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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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17년 7월 25일 1일 있었으나, 2017년 7월 26일 1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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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099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손옥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