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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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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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2쪽, 의안번호 3062호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으로 평상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을 재난 발생시는 재난대응 활동 전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의 내용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사결정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세척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4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3063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빛원전 인근 가마미 해수욕장의 보안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 군부대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대책으로 추가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및 기타 협의회 구성기관 명칭·직제의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2조제2호마목에서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대책으로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추가, 명칭 및 직제 변경으로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 추가하였으며, 목포보훈지청장을 전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3대대 작전장교 및 동원장교를 각각 3대대 작전과장과 동원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0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 명칭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예.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20명 이내로 했는데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정례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이번에 세월호 인양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지금 도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안전체험센터요..
체험센터인가, 체험학습장인가 정확한 명칭이..
정식명.. 안전체험관으로..
안전체험관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 영광에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군수가 임명해서 나눠 먹기씩 어떤 내사람 심기 그런 형태에 위원회가 아닌 정말로 상징성이 있고, 우리 안전을 이 사람들한테 맡겨도 우리 영광군에 재난은 좀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해야 돼죠. 민관 수상구조사라든지 해경은 파출소가 있나요.
예.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나 민간인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스킨스쿠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해 가지고, 넣어서 분기별한번이라도 해서 어떤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체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게끔. 좀 해주세요.
안전체험관이 지금 설계 공모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찾아서 발굴해서 위원회를 위촉하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들이 다 한사람이 또 하고, 한사람이 또 하고, 나눠 먹기씩으로 해서야 쓰겠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 주시란 주문입니다.
발굴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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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12쪽, 의안번호 3064호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및 한빛원전영광군농업대책위원회에서 농산물의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농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의 확대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를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것을 보조·융자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규정 개정입니다.
전문가 1인을 민간 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바뀌는 것이고,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정비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변경한 것입니다.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3월 3일부터 3월 233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보고한 농업발전기금 집행에 관해서 70 몇억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때 주문하기를 집행하고 나서 집행액에 만큼 일반회계에서 채워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다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시죠. 다음연도에 그렇게 해야 충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충액을..
그 부분 중에 서울 농산물유통센터..
그것은 자산으로 보고..
자산으로 있으니까. 그 외에는..
그것은 기금으로 보고..
예. 나머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주문사항을 관가하지 말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한빛원전영광군농업대책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문가 1인 가지고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3분의 1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1인을 갔다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전문가라는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그러는데..
민간인이면 다 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예.
전문성을 가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테. 그게 없이 그냥 민간인, 농업인이면 된다는 얘기죠.
농업전문가, 회계전문가 기금 운영이라..
그리고 연임을..
계속 연임하게 됐는데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바꿀려고 그래요..
예.
계속 연임해서 1회 연임하고, 그만 두고 또 다시 제 선임 할 수 있는 거이죠.
그러죠..
한번 쉬었다가..
그러죠 가능하죠.. 한번 쉬었다가..
2회 연임하고 나서..
예.
그것을 계속 한번 1회 하고 나서 연임 제약을 둬 버리게 되면 다시 제 선임을 못하게 되면 인적고갈이 돼서 누가 나중에 할 사람이 없어 버린단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전체 웃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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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21쪽, 의안번호 3065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유치 규제 환경 지수 평가에 적합하도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홍농읍 상하리에 공급하는 수돗물은 요금산정 원가계산에서 원수·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한 요금체계 재조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을 일괄부과에서 일할 계산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발급수수료를 1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32조 연체금 일괄 부과방식에서 일할계산 및 일괄부과방식을 적용하여 연체기간이 1월 이내 일할계산, 1월 경과한 경우에는 일괄부과 부과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체납요금 납부고지 방법을 납기일로부터 연속 2개월 경과 한 경우에는 체납요금은 별도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후 1월이내 당월분 요금을 납부한 경우 일할계산 연체금 추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6조 관련해서 별표 2를 홍농읍 상하리 공급 수돗물은 한빛원전으로부터 1일 500톤씩 무상공급 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산정을 원수·정수 비용을 감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변경된 사용요금 체계는 한빛원전에서 수돗물 공급비용을 지급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수도요금 요율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시 일반회계에서 연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7일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영광군 수도요금이 타자치단체하고 어쩌습니까.
원가 대비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좀 낮아요.
예.
경제도 어려운데 좀 낮게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