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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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8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16년 12월 9일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12월 14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56억 8,123만 5천원이 증액된 4,764억 8,871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8,729만 5천원이 증액된 3,970억 5,05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06만원이 감액된 794억 3,812만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예산과 금년 1년간의 군정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지방세,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등 2016년도 수입에 대한 정리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공공시설이나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영광군수로 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어서, 11월 25일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12월 14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9,464만 7천원이 증액된 3,738억 435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073만원이 증액된 3,008억 8,36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5,391만 7천원이 증액된 729억 2,072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계획,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1건에 173억 3,575만 2천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공적비 건립 등 11건에 24억 1,09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환경보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23억 4,116만 4천원, 지출은 56억 5,439만 8천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20억 2,708만 6천원으로 2016년 조성액 보다 33억 1,32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1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뜻에 부합된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