자하는 자체사업,
두 번째는 국ㆍ도비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세 번째는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일정한 지역 배분비율이 없습니다.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 내와 주변지역 외의 배분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배분비율이 없이 일반세입 예산과 똑같이 전체 지역에 어느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지역간 배분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 좀 구분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회계 예산을 국·도비 및 일반 군비 예산편성과 분리하여 편성할 경우 중복, 누락편성 등 혼선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군에 일반예산과 지역개발사업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조례 운영을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반예산과 이 예산이 중복, 누락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을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현행대로 운영하겠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전안전대책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재원에서 안전대책비에 투자한 금액이 사실상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대책비 예산을 최대한 편성 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도에서 다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군수님 임의대로 다양하게 펼칠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5km 반경 내의 의무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할 사업과 집행과의 중복이 되어서 안되지 않겠습니까.
5km 반경 내의 집중적으로 투입했던 예산에 또 이러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형평성에서 상당히 타 지역에 소외감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계십니다마는 더더욱이 세세하게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타 지역 군민들이 상당한 이런 부분의 상실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시설세 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전체가 공익 발전적인데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3쪽.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수집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계상토록 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사화 축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불갑 저수지 상류 농어촌공사 소유(유지)임대료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 회계 상 유지를 임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불용처리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명시·사고)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운영하여야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 조치하는 등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설명하면,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건립사업비 4억 2,800만원이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예상이 2억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1억 2,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2015년도에 명시이월하여 불용처리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자부담 1억 2,800만원이 거의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예산을 전도해서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항상 반복된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실과별로 지금까지 역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반복된 지적으로 항상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실장님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않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실과도 대동소이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올것예요. 이 사항들이 매년 반복된 지적을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조차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사항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꼭 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불용처리에 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5쪽에 보시면, 공무원 콘도 회원권 증자 권고 사항입니다.
공무원 콘도 이용 현황을 보면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신청대비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고, 특히 선호도가 높은 콘도 일수록 더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 중에 일성콘도는 이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4개 정도 구좌를 공매처분하고 대명콘도 회원권을 2구좌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관리 미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액 2건, 2억 9,977만 4천원에 대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개선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국도비 미송금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결산서 상 집행잔액이 많게 결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도비 보조금이 미송금 될 경우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응봉 소하천 정비사업과 풍수해 보험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재해 활동 보상금 5,00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원 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그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 됐고, 지원 사업 추진 2,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7페이지. 진내지구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12억 1,831만 7천원에 대해 전액 사고이월 처리하였다는 개선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시 추경예산에 반영,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향후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8페이가 되겠습니다.
이월(명시·사고)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용을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군과 해양도시가스간에 협약에 의해서 연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15년도 중간점검 결과 미교부를 저희들이 2억 7,500만원을 미교부 했습니다마는 중간점검 결과 2억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 확실시 되어서 교부를 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향후, 사업비 이월 결정시 사업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시시부터 사업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저히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선 당해연도 내 집행하여야 한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본 예산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에 기업체가 입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서 당해연도에 개별입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가 되지 않아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입지 투자시 적시에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국도비 미송금액 5건이며,그 중 2건은 2016년에 송금되고, 3건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처리요구로는 국도비 미송금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많게 결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미송금액 5건 중 2016년에 2건 송금된 내용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저희 사업들이 항상 한 12월 10일경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꼭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리추경에 반영할 시기를 꼭 놓쳐서 해마다 이렇게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많게 결산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마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미송금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알아봐서 더 철저하게 결산서상 많이 반영이 않되도록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나와 있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정확한 검토에 의해 예측 계상해야 하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시설비가 2015년도 지역특구 평가결과 영광보리산업특구가 전국대상 수상시 국비 포상금 2억원 중 1억원으로 보리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원의 사업비로 조형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국비 포상금은 2년에 거쳐 집행 할 수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하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015년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나 삭감되어 미송금시,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보조금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교부 받도록 노력하고 보조금 미교부시 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밭농업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FTA피해보전직불제·유기농직불제사업의 특성상 12월중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는바,
앞으로 확정내시 통보 즉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조건불리직불금 500만원, 밭농업직불금 5억 1,4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3,400만원, 친환경 유기농직불금 5억 3,300만원 등이 12월말이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바로 내시를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직불제를 정부에서도 가능한 11월말까지로 확정을 한다고 공문은 내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않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추가경정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같은 요구사항으로 이 사항은 우수농산물 산지유통강화 사업계획시 본 예산을 초과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추경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 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정보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업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럴테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포장재 개발사업으로 위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건에서 학교급식 재료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간이검사기 500만원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가 있어서 간이검사기 구입이 불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 않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금후부터는 집행이 어려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간이검사기는 500만원으로 도비 30%로 내려왔는데 학교측에서 간이검사로 해서 다른 성분이 않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면 괜히,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동신대에 맡겨서 바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간이검사기 같은 것은 사업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도비보조금 관리 미흡건으로 축산방역계 관련입니다.
