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3058호,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에게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부모들의 보육비용 절감 및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하며,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은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입니다. 회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장난감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일반회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9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로 하며, 보육시설 등 회원은 관련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로 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설치장소,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은 영광군 장난감도서관으로 공공시설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으로는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 및 제공, 열람, 대여 등입니다.
안 제7조는 대여 수량 및 기간으로 장난감 수량은 1회당 일반회원 2점 이내, 보육시설 등 회원은 6점 이내이며, 대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안 제11조는 대여자료 기증에 관하여,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위탁,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6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행규칙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 인건비, 장난감 구입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결과 일부 수정토록 공고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나이가 지금 현재만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꼭. 9세로 해야 됩니까.

만9세 이상 아이들은 장난감을 별로 안 써요. 만9세면 초등학교 3학년정도 돼 거든요.

그래도 나는 나이가 좀 늘려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있어서 왜그냐면 너무 어린애기들은 형이나 누나 따라서 가겠지만..

부모님이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빌리고, 어른들이 빌리고, 사용하는 것은 만9세 이하가 장난감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하단부분에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까. 직영 아니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필요한 조치면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이것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간에 이것도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영유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마는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효과를 누릴수 있다 라면 좀 더 전국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들도 방문해서 키즈랜드, 키즈뱅크, 키즈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장기적인 것은 그렇고 중장기적인 어떤 검토를 추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 봤으면 쓰겠다. 그리고 어차피 운영비, 위탁, 수탁자 어떤 관리 운영·지도·감독 이런 것들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사랑받는 그런 어떤 장난감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장난감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 조사를 해서 혹시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때는 수리비를 그분들한테 다시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기를 했고,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하기 전에 다른 시군 한 5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키즈랜즈, 키즈샵은 안 갔거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더 가서 나중에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 하시고, 아까 방문했던지를 벤칭마킹 했더라면 지금 보다 한 10배이상 더 확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장난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히 늘려 가지고, 거기서 창의성도 기를 수도 있고, 독창성, 수질했다는 개발프로그램들을 장난감 뿐만 아니라 퍼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올해는 추경안에 논 것은 1호점으로 하고,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보급이 되고, 잘 시행이 되면 2호점, 3호점을 더 늘리수도 있는 상황을 봐서 그것은 의원님들 하고 더 상의를 해서 2호점을 하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몇 평이라고 했나요.

31평, 30평 정도 있습니다.

30평 정도요.

좀 좁거든요.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것 타고 다닐 라면 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넓혀야 되는데 거기서 시범적으로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선택을 못 하잖습니까. 물론, 선택은 하지만 거기서 시범적으로 운영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거든요. 일단은 다른데 늘리는 것 보다는 더 확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라 이말이죠.

예. 일단은 저희가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고 더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데로 1호점, 2호점, 3호점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장난감 같으면 소독 같은 것 기계를 가령 주게 되면 범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계를 하나 더 놓더라도 한군데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말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장난감 위생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장난 그런 것야 어떻게 하겠지만 이게 위생 상태에 그것 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쪽 부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양모 의원님께서 다른 읍면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2호점 같은 것도 이야기도 했고, 이게 잘 되면 아무래도 시설 더 늘려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11쪽, 의안번호 3059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법」제33조제4항 및 제항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거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 및 신설하고, 문화공보 관계 민원명칭 세분화 및 표준수수료 조정, 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단서 조항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보건사회 관계 신고민원의 명칭 및 수수료 변경
나. 문화공보 관계 명칭 세분화 및 표준수수료 조정,
다. 해상종묘생산업 허가 등 수산업법 관련 징수대상 4개 민원을 삭제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부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표준안이 시달되어 해당실과소장의 의견과 검토를 마쳤고,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이나 문제점 발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영광문화원 건립공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문화원 건립공사 부지 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306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영광군 문화원 건립공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 문화의 정책을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의 장인 영광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변경 현황으로 당초 영광읍 남천리 83번지 외 1필지 지상 2층 규모의 561㎡, 16억 5천만원으로 2015년 12월 16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자료수집과 타지자체 벤키마킹 등을 분석한 결과 향후 다양한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과예술단체 연습장소 활용 등을 위한 다목적 실과 공연장, 그리고 문서고, 강의실 등이 필요함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182㎡에 국비 14억 8천만원, 군비 22억 2천만원 등 총 37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며, 장소는 영광읍 남천리 80-4번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건립 예정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할 경우 이용자들의 접근성 저하 및 기존 건축물과 경관 부족한 우려가 있고,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서적 등 기록물 보유 공간 확보와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움으로 사업비는 더 많이 소요되지만 부득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4월 11일에는 문화원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를 포함한 심사위원 5명이 건립 예정 부지 현장 실사 및 추진사항 등 점검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건립 계획 변경 현황 및 대상재산 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문화원 건립공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061호,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호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결과 별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질의 했었는데 주민자치단체센터하고 기능은 동일하다고 그랬었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영광읍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읍·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냐고 했을 때 똑같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동호인들이 회비를 얼마씩 내고 해요. 평생교육 진흥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상담하고 강사비,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고만 그 부분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평생교육 진흥은 우리가 강사 등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자기 동호인들끼리 2만원씩 내서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다르잖습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자기들 회원들끼리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광읍은 자체 예산을 읍사무소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영광읍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은 장소를 청소년센터라든가, 노인당, 경로당 그런데에서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럴수 있죠. 각 학습단체마다 난타가 됐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기능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설명을 다시 들으니까. 기능은 동일하지 않고만요. 약간 다르고만..

다르죠.. 같이 봐 주시시면...

저렇게 같이 봐 주라고 이 앞전에도 저렇게 말하더만 오늘 설명을 다시 들으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예요.

주민자치..지금 홍농하고 영광읍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고, 지금 나머지 다른 읍·면에서는 교육사업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스포츠산업과 이렇게 4군데에서 요가, 에어로빅, 건강체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군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지금 교육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하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돼죠. 같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마무리 할랍니다. 앞으로 영광읍이나 소재지가 정확하니 안 된 부분은 뚝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는 평생교육 진흥으로 가야 겠고만..

주민자치센터 설명은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학습센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창초록학교나 일반 각 지자체별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센터라는 것은 자격증이 발급도 되고 그러던데..그런 학습센터 유치나 운영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평생학습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접목시키면 좋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2차 정례회때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장애인들 수신료에 대해서 납부하신가를 좀 알아봐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보신 읍·면 계십니까. 그것을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도.. 작년에 몇 건 올라 왔습니까. 작년에 몇분이 안 내도 되는데 내신분이 몇 분이 계신가를 한분도 안 계신가요. 영광군에는..아니 그것을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읍·면에서 저희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못하지만 읍·면장님들은 파악 하실수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몇 명이 모르고 냈고 계셨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내가 파악을 안 하는 것 아니고, 작년에 제가 12월 정례회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재청 읍·면장님한테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할 것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난해 재무과장님하고 해서 수신접수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주시면 되겠네..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면 좋는데 모르시고, 내신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