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에 앞서 요즘 연일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읍ㆍ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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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에 애써주신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목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합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 중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사항은 전 실과가 공통된 지적사항 임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다수의 실과소에 걸쳐 지적된 사항으로서 제가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및 처리요구사항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설정된 목표에 따라 기준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대다수 실과소에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에 실과소 성과계획 작성 담당자 17명에 대하여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 시기때부터 담당자 실무교육을 초기부터 실시해서 작성부터 성과보고서 작성까지 충실히 작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선 자료를 보니까. 문맥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개헌성 처리내용에 대해서 고위공무원이나 전문의식을 가진 분이나 이해를 하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에 대해서 보면,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제출에 일부 이해부족 및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자료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됨.
예.
이 짧은 시간이라면 어떤 당연히 지금 결산검사는 1년을 토탈해서 결산하는 과정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라는 소요기간이 있는데도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작성한 것도 집행부에 안일함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작성·제출에 일부 미흡함이 이해가 부족하고 무엇을 이해부족하다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왜 이것이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건 이유를 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이라 함은 이것을 다시 역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집행부 입장에서 너무 의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 전체 지금 문구작성 자체가 그래요. 누가 봐도 문맥이 맞지도 않고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제출에 일부 이해부족 및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됨...이게 과거의 관료주의 어떤 그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검사라고 제출한 것이 참으로...부군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십니까. 이 문구보고..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다가 제출하면서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을 못했다. 어떤 비합리적인 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자료 제출이라고 한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참 우스꽝 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이게 누가 봐도 어떤 전문의식이나 중앙에서 봤을 때 참으로 우리 영광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 했는데도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간다. 이것도 1년 결산검사라고.. 이것은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결산검사라고 그냥 의회에 다가 처리해 달라 또 넘어가 주라.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그 2가지는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넘어온 문구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뒤에 처리결과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기록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내에 작성을 했다는 것은 성과보고서는 연초에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업무계획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그것 모른게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분이서 어찌됐든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20일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에 총체적인 집행부에 1년을 검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서 어찌됐든간에 결과를 도출해 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20일이 됐어든 어쨌든간에 전문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20일 동안 고생을 해서 수고를 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뽑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됐다 이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을 불러다가 전산교육장에서 일제교육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에 작성요령까지 전부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연도 것은 성과지표를 처음에 작성할 때부터 지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지표에 맞는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은 집행부에서 한분 추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이 한분 있고, 우리 의원님이 한분 있는가요.
예.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보조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우리 장기소 위원님에 질의를 이해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2016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8개 실과소 16건 8억 4천만원의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편성후 당해 연도내 업무추진 여부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예산편성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수집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6쪽, 먼저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서한문발송 우편료 예산편성액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였던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침 등의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사업의 시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사유 발생시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 소홀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서와 잔액증명서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사용액 누락 계상으로 480만 373원의 차이가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집행 지침 등의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결산 시 조성액 및 사용액 등이 정확히 결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8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결산 소홀에 대한 개선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57억 1백만원이였으나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155억 6,5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이 차이가 발생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2016년도에 조성액으로 착오 결산했다는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결산시 조성액과 사용액 등을 정확히 결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착오로 인한 차액에 대해 전액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이자의 회계연도 구분을 착오한 내용으로 앞으로 세입 및 세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성과 출장을 갈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계 직원들께서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바로 지적사항 나오면..징계로..
징계요...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가 잔액증명서 하고 좀 안 맞는다는 것은 착오입니까.
예. 17년도 이자를 발생한 것을 16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달에 잔액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띄어 가지고 17년도 부분으로 띄어 내야 되는데 16년도에 다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금운용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개선사항으로 2016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외 1건 395만 5천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 반영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8억 2,707만 8천원을 반납하였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적기 사업추진 및 보조사업 추진 독려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타시군 연계조정을 통한 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여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고엽제전우회 영광군지회의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1천만원에 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16년 12월 26일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증빙서류 미비로 3차례 보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증빙자료 검사 결과 19만원을 환수 결정하여 반납액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죠.
예. 저희들이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중에서 저희과 같은 경우 보훈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보훈단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단체지만 그리고 정산적인 내력도 좀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단체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기소 의원님..
사회단체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는 보훈단체, 9개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타 단체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9개 단체..
예. 보훈단체..
총무과, 각 실과소별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한 45단체가 되거든요.
예.
거기에 영광군 예산이 토탈 33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33억에 우리 지역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조 및 지원되고 있는데 기 이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실과소 관련 단체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사회단체에서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그냥 어떤 그런 지원 및 보조가 되다 보니까. 너무 사용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도 희석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절약과 사업성, 낭비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16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장사정책지원 사업비 3백만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사정책지원 사업비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로 지난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으며, 향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으로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16억 4,933만 9천원을 반납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기 사업추진 및 보조사업 추진 독려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타시군 사업 연계조정으로 변경된 사업비를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12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중 지방세 부과 소홀입니다.
