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법성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을 한덩어리 입니다.
만은 13필지에 5만8,02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염산면 가음지구 군유지에 대해서 433필지가 됩니다만은 66만412㎡에 해당되는 것을 매각코자 해서 요구를 했 습니다.
다른 면의 경우도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은 93년도 계획으로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삼당리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13필지에 5만8,020㎡를 추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염산면 봉남리 573의 1번지 잡종 지외 432필지는 염산면 가음지구입니다.
그래서 필지별 내역은 굳이 구체적으로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 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지구에 대해서는 63년도부터 64년도 까지 2년간에 걸쳐서 염산면 봉남. 야월.송암리 지선을 본군에서 외원 480-Ⅱ사업으로 양곡사업을 해서 노임을 지급하면서당시에 182㏊를 매립을 했었습니다.
182㏊중에서 101㏊는 염전이나 구거 . 유지. 도로등으로 활용을 하고 81㏊가 준공이후에 지리적 여건상 수원개발이 불가능해서 그동안에 염해가 많고 개량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군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잡종지로 그대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작을 하고있었지만은 소유권 행사를 할수가 없고 또 자기 재산으로 관리할수가 없어서 당시에 무상 분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법성면 삼당리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거기에 지금 초지조성의 허가를 얻어서초지조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