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의된 안건
1.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의 진행하기 전에 우리 가뭄 피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지금 현장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다 계신가요. 읍·면장님들이 가셔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뭣을...뭣이 있어야지 그래도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90억인가 가뭄대책비로 예산을 푼다하대요. 우리 영광군으로 얼마 나옵니까. 부군수님.. 도에 계셨으니까. 우리 영광지역이 가장 극심하니까. 로비를 해서 좀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10시부터 11시 1시간동안 가뭄 땜에 전화를 4차례나 왔어 가뭄땜에..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 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소관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예비비를 투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덜어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줘야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이 살아야 모든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가뭄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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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3068호.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원하였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안 제3조에서는 예산요청 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입·지출겨산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지자체가 공동출현해서 지역진흥재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참고로 인구 10만명 미만에 시군구는 연간 출연금이 5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죠..
그 대부분의 출연금이 그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조례에 근거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줘라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고, 또 이부분은 전국에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 개정은 재정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면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말인가요. 국회에서 개정되기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이 지원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조례제정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지방제정법에서 조례로 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지역진흥재단 운영 기준에 따른 정부 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조례안 안 제2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가 열악한 지자체가 많잖습니까. 물론 소액이지만 그렇다면 어찌됐든간에 공익법인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에 어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왜 지방자치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243개 지자체에는 어쩔란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242개 단체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영광군에서는 열악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근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폐지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우리 영광군은 그에 따른 어떤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100% 지원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조례 제정을 한다는가 개정을 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정해 놨으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의회는 의원의 어떤 의무를 뭐라고 할까.. 직무유기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잖습니까. 아예 제정을 안해야 맞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의 어느 정도에 이득을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서울 정부에 있는..
실장님.. 실장님..
예.
제가 내용을 알아요.. 뭐 지난번에 광고탑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 정부청사에 광고탑 홍보를 작년에도 했거든요.
어느 정도 DC받았다면서요.
예. 작년에도 하고..
내가 우리 영광군은 DC도 안받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우리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했잖아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어떤 DC..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얘기 한번도 해 본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 뭣하게 거기서 지원을 받고 뭔 인센티브가 얼마나 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안받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으면 쓰겠습니다.
잘 알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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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9쪽, 의안번호 3069호 영광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합리적인 여비 제도 운영과 원활한 공무여행을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와 운임 등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제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5조제7호와 제8호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계법령「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 및 같은 규정 별표2와 같이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3070호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실과소장으로 조정하고 청년 관련 각종 정책제안과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청년복지를 청년정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청년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청년발전위원회 보고는 청년발전위원회 기능과 중복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청년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 업무 연관성이 많은 소관부서장으로 조정코자 기존에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농정과장을 투자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1항은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를 고려하여 40명 이내 구성과 협의체 구성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2항은 청년시설 정의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와 안 제20조제1항제2호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청년발전을 위한 활동도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포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0조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과 청년협의체 구성원의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18쪽부터 27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쪽, 의안번호 3071호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 142조의 근거를 둔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재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도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발전기금을 분리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고,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은 군으로부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적립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겠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청년 생활안정과 청년 복지·권익증진 등이며, 안 제6조는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인구정책담당으로 하며, 안 제7조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안 제12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30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3072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에서 증액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인력수요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을 조례에서는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직급별 정원과 함께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우선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33명에서 640명으로 모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정책 수요로 지역공동체 인력보강 1명, 저출산대응체계 관련 인력 1명, 지진대응관련 인력 1명 등 모두 3명이 증원되고 지역현안 수요로 칠산타워관리 1명, 홍농 테마식물원관리 3명 등에 모두 4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및 전시관 관리를 위해 학예연구사 1명, 의회 방송찰영분야 전문경력관 1명 등 행정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정원을 전문경력관과 연구사 정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35쪽, 다항 표는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 규정 및 정원 변경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표와 같이 일반직 6급이하 정원과 전문경력관 연구사, 지도사의 정원을 그 총수만 규정하도록 변경하대 5급이상 정원과 지도관, 연구관의 정원은 현행대로 관리기관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정원의 조정사항에 반영하여 일반직 5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1명 등 모두 7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37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토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발전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삭제가 됐고만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찌하실랍니까.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용 계획이라든가 관계 규정 준용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이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또 추진하다가 어떤 결함이 생기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 규정 부분 있죠.
예.
지금 현재 금액으로 정해졌었나요.
원래는 정액이었는데 실비로 전환됐던 것을..
3만원, 4만 6천원을 금액으로 정해졌었는데, 현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실비기준은 지금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지자체는 5만원이 해당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장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직원까지 해당됩니다.
전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건소장님 계셔서 청년발전보면, 제9조 있잖습니까.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난임수술 검사하는 것 2번으로 돼 있는데 좀 인구차원으로 해서 이것을 2번 아니고, 횟수를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요.
예.
과장님. 청년지원발전법 있잖아요.
예.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해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은 것은 일자리 창출은 투자경제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원화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통합시켜서 조례 제정하는데 했으면 쓰겠다. 물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 어떤 그런 센터를 직접 청와대 내에 다 설치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 단 십원이라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청년일자리 그에 따른 어떤 여러 인구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저희 군은 다른 지자체 보다도 앞서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2008년부터 추진했다 라면 영광군 지금 이 정도는 안됩니다.
예.
이제와서 좀 많이 늦었죠..