개선사항 지적으로는 2016년 건축물 준공건수 113건 중 98건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은 15건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부과 15건 중 기납부 4건, 감면대상 5건 등 9건은 기 처리 되었고, 미준공된 2건은 추후 건축물이 준공되면 부과할 계획이며 미부과 4건은 5월 수시분으로 991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한군데 인데 말씀을 안하셔도 되겠지만 혹시 하실수 있나요. 어딘가..
괜찮습니다. 백수읍 교회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천주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죠.
아직 종교단체는 지금 현재 법으로..
지금 어디죠. 기존에 종교단체에서 부과세를 한 데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앞으로 1년 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1년 후에는 부과세를 한다 라고 법 안을 제출해서 실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 관내에 종교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거기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법인세가 부과가 되나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물 취득세를 이야기 한 것이고...
아하! 그래요..
앞으로 정부 발표는 소득세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의 소득를 세무부과라..
그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건물 취득세에 따른 것이고 종교 운영하는 소득세 부분은 아니다 이말이죠.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법인단체가 몇 개나 있죠.
한 900여개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51개인가 있거든요. 1,051개 중에서 작년에 우리 지방법인소득세로 얼마나 들어 왔나요.
190억..제가 지금 정확한..
209억이에요. 그런데 209억 중에 한수원이 135억 정도 되고, KPS가 한 3억 5천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전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유일하게 민간법인 백수풍력단지 대한그린에너지가 1억 7천.. 209억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일반 법인단체인데 지금 현재 농업법인 3군데, 산업단지 1군데는 송림농공단지를 말합니까. 산업단지는 어디에요..
대마 산업단지..
대마 산단입니까..
예.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 모양이네요. 세금도 못내고 있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못 냈을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 법인세가 좀 줄죠..줍니까. 늡니까..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됐고 왜냐하면 법인하고 개인법인세가 정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아마. 경제도 어렵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어디서 내가 보니까..한 47억 정도 줄 것 같다던데..
그 보도는 지역 신문보도로 나갔는데 그것은 조금 착오된 부분이고, 왜냐하면 작년 기준은 법인소득세하고 개인소득세를 합한 금액에 다가 월 소득세를 뺐는데 그것은 월 소득세 반영은 법인세만 된 것입니다. 개인은 빠져서 그래서 40억이 나온 것이 아직 개인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개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소득세 있고, 그에 따른 개인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방소득세에서 아까 착오발생 했다 이말이죠.
개인 부분을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간다 하면 47억은 아니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찌됐든간에 작년에 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낮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의 같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209억 정도..
예.
아무튼 조금 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영광군이 세금부분에서 받았죠..
예. 우수상 받았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신 만큼 그에 대한 대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러한 우수상 뿐만 아니라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15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소홀로 개선사항으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천년의 빛 영광 탁구대회 보조금 외 4건이 정산보고 되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천년의 빛 영광 탁구대회 보조금 정산보고는 2017년 5월 4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영광군생활체육회 사무관리비 보조금 정산보고도 2017년 5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전남체전 종목 육성 지원 보조금 정산보고는 2017년 5월 10일, 2016년 하계 전지훈련 광주체육 중고 레슬링 선수 지원 보조금 정산보고는 2016년 9월 2일, 제46회 추계 전국 중고 농구연맹전 영광대회 개최 보조금 정산보고는 2017년 4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보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예.
몇 년 공직생활 하셨어요.
39년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가문의 영광이시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겠네요. 개인적으로 영광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아까 고엽제 피해 관계자들 실적보고 누락돼 가지고 했던 그때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과에 이런 단체에 지원 실적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 뿐만 아닙니다. 우리 전체 해당 실과장님들 부분이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할게 아니라 뭔가 좀 이러한 실적보고를 누락 내지 지연된 단체에는 패널티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연도에도 이런 단체들은 또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체·내부에 분열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예고해 가지고 여기에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를 완료 보고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행사가 마무리되고 종료된 시점에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 안해 주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된다 하는 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이렇게 각 사회단체들을 관리해야지만이 행정적인 낭비도 안되고 실무자들이 그런 일에 실적보고 하나 하기 위해서 가서 사정하고, 뭣하고 해 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빨리 결산보고서 정산해서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피부로 느끼네요.. 그래서 업무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예산 편성 운영 부적정입니다.
