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17년 7월 25일 1일간으로 정하고,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99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그냥 벌금형이나 이랬을때는 그래도 월정수당을 지급을 보류한다 이말입니까.

구금상태에서..

구금상태 내에는 상관이 없다.

구금상태 됐을때는.. 활동할 수 없을때는 활동비 지급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무죄였을때는 소급해서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죄는 완전 죄 없는 것이고, 벌금형이나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에 형을 받았을 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직을 유지할 때는 줍니다.

그것이 명시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라고 하면 완전 죄가 없는 것이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명시돼야 된다이말이에요..

여기에 구금상태에..

그 말이 아니고, 의미라는 것은..

구금을 했다가 나왔어..

구금상태라면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벌금형을 맞잖아요. 벌금형을 맞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맞으면 안되니까. 벌금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은 해 볼랍니다마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선거법이었을 때는 1백만원 이상일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로 벌금이 1백만원 이상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검토한번 해 가지고..

또 그것도 무슨말이냐면 구금을 시작했어요. 임기가 끝나버려.. 구금은 6개월이 최고 한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규칙이 그랬으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다 돼 있어요.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현재 구금이 시작됐는데 형이 되기도 전에 임기가 끝나버려.. 그랬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임기중에지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해야 됩니다.

일단 구금을 받고 입 딱 봉하고 재판을 받어 지금 구금이 됐어 아무말도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6개월까지 가서 최대 6개월 간 뒤에 판결은 이미 6개월 뒤에 6개월 전에 29일날 임기가 끝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무죄면 소급을 해야..

그것은 안됩니다. 의정활동이 끝난 뒤에 판결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내 말은..

아니, 근거가 있잖아요..

구금했을 때는 안 주지만 구금이 안된 상태는 아니...

끝나고 나서 무죄를 받으면 준다니까..

아니라니까..

잠깐.. 잠깐이요..

심기동 위원이 지금 설명을 뒷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뒷 이야기를 안하고 어떻게 할 것이나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뭐나면 요새 박근혜 전법이예요.. 이게 임기가 3개월 남겨 놓고 예를 들어서 구금이 됐어 그러면 판결은 4개월 후에 난다 이말이예요. 그때 무죄가 났다 이말이요.. 그러면 3개월동안, 구금 동안에 무죄판결에 의하면 소급해서 준다고 했으면... 지금 여기에서는 소급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개월동안 임기동안에 했던 것을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3개월 임기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말이예요..

그것은 주죠..

아니 줄수 있는 명분이 어디 있냐고, 의원이 아닌데..

임기동안에..

그때는 의원 신분이니까. 주죠..

내 말은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말은 맞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사람씩만 이야기 하십시오..

심부의장님이 법리적인 부분을 좀 내가 봤을때는 깊이 더 생각하셔야지 왜그냐면 우리가 의원신분으로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도 의원신분에 대해서 구속된 것이 무죄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소를 청구해서 돈을 받습니다. 왜그러냐면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상대로해서 배상청구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나를 국가가 무죄인데 구속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잖아요.. 임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죄를 내가 받으면.. 무죄를 안 받으면 장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못 받은 것이고, 무죄를 받으면 배상책임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국가가 배상할 문제고 지금 우리는 수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당도 마찬가지죠.

수당은 최은영 위원은 당연히 줘야 된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아까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3개월 남은 임기동안에 공권력에 의해서 구금이 됐으면 무죄판결 나중에 임기 후에 받았으니까. 3개월치를 줘야 된다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오늘 내로 빨리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봐서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안했으니까. 다음 부의안건을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2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이대로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결을 안하면..오늘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