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영광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문화원 건립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영광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문화원 건립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문화원 건립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6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8번,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교육과 보호자의 보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9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신고 수수료의 변경과 상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영광군 제증명 징수 수수료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0번, 영광문화원 건립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문화원 예정부지 변경과 설계용역 결과 건축규모 확대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영광문화를 주도할 문화인의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1번,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문화원 건립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7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2번,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지역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선제적 재난대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3번,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을 추가하고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에는 영광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을 추가하여 한빛원전 인근 가마미 해수욕장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목포 보훈지청이 전남서부 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직제의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4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중 융자사업으로만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증대사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보조·융자사업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1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따라 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5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홍농읍 상하리는 한빛원자력발전소측이 고창으로부터 하루 5백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산정 원가계산에서 원수·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하여 사용요금을 재조정함은 물론,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괄부과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기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기동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8일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17년 4월 1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4월 13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77억 8,178만원이 증액된 4,815억 8,614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897억 2,688만 7천원이 증액된 3,906억 1,05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0억 5,490만 2천원이 증액된 909억 7,562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66억 1,369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32억 274만 7천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34억 1,094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상사화축제 행사장 대형텐트 설치비용 5천만원 등 총 9건에 대해 7억 7,71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영광 FC축구단 기숙사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5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건에 13억 1,715만 2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3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부의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즘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 수십년간 가꾸어 온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4월 20일은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는곡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6만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