2016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건 820만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농민역사학교 운영 5백만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2백만원, 신품종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 120만원을 보조사업자 포기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사업자 관리에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포기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으로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49억 9,808만 8천원을 반납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친환경농업 등 38건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등에서 농작물의 생육상황 불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이왕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 것까지 보고를 받으면 어쩌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당해연도 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부서간의 업무협의와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예산이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7년 본예산 1회추경에 반영하였고,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17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49억이니까. 약 50억인데 이에 주로 어떤어떤 사업들이 보조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보조사업인데 그 조사료 작황에 따라서 보조비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5년간 누적된 금액입니다.
5년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시지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19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으로 저희 과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비 1천만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였다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농작물피해 보상비 지원,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보상비 지원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참 이해가 안돼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홍보가 부족했는가아니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는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의아해요. 피해 본 농가들은 많은데 물론 행정력이 뒷받침 돼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다 이런 계산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산을 이런 멧돼지 피해나 유해조수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7년도에도 좀 있죠..
예산을 저희들이 보상비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로 해가지고 한 2,800마리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소규모로 농가에서 피해를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대규모로 피해가 봤을때는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했을때는 또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예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 농가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속타는데 조금이나마 100% 보상은 아닐지라도 생산비라도 약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소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보상금 신청을 안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홍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2016년 예산 중 5건 3억 2,980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기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미집행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 소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 3,662만 3천원을 반납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물량과 사업비 산출에 철저를 기하여 과다한 예산 집행과 예산반영을 최소화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는 부지 매입,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개선사항 내용에는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110억 인가요. 110억 이상을 반납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110억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은 8억 3,600만원인데..
그 위에는 반납했다고 봐봐요. .110억 4,600..
군 전체 것이고, 저희들 소관은 그 밑에 보시면 8억 3,600만원입니다.
군 전체인데 왜 해양수산과에다가 같이 올려났지요..
예.
헷갈려서..
예.
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안했는가해서..
어선관련 사업입니다. 어선관련은 무전기 등 그런 것을 좀 예산은 해년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희망하는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주로 갯지렁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없어서 못할망정 연찬회나 이런 아카데미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되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전부 다 불용을 했네요.. 행사를 않고...
예. 이런 부분은 불용해서 정리추경 삭감하고 올해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어요..
예.
시켰으면 여기에다가 써 나야지..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2016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8개실과소 16건 8억 4,464만원이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군관리계획 시설관리 불용액 4억 4,113천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군관리계획 시설관리 불용액 4억 4,113천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2016년도 국도비가 교부결정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함은 물론 국도비가 우리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건설도시과 방조재 개보수 사업비 16억 2,580만 1천원이 교부되었음에도 연말까지 미송금되어 2016년 결산시 1억 5,627만 3천워이 마인너스 결산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도비가 교부결정되면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연내 전액 송금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2016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송금되어 사고이월 예산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10억 6,151만 6천원입니다. 국비가 9억 3,300만원, 도비가 1억 2,851만 6천원입니다.
앞으로 연내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 소홀입니다.
개선처리 요구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4건 국도비 및 이자 포함 14억 992만 1천원, 문화재보수정비 25건 국도비 및 이자 포함 1억 5,907만 1천원이 정산결과 낙찰차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적정하게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검토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소홀입니다.
개선처리 요구사항으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 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 18일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4월 20일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 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십니까.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있죠. 특별업무..
예.
지금 그 소관 부서가 원래는 안전관리과죠. 원전자원시설세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요.
원전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도세입니다. 도세여서 도에 납부를 합니다. 원전에서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군에 지원을 해서 군 세입 예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지방세로 세입이 잡히면 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배정을 기획예산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초 사업부분이 안전관리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재정교부금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예.
그것을 지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가 갈수록 지금 재정난에 우리 영광군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우리 영광군이 다른 우리 한수원 제가 아까 다섯군데 정도 말씀드렸던 209억 중에 거의 95%이상이 한수원과 한전에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군정질문도 하겠지만 지방세 어떤 확충을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핵 폐기물 보관에 관한 보관세 지방법인세 부과를 실시하자는 그런 질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예.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받아 오지 못하는 재원이.. 현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 그것이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세 그것은 2015년도부터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국원전소재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 가지고 투쟁한 결과 받아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재산세, 아까 말씀하신 법인지방소득세, 그런 세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타 지방세는 일반재원에 속해 있고 발전소 지원사업비와 재정보전금은 특정재원으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타 시군과 공조를 해 가지고 3?4년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것을 부과를 해서 재원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또 지방세정 학회에서 학자들로 구성된 지방세정학회에서 상당히 긍정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까지는 안되겠만 2?3년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무는 재무과 세정계에서 계속 타시군과 국회에도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4년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빨리 좀 서둘렀더라면 우리 영광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자그만치 250억에 가까운 돈이 거든요. 그러면 250억이 가까운 돈이 사실상 우리 영광군에 그런 지방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의 몫을 또 우리에 군민의 주권아닙니까. 그 군민의 주권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제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소홀히한 부분 15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좀 더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조금한 부분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