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3일 동안 후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아시겠만 후반기에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업무 추진상황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조금 각 실과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에 노고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7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4.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2쪽, 의안번호 3110호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적용 범위를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물 관리기관 장이 위험도 평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단서를 위반하는 해당 됨으로 삭제하고자 함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부상 보상에 위한 보험 비용 부담 주체를 군 본부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2조에서 법령 제명 변경사항으로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3111호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설·제빙 범위를 개정법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고 하며,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 시기를 지붕면의 제설·제빙 시기를 추가하고 강설량에 따른 제설·제빙 완료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방법을 눈이나 얼음에 옮길 장소를 명시하고, 얼음 제거 방법,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3112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화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누어진 자료를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주요 강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은 150㎡/ 1대를 120㎡/ 1대로 강화했고, 생활숙박시설은 200㎡/ 1대를 100㎡/ 1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은 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를 1대로, 전용면적 85㎡이하를 1대 당 돼 있는 것을 1.3대로 또한 85㎡초과 전용면적의 경우 1대로 돼 있는 것을 1.5대로 강화했습니다.
원룸인 경우는 전용면적 50㎡이하의 0.6대에서 0.9대로 전용면적 30㎡미만은 0.5대에서 0.75대로 강화하였고,
공장의 경우 350㎡/ 1대를 400㎡/ 1대로 완화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주차장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설치 대수의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기준을 신설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법적 의무설치 대수의 50% 이내로 설치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해서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 20일간, 조례 제14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 외 노상, 노외주차장에도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입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 입법예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박시설은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네요..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앞으로죠...

예. 기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신설할 때는 그렇게..

200㎡당 1대를 100㎡ 1대로..

더 이상은 안됩니다. 감경기준이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조례에서 평가단을 구성한다 그말인가요.. 자료 만들어서..

그러면 평가단 위원들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네요.

예. 전문가 하고 또 당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위촉직은 전문가로 하고, 당연직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지역에 전문가가 있나요.. 그런다고 해서 지역민들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성할 때 지진이 앞으로 계속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의안번호 3113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규제개혁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사도 20도 미만을 21도 이하로 변경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 요구사하을 반영하였습니다.
숙발시설의 거리제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숙박시설 하고 생활숙박시설 분리했습니다.
안 별표 22에서 신설한 내용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19조제2항에 보시면, 경사도가 20도 미만, 개정안은 21도 이하로 바꿨잖아요..

20도하고, 21도하고 차이가 엄청난 가요..

20도 미만은.. 그러죠.. 1도 차이가 되니까.

개념사항으로..

20도 미만에서 21도 이하 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이죠..

완화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 차이가 도수 차이가 1도인데, 일반인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많나 그말이죠..

아무래도 적용을 받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 줘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부연해서 과장님.. 미만과 이하에 정의를 아시죠..

미만은 20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21도 이하는 21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포함이 됩니다.

결과론 적으로 2도가 완화 됐다는 겁니다.

21도 이하로 했을 때, 현장에서 느낌은 상당히 큽니까.

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왕에 하면서 조금 더 해 버리지.. 꼭 21도로.. 우리 영광군에서 이미로 21도로 정한 거죠..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규제개혁 요구한 것이 21도 이하로 했어요. 명시해서..

예. 요구를 21도 이하로 해 주라고..

그렇게 왔어요..

우리 영광군 임의로는 더 상향 조정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과는 이렇게 중앙정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고, 따라서 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영광군수 산하에 군수 지시를 받고 있는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런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 반한 행정을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것이 난 이해가 안돼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고 하는 것을 다른부서에서는 다 해양수산과, 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전부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유독 종합민원실 허가부서에서만 그것을 반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회의때 적극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똑같은 지게차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양수산과는 60% 보조 해 주고, 농정과에서는 50% 보조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농어업인들 지원사업에서는 일관성이 있게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안오셨죠.. 농업분야에도 좀 올려야 됩니다. 우리 의회 공고사항으로.. 농정과 직원들 안왔어요.. 과장은 안오더라도, 계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와야지...과장은 안온다고 했지만, 과장이 빠져버리면 계장들은.. 여기서 듣고 가야 계장들이 과장들한테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만 군수님 모시고, 출장갔다 오라고 했는데 계장들까지 다 빠져 버리고.. 그럼 뒤에 있는 계장들은 뭐하러 왔어요.. 여기 과장들만 오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전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위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완화시킬려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고, 초래 됐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각 지방정부로 내려가는데 지방정부 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한다고 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지.. 다른 것 있겠어요.. 좀 그런 부분을 군수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또 우리 의회 역할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40쪽, 의안번호 3114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법규 및 용어 등을 정리해서 현실적이고 이해가 쉽도록 조정해서 공감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이용울과 의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효율적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발전방향과 현장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 사업자 및 이용자 명시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임차인, 임대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 임차인의 범위는 군 관내 농지를 고창, 함평 등 인근지역에서 출입하여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임대료를 100분의 150으로 하여 농식품부 권장사항 반영 및 올해 동안 지속되어 오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임차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차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을 일반 상해 보험 가입까지 확대 적용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줄었으며, 농업인에 대한 교육시 교육비, 급량비, 간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임대기간 연장 제8조에서는 임대농기계 임대기간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장기 임대에 관한사항을 신설해서 임대농기계 이용 및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임대료 납부방법 개선은 안 제9조에서는 임대료 납부방법을 개선코자 기존 납입서 납부방법에 이어서 신용카드 결재와 수입증지 납부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사. 안 제10조에서는 기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임대료에 50%를 감면 해 주던 것을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동참하고자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부양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도 임대료에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12조에서는 임대농기계 세차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 심의위원장 변경은 안 제16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심의워윈회 심의위원장을 타 시군과 동일하게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안 제17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 구입 시 업체선정 사항은 재무관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차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지역에서 출입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임대사항 하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장기임대 관한사항은 농식품부 권장 사항으로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임대사업소 운영평가 및 다음연도 국비지원하고 밀접한 관련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항에..

