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11분 개의)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훈 입니다.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7년 5월 16일에 손옥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GMO (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7년 5월 1일에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이 제출되었고,

5월 18일에는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세일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그제 막을 내린 법성포 단오제 성공 개최를 위해 노고를 많이 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단오제는 영광출신 출향 기업인 배상윤 회장이 작년에 이어 기부를 한 것은 모범적인 미담사례 라고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 분들이 숨은 주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톡특한 매력을 살려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서도 대표축제인 법성포 단오제와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비롯하여 읍면이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축제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름지기 지역축제는 주민에 의한 마을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홍보 또는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일찌감치 뿌리를 내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함께 꾸려온 독특한 문화가 지금은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지역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어 이러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역문화가 곧 세계화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나름대로 성공한 우리나라 축제는 함평나비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이천도자기축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축제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한 허울만 그럴듯한 지역축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축제는 다시 방문하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로 전략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제란 계량화 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단순히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의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새롭게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정기관의 획일적인 행사 진행, 실적 중심의 행사, 기획사나 대행사에 의한 차별 없는 프로그램 구성 등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축제는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축제로 인하여 각종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지역 대표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들의 다수 유입이 관건이 만큼 지역 축제의 새로운 지향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지역 축제가 필요한지 등 축제에 대한 인식을 더 깊고 넓게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자연, 특산물 등을 시대정신과 감각에 맞게 만들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문화적 변화에 맞게 축제의 내용과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작정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이를 내세워 축제의 브랜드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술공연 및 전시, 거리축제, 경연방식, 출연진 수준 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비전과 목적을 잘 나타내야 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때 축제가 얼마든지 지역사회의 활력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새로운 축제의 발굴 지원을 지양하고 자생력 갖춘 자립형 축제로 전환할 것.

둘째, 대표 축제는 육성하고 기존 축제는 보완 개선할 것.

셋째,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 될 때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공한 축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회성 소비형 축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축제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축제가 우리 영광주민을 위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최은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의사일정 제4항.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희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세일 의원, 간사에는 심기동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본 결산검사 내용은 손옥희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2명으로부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안1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5,556억 3천만원으로 수납액은 5,946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17억 2,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529억 1,300만원은 회계별로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4억 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2억 5천만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82억 2,100만원입니다.
13쪽 중간 하단,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61억 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31억 5,200만원이고 수납액은 4,783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81억 7,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101억 7,800만원은 2017회계 연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53억 9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4억 3,3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30억 4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24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62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5억 5,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27억 3,400만원으로서 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0억 6,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68억 1,700만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7,500만원입니다.
14쪽 중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0억 6,2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681억 3,100만원으로 수납액은 809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94억 7천만원이며, 차인잔액 314억 6,600만원은 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9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0억 2,700만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0억 9,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1억 7,3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7억 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7억 7,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50억 9백만원은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1억 2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5억 6,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억 1,900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96억 5,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0억 8,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9억 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4억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25억 4백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8억 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억 4천만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400만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억 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3천만원이며차인잔액 1억 8천만원을 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800만원이며,순세계 잉여금은 1억 6,200만원입니다.
16쪽 중간 상단,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 5,700만원이며, 차인잔액 2,300만원은 2017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8,700만원이며, 차인잔액 6억 3,800만원은 2017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8억 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8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8억 7,900만원이며, 차인잔액 29억 3,300만원을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00만원이며, 차인잔액 1억 7,600만원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343억 4,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53억 5,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0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12억 6,800만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 2,300만원과 사고이월이 77억 9천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19쪽부터 42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4억 8,300만원으로서 재해피해 지원 사업외 5건에 5억 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42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1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2015년도말 현재 50억 2백만원에서 2016년도에 3억 5,600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2016회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0억 9백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602쪽부터 60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서 세입ㆍ세출결산 첨부서류 402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종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604억 6,400만원이고, 2016회계연도 조성액은 101억 5,400만원, 사용액은 42억 3,6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6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403쪽부터 42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6,400억 2,100만원, 일반재산 531억 3,300만원 등 총 6,931억 5,500만원으로2016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866억 8,3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7,150억 3,700만원, 일반재산 579억 5,800만원 등 총 7,729억 9,6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599건에 56억 8,700만원이며, 2016년도에 차량 및 집기 비품 등 신규 취득으로 17억 7,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4억 9,3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627건에 59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외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 표시제 시행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 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옥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손옥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 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조치에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의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의 가공식품에 GMO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시행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 의 문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본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농산물로 만든 식품이다.
이러한 GMO 농산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감자 등 50여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소요량의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의 90%이상이 GMO 농산물이다.
결국, GMO 식용 농산물 수입국 1위로 우리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GMO 농산물에 의존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GMO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판명되었고, GMO 유전자는 자연적 교배가 아닌 인위적 조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실하지도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 원료가 의도적으로 3%이상 섞이지 않으면 식품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의 가공식품에 GMO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금년 2월 정부는 GMO 표시제 확대조치에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의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수입 GMO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GMO 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GMO 표시제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GMO 완전표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GMO 완전표시제 요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원재료를 알고자하는 지극히 상직적인 국민의 알 권리이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 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은 손옥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