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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본회의(제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7.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7.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7.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7.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3차 정례회, 개의에 앞서 지난 1977년 12월 5일 공직에 입문하시어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금번 6월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명훈 의회사무과장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전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필구 의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의장님과 김명훈 과장님께서는 단상옆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패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김 명 훈

과장님! 저희들은 늘 함께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란 함께 하는 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과장님을 잊지 못하고 정들었던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아쉬운 석별의 정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부디 사회에 나가셔도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7년 6월 19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전체 박수 의장님과 기념사진 촬영)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7.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5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영광군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6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0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1건 등 총 17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8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였으나,「지방재정법」에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9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내 운임 및 숙박비 등 출장 실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0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청년발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실과장으로 조정하고, 청년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1번,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2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저출산 및 지진 대응 인력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보강 등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3번,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 중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4번,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을전시관 주변에 노을광장을 설치하여 백수 노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전망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5번,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편입면적 98%에 해당되는 사유림중 일부를 점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도립 공원 지정 시 토지사용에 대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유림으로 전환하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노후 및 면적협소로 이용이 불편한 현 영광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의 문화생활욕구를 해소하고, 구도심 정비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7번, 영광칠산타워 주변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칠산타워” 개장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 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전국 규제완화 개선대책 추진계획” 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분할납부 허용 기준 완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9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방세 징수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0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에 위임된 감면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1번, 영광군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2번,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징수관련 규정을 분리하도록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 및 내용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83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교육이전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다피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서해안 벨트권을 중심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김준성 군수님이하 집행부 전 공직자 모두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과 건설도시과 전직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타는 농심을 헤아려 주시어 우리 군 총 역량을 투입하여 주시기를 김준성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일부 지적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어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 감사로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1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4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7건 등 총 32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84번,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5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6번,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7번,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워 개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8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마미 해수욕장 내 가마미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 입장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9번,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구단위 계획상 경관에 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을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0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1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시 군정질문 및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초부터 추진했던 업무들 중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국적인 심각한 가뭄과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후약방문 식이 아닌 선체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한결 같은 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광군민 모든 분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더욱 향상 될 것입니다.
군민·의회·집행부가 영광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위지고 불쾌지수가 또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공무원분께 의원님들이 이 자리가 회의로서는 마지막 자리 일 것 같아서 4분을 격려하라고 해서 우리 김명훈 과장님, 정용수 소장님, 박기주 과장님, 박우수 면장님.. 누구 계장님 중에서 공로연수 들어가신분 오셨습니까... 안 계신가요.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생하셨고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너무 힘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대표로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간에 노고와 감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군을 생각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 정성껏 내조 하신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은 저희 의사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제1호로 배출하는 그런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많이 했고, 감사하다고 의원님들 박수한번 쳐 드립시다.
(다같이 박수)
이상으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