주요내용.. 우리 지역에 농지에서 사용했을 때 타지역 사람들한테 임차를 해 준다는 거죠..

타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 해 주잖아요.

임대를 해 주어 가지고 지금까지 회수가 안된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회수를 안됐을 때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증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항에 임차인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 소유를 갖고 있다든지 땅을 임차 했다든지 했을 때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안전조치가 없었을 때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 조례 제12조에 반환 조항하고, 제14조에 임대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변상 조항은 있는데.. 거기에 보증이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제도는 없지만..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소장님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문도 오늘 크게 나셨대요..

외지에서 경작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마, 고창 일부 경계이다 보니까. 고창농업인이 법성, 대마쪽에 약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기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조례 개정되고 나면 인근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개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초창기이지만 주요 임대되는 기계들이 어느 정도 선별이 돼죠.. 대략..

예. 많이 사용하는..

기종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추경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장세일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좀 불분명해요.. 타지역에 어떻게 나쁘게 생각을 하면 흉년에 죽 서 가지고 개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 있죠. 속담에.. 우리 영광군민들이 농기계 구입하는데 국비 대비 군비 투입비가 몇% 돼죠..

거의 국비가 80% 정도..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비 50%, 군비 35%, 나머지는 원전지원사업비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는.. 군비라고 보면 돼죠..

예. 50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타지역에는 우리 영광군처럼 다양한 기종들을 확보 못하고 있다 이말이죠..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마는 타지역은 우리 영광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유 기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우리 영광군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할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려야 할 것들을 타자치단체에서 단지 우리 영광군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들 말이에요.. 뻔합니다마는 여기것 할란다 해 가지고 갖다가... 누가 사실 확인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이런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에요. 물론 농식품부에서 권장한다 해 가지고 무작정 그냥.. 이렇게 지침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따르니까...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래서 영광 군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그사람들이 우리 영광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혜택을 부여해 준다고 하면 영광군민들, 농업인들로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그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보유가 안돼 있을 때 못 갖다가 쓰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다항??이란 얘기죠..

예.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하는데, 대신 임대료를 조금 더 우리 군민 보다는 100분의 150으로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100분의 150이라도 이것을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그런대로 이해가 돼죠.. 그런데 저도 농사 짓지만 뻔하죠.. 이것이 2일에서 3일 또 임차기간까지 늘려지는데..

아하! 그것은 어느 기종이나 그런게 아니라 꼭 그게 필요한 볍씨발아기이라든가, 종자 소독기 일부 한정됩니다..

3일 연기되는 기종을..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1일이고, 반일이나 1일.. 한정된 것만..

하여튼, 그것은 한정 되더라도.. 그 기종을 어느 기종이 됐던간에 임차인의 확대 범위가 타지역 농어민들이 그런 일들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창 인근하고 우리 영광하고 경계지역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발생 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영광땅만 경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창땅에도 많이 갖고 있다 이말이죠.. 영광 기계 같다가 고창땅을 갖다가 다 갈고... 갈아 어프고 하는 것을 눈 뻔히 뜨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농식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이번 통과 돼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하면 안될까.

다음 회기에 급한 상황 아니잖아요.

아니요. 분소 설치가 명시 돼 있고, 그래서 신용카드 결재가 도입해서 8월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의회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보완조치 해서 추가사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문위원하고 좀 노력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