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7분 개의)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제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서광주 세무서 광산지서 개청식이 있습니다.

군수님과 저하고 거기를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을 위해서 호남대학교 앞에다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훈입니다.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3월 21일에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23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4일에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강헌 의원과 김양모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 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앞서 2017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워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의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심기동 의원, 간사에는 장세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과 본예산의 미확보 되었던 재원에 추가 확보, 신규사업 추진 요인 발생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추가재원 투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청년문제 종합대책 추진 등 당면한 국가적, 지역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투자부분도 하례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77억 8.100만원이 증액된 4,81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율은 28.83%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7억 2,600만원이 증액된 3,906억 1천만원으로 29.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180억 5,400만원이 증액된 909억 7,500만원으로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억 7,700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외 6개 특별회계에서 155억 7,700만원이 증액된 54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897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변동 없고, 세외수입 9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9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과년도에 미송금된 국도비보조금 65억 6,6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25억 96,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 103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17억 4,100만원이 증액 되어서 32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3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483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 13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 42억 5,200만원으로 1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입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 등 69억 6,200만원, 5.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은 주로 자본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되겠습니다. 750억 6,900만원으로 83.8%를 증액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분에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9억 4,900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11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청년발전기금이 추가 되어서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말 조성액은 총 653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3억 7,900만원을 수입하고, 137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최종 조성액은 작년말 대비 93억 7,200만원이 감액된 55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93억원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농업발전기금이 농관련단체와 사용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76억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위원회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