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6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3042번,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특별회계 일부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5쪽, 의안번호 3045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많고, 인근지역(함평·고창)에 비해 우리군 조례상 제한이 완화되어 있어 축사 신축이 우리군으로 집중,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피해가 크므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 조례의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정비 하였고, 주거밀집지역을 축사부지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인가를 시작점으로 직선거리 1,000m이내에 10호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해서 축사부지로부터 가장 가깝게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라고 주택가는 거리를 명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거밀집지역 개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재한구역 지정 기준 공고한 공문에 의해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금지지역을 당초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3개항에서 공업지역을 추가하여 4개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제6호와 제4조제2항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영광군만 동의 규정에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 추진대상 조례 제·개정을 촉구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의 축산신축자에 대한 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제4조의 제목을 당초 가축사육자와 축산신축자의 의무에서 가축사육자의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안 제3조제2항의 금지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도록 금지지역 경계선을 추가하고 산란계는 닭으로 축종을 명기하고, 육계 300m이내의 제한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돼지, 닭, 오리, 축사는 군도이상의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0m이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 젖소, 염소 등 기타 가축은 개정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영광군 축산업협회에서 일부 의견이 제출되어 지난 1월 6일 축산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원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축사허가 신청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 현재까지 지금 저희군에 육계사 7건, 우사 4건 등 11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20일에는 육계사 5건, 우사 2건 등 7건이 허가신청 접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각 협회들하고 추진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예. 저희들이 축산협회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폐기된 안이 집행부에서 인터넷에 공고했던 안이 꼭 본의원이 한 것처럼 오도해 가지고 한 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최은영 의원을 성토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지난번에 서류로 잘 마무리 해 주셨는데 이 개정안이 그 협회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인가.

예.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2016년도 발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축사관련해서 민원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산림과에 또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민원도 제기했고, 이런 것을 토대로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과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떤 소득도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맞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해서 조율해 가지고 원만하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협회장들 다 싸인도 받았는가요. 그 서류로 남겨야 됩니다. 왜그냐면,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니까. 개정한 할 때 원초적으로 농관련 협회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본인들이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서명으로 남겨야 돼요. 왜그러냐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불리하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고, 각 협회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들 협의를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다른 의견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워낙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을 할려면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원 장세일 의원이 개인적인 공무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첨예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결정은 보류하고, 24일 간담회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그때 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간담회때 오셔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 실과소장님들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도 부칙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법무통계담당부서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전에 접수된 신고나 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꼭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최은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사항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는 어차피 전체의원님들이 의견을 걸쳐서 상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제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집행부 의견과 전체적인 안들을 그때 법무통계담당이나 자문변호사나 전부 같이 올라오셔서, 해당 실과장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소통이 되어야 그러한 원만하게 의결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