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7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세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주택법」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43조를 제85조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5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에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원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등을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설치 및 위원회 구성,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위원님이 급한 일로 가셨기 때문에 간사인 심기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광군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상물을 통한 지속적인 영광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 단체에 대한 보고 등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3103번,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촉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원장의 위촉기준 정비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2명의 위원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화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임명직 위원의 경우 행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위원회 임기를 명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4호,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징물사용 신청 첨부자료 중에 담당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던 것을 자료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인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8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34쪽, 의안번호 3105호.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경우을 대비해 본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서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36쪽부터 39쪽까지 붙임 1 조례안과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의안번호 3106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매년 목욕이용권 협약체결에 따른 불편해소 및 부당사용 등에 대한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1항 목욕이용권 지급수량을 매월 1매에서 매월 2매로 변경하고,
안 제33조제3항에 목욕이용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다음 반기분 1회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동의 결정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항구적 제재에서 다음 반기분 1회 제외 조치로 완화하였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매년 당초 예산보다 5억여원이 증가한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3107번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 용어 통일과 재 위탁 횟수를 제한하여 위탁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제13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법률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영광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입소순위, 보육시간, 보육료 등의 수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재 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약정을 계약으로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11조 계약의 해지 조건에서 제11조제1항제1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사유를 제외하고는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제2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31조는 제3장 종사자 관리는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공개경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의안번호 3108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센터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호의 입장 제한사항 변경으로 기존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의안번호 3109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의 제한을 보완하고 함입니다.
안 제15조제4호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뭄 피해때 애쓰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노약자 여러분들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날씨 뜨거울 때는 밖에 안 나가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