처리결과에 살처분 보상금은 12월까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을 교부하며,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확정내시 통보 즉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인데 작년에 5억 4,900만원이 예산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실제 최종 교부결정이 12월달에 되었는데 5억 400만원으로 미송금 3,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예산서상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발생 즉시 바로 예산에 정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불용액 과다발생에서 축산방역계 건으로 젖소농가 육성지원사업은쿼터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쿼터구입비에 대해 융자 실행하고, 이듬해 대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라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사고이월도 불가하여 불용처리 했습니다.
금후부터는 사업비 반영부터 집행까지 차년도 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농가들이 우유 쿼터구입할 시에 작년에 3,600ml 14억 4,000만원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2,5%, 농가에서 2%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자차액은 1년이 지나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예산을 1년후에 세우는 쪽으로해서 계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4쪽에 간이검사 구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안하신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이 부분을 부담을 느끼신다는 얘기죠.
간이검사로 만약에 어떤 성분이 나오게 되면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사항 가지고 큰 어떤 민원 요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정확한 검사를 하는게 나겠다. 그것을 추진 안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식자재가 매일 공급이 되는데 매일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동신대에서 하는 것은 1년에 몇 차례하고 끝날 것인데..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1,257만 5천원을 도비 30%, 군비 70% 사업인데 동신대하고 계약을 하고 1년에 주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일장 일단이 있는데 기 공급되어 가지고 급식이 완료되어 버리면 식자재라는 것이 매일 공급이 되는데 원산지나 공급자 생산자가 수시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치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물론 원산지 표시가 또 원산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학교측에서 간이검사 해가지고 물론, 보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마는 간이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 정밀검사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무방벽 있다가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검사에 노출이 않되면 그냥 넘어 가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좀 학교측에 좀 협의해서 안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 단계를 더 세분화 해야 되는데 지금 축소 시켜서 한다는 개념인데.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님 지적대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교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측에서 워낙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자꾸 나와서 이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정밀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이검사기를 학교측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면 사전 통보가 되잖습니까? 그러기 되면 공급업자가 정밀검사 일정에 맞춰서 물론, 그럴일이야 없겠지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고없이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준비상태나 확실하게 사전에 객관성 확보가 되겠지마는 사전에 통보하고 정밀검사 갑니다 하면 그 식자재 공급업자가 신경써서 넣을 것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신경 안쓰고 공급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서 않되지마는 발생된 개연성은 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간이검사기를 매일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간이검사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공급업자가 신선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원산지 둔갑해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간이검사기 학교측 입장에서 자기네들 학교장 데미지 입는다고 해서 귀찮해 하고 하면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간이검사를 매일 거기서 이상있다. 하면 정밀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정확하게 추출해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부서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과 야생동식물 보호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로자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불가피한 사유발생 등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균형이 되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국비보조금 전액 반납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비 반납을 최소화 되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과 2014년도 저녹스버너 교체사업 6,200만원과 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 900만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명시·사고)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처리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과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이행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15년 명시이월 사업비 2억원을 불용처리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공고를 냈는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16년도에는..
지금도 냈는데 지난 1/4분기때 한번 냈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이러한 직종이 근무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할려고 그러는데 모집이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비 그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그것 같아요. 임금이 현실화 안되는 상황에서 그 위험한 산에 올라가서 감시활동하면서 하라는데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탁상행정에 이런 일들이 표본이라는 얘기죠. 좀 현실성 있게 야생동식물 보호를 할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일들은 나이드신분들이나 퇴직자들도 많이 있는데 워낙 보수가, 댓가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 합니다마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근로자들 임금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괄적으로 같은 임금으로 책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지침상...
임금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예. 저희들이 한 시군이나 돈이 지자체에서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중앙정부에 이런 일에 건의를 합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모집공고를 냈는데 근무자가 응모를 안합니까?
이것은 크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약간씩 특색있다 보니까 그럽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한번 더 모집공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이 뭡니까?
저녹스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 등 대기 오염에 주 범위이 되는 그런 질소산화물입니다. 대기오염이 주요 물질들이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산화물 등이 있는데 지금 녹스라는 것은 저녹스 말 그대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버너를 이야기한 것으로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3년도 등에 저녹스 교체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목욕탕 같은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버너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현실성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지침 내린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식물 보호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것은 권장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20페이지. 2015년 국도비 보조금 관리미흡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3건에 8억 9,5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를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 ‘16년 3월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8,500만원과 가마미명소화사업비 6억원 등에서 8억 8,500만원 송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 재정에 사정으로, 계속사업으로 미교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도해 명소화사업비 1,000만원은 마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불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내 국도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미교부시에는 정리추경때 예산을 정리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범칙어업 지도단속 500만원 등 2건에 2,500만원입니다.