늦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 보다도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예.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그 보다도 좋은 부군수님, 마인드 있는 부군수님이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부군수님 오시면 1년 있다가 가셔야 되니까. 그냥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도에서 돌아오는 청년이라든가 영광군의 마인드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압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평균 500명에서 600명씩 감소가 되다가 금년 1분기 3월, 4월이전에 엄청난 작년에 배로 감소가 됐어요. 내가 봤을때는 올해 1천명이 넘어갑니다. 감소가.. 그러면 노력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감소가 상당히 두드러지잖아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대두크로스 현상을 막지는 못하고 그 반대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이말이죠. 아무튼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금 여기 당연직 위원 있잖습니까.
예.
여섯분.. 그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가끔씩 당연직 위원들하고 실과부서 회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나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청년발전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과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발전 기본책자를 제가 봤는데 실과소에서 다른 일도 많은데..
예. 신규시책 같은 것도 발굴하고 부군수님 주재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부군수님 얻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고생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영광의 미래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좀 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의원님. 4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고 식사를 하신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난 후에 하신게 나을 것 같습니까. 의논한번 해 볼려고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아니면..그러면 끝내고 식사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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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41쪽, 의안번호 3073호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자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조사에 관한 내용이며,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지원사업의 내용은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협의회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해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광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과장님..
예.
참고사항은 말씀 안해도 되고, 제안이유만 해도 되는데.. 더 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사회복지사 하고 장애인복지사 처우 개선에 장애인복지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66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원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는 포함이 안되네요...
시설의 범위 내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아하 그래요..
예. 종사원들은..
왜그냐면 소외 받지 않도록 평등한 복지혜택이 복지사들도 누릴수 있도록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어떤 차등이 생기면 그렇지 않겠느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강 사회복지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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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과 저희과 소관 조례안 5건 등 모두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3074호,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대표 코스인 백수해안도로에 서해안의 환상적인 석양 노을을 주제로 한 노을광장을 설치하여 백수노을 축제 등을 추진하고 또한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 백수읍 대신리 산230번지 외 2필지 20,435㎡의 매입입니다. 이 토지는 백수해안도로변 365계단과 노을전시관 사이의 해안도로변 전면에 유치하여 노을광장 설치를 위한 최저의 적기로 판단하고 이 토지를 취득하여 노을축제시에는 축제행사를 평상시에는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입니다.
참고사항과 세부내역 등은 47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의안번호 3075호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도에 건의 하였으나 편입면적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서 도립공원 지정시 산림소유자 등의 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불갑사관광지 입구 인접 산림에 대한 일부 사유림을 연차별로 매입하여 공유림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 불갑산 자비리 산31번지외 49필지 1.44㎢의 매입입니다. 5년에 걸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7년도에 매입한 토지면적은 0.28㎢로 불갑사 관광지 인접 토지이고, 2017년 매입 대상지 토지소유자 81%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 및 행정절차 추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로 알려진 불갑산은 전남 최북서 지역에 위치한 산림으로 주변에는 산림박물관, 영광힐링컨벤션타운, 내산서원, 불갑테마공원, 불갑사 등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고 등산로가 발달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갑산의 우수한 문화역사자원과 자원생태자원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0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3076호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광읍의 경우에는 사실상 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읍민 복지향상을 위해 영광읍사무소 대회의실로 사용하던 2층, 약 660㎡를 개조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32년이나 된 노후 건물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우려 소음민원, 주차난 읍사무소의 대회의실 부재 등 다양한 민원과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을 조속히 완공하여 영광 읍민들의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년간 73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영광읍 도동리 160-1번지외 16필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1,500㎡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득내용은 총 부지 중 사유지 매입 10필지 1,596㎡와 건축·신축 1,5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부내역 등은 55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의안번호 3077호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칠산타워 개장 이후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칠산타워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과 해양경관을 창출하고 관광객 등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염산면 옥실리 1106-7외 34필지 49,095㎡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광 칠산타워와 2019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칠산대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칠산타워 주변경관을 개설하고 칠산대교와 조화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8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목만 말씀입니까.
예.
먼저 63쪽, 의안번호 3078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3쪽,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의안번호 3079호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서면 자료 82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3080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87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3081호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95쪽부터 97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의안번호 3082호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98쪽부터 101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과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영광읍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거기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로만 한가요.
예. 복지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경우는 군 단위 회관, 군 복지회관, 군 노인회관 이런 경우는 해 주나 읍·면 단위 시설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없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소장한테 물어야 되나요..
예..
실과소장님 계신가요.
예. 무슨과 물어보시게요..
관광과장님 계신가요.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백수노을과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세 차례 다녀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가 타당할지 어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이 부지가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갑산 도립공원 98%.. 도립공원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도립공원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군민한테, 우리 영광군한테 얼마만큼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득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군민들,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어떤 인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지금 현재 47억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 더 무조건 더 투자되야 될 부부분이고 98% 사유화를 시킬려면 엄청난 예산 및 불협화합이 생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도 기 나요..
예. 깁니다.
지난번에 염산에서 설명해 한 것은 칠산타워 주변 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것..
그러면 이것 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도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 담당이 있어서 공원조성 관계로 1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는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공간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난번에 보고했던 개발사업 이 부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관광지 개발사업은 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더라..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시스템, 또 그런 부지 거기다가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간담회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도립공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고, 결과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주는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을광장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장기소 위원님..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묻고 싶은 것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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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083호,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 교육이전 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인 ⅓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영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을 영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는 영광군 출신 퇴직 원로 교직원 1인을 교육전문관 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5조제3항제5호는 영광군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 1인을 영광군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 2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6호는 영광군 출신 퇴직공무원 1명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묻고 싶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시간 되시면 이렇게 부르시면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가물어 가지고 그러는데 다 읍·면장님 먼저 나가시라 한 이유도 가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식수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 저부터서도 물한방울 더 아끼는 그런 캠페인을 해 보면 하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