범칙어선 단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부신청이 있을시, 단속실적이 있을시 과태료중 2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시에 적발 건수가 없어서 교부하지 못하고 불용하였습니다.
다도해 명소화사업은 전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시 반드시 삭감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범칙어선 단속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경비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광군 소속기관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간에 경비를 지원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태료 중에 20%입니다.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 해서 적발건수가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네요.
어업 자원 보조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단속건이 없다는 것은 불법 어업을 우리 영광어민들이 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좀 불용처리해도 괜찮할 것 같습니다.
예.
다도해 명소화사업이 낙월면 도서지역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시책추진 2년째하고 소멸된 사업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시책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서 해양도서지역에 관광패키지 상품으로해서 기획을 했던 사업계획인데 관광객들이와서 머물고 어떤 계획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물색이 안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고 교부신청도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하! 그럼 사업자체가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낙월 도서에 와서 이렇게 할란다 이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주체가 도시지역에 거주자들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여행사나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
예. 도비 1천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15년 국도비 보조금 관리미흡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29억 9,0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미반영 되어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많게 결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송금되기 전에 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농어촌공사대행사업비를 군비로 교부하는 것은 건전재정에 보탬이 안됨으로 시정되어야한 개선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앞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나 삭감되어 미송금시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보조금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교부받도록 노력하고 보조금 미교부시 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년도말 이전까지 보조금이 송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비 집행은 보조율에 의거 송금액 대비 집행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같은내용인데 담당부서가 연번 1번은 기반조성계소관이고, 연번 2번은 개발담당 소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년도말 이전까지 보조금이 송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보 후 대행사업비를 교부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은 건설도시과 소관 1건에 5백 3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저히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집행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으므로 정리추경시 감액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유재산 건설교통부소관 용도폐지 수수료입니다.
잔액이 남아서 미처 감액처리 못하고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23쪽에 국도비가 내시는 되어 있었는데 송금되기 전에 군비로 대체해서 농어촌공사사업비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럴수도 있는 것예요.
예산에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가령 기계화 경작로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도비가 왔어요.
예.
그것은 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예산에 흐름 자체를 같다가 완전히 뒤흔든 것인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가 만약에 안 왔을때는 어떻게 할 것예요. 과정에 안 왔다고 하면 과정 했을 때 중앙정부에 국고가 비워가지고 주네, 안주네 다들 그러는데, 내시만 해놓고 안 줘버리면 농어촌공사에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예요. 집행을 해버렸는데...
어느 정도 도하고 교감을 하고 나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교감이 되고, 않되고 이것은 군비로 선 집행 해놓고 나중에 채웠다는 얘기 아니것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제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제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참! 장기소 의원이 되니까 이런 것 잡아서 밝혀 냈지 그러나 나같으면 못 밝혀요. 이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입니다.
처리결과는 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및 향토산업육성은 2015년도 세수미확보 되어 지연 된 부분입니다.
2016년도 말에 국도비 송금을 완료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사업 추진 절차상 지급단가 고시가 정리추경이후 이루어져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에 근거하여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 국비 송금액 한도내에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교부받도록 노력하고, 국도비 송금전 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비보조금 전액 반납부분입니다.
육계농가와 가공계열업체연계 대형닭 생산시범사업으로 영광군 관내 육계농가의 대형닭 생산기술 선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사업으로,
사업당시 육계시장의 불황 및 AI발생으로 인한 대형닭 수급 가능한 가공계열업체의 미참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사업비 반납했던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체리부로가 저희 지역에 오기로 했는데 못함으로서 그 사업이 이행을 못해서 국비반납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저희사업소에서는 미 충원된 지원에 대하여 과도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 계상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인건비 수요 예측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까지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면서 또, 공통사항인데 피치 못할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 발생된 것 같고요.
더더욱 이런 불용처리액을 줄어서 간단는 것은 우리 영광군 직원들과 우리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예측 가능하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하고, 하여튼 이런 지적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2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2011년도에 이자수입 현황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있죠.
예.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 현황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저희들의 은행권의 이윤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주로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는 좀 적고, 그런 부분들은 자금을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그런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은행권의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이윤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낮아지는데, 적어져야 되는데 높아졌길래..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자금운영함에 있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치액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자수익을 이렇게 많이 올리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저희 징수부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예. 자금을 자꾸 이용을 잘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이렇게 많은 이자율을 올리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자율을 올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자랑스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이 많으시고만요. 그런 직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요. 말로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해외에 연수 있을때 마다 그런분들을 발탁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나 군에서 실시하는...
부군수님이 계신 지금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만 같고 부족합니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뿐더러 우리 진급할 때도 좀 눈여겨 봐두시는 것이 더 났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부군수님 맞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9억 2,400만원이 증가된 25억 5,700만원의 성과를 올린 것은 업무 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금관리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전시키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자수입 증대 성과를 전 실과소와 읍ㆍ면에 전파해서 유휴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군